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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9년 망설이다... LH 투기의혹,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6 09:25  | 조회 : 138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LH사태처럼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
-권익위, 제출법안서 8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 제시
-OECD나 UN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예전부터 시행
-법 제정됐다면 LH 부동산 투기 의혹 방지했을것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 만원 이하 벌금형 형벌 규정
-공직사회 공정성과 투명성 높아지면 정부의 신뢰도 향상될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하루 빨리 입법화 서둘러야 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삼석 국장(이하 한삼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하는 이유, 말 그대로 이해충돌 방지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충돌을 들 수 있습니까?

◆ 한삼석: 먼저 이른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충돌이 무엇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LH 사태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같이 공직자가 직무 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발 예정 지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사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공직자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거나 자신에게도 유리하도록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란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을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한삼석: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 제19대 국회부터 올해 제21대 국회까지 계속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하는 8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 중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피하도록 해서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거래 시에도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직무 상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관급,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고위직은 임용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요. 소속 기관장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기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죠?

◆ 한삼석: 그렇습니다. OECD나 UN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2003년 UN 총회에서 UN 반부패협약이라는 것이 채택됐는데, 제7조에 협약 당사국들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의사결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요. OECD에서는 2003년에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각국에서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격에 걸맞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국격에 맞게 진작 제정했어야 하는 법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 한삼석: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 법이 고위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거나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채용 금지와 같은 규정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의원의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해 6월에 제출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놓고 있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다고 해도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현안 또는 민원을 듣는 것들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 증진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외도 두고 있어서 그 동안 있어왔던 우려는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만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 한삼석: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8가지 행위 기준이 있는데요. 법이 제정돼서 이 행위 기준을 따랐다면, 공직자인 LH 임직원들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해충돌을 유발해 직무 수행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가 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LH 직원의 토지 경매 강의 같은 사적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사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직무 상 비밀을 이용하면 처벌을 엄격히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한삼석: 우리 법안에서 공직자가 직무 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는 것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알려줘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 만원 이하 벌금형의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요. 직무 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 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또 실망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의 직무 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여당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들어가서 제정되면 이번 LH 사태 국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한삼석: 저희 법안에는 소급적용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요. 그건 아마 다른 법률 개정 논의나 지금 저희 정무위원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논의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번 LH사태에 대통령부터 시민단체까지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 제정이 안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요?

◆ 한삼석: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고요. 정치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공감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번엔 꼭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번 LH 사태와 같이 직무 상 비밀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사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청렴도가 올라가는 데도 영향을 주겠죠?

◆ 한삼석: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1점, 순위로는 180개국 중 33위로 역대 최고 점수인데요.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청렴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엄정한 청렴 기준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들이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방지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요. 따라서 정부의 신뢰도로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삼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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