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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마켓컬리 고발한 이유 "플랫폼 산업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5 21:33  | 조회 : 188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날짜

대담 :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마켓컬리 고발한 이유 "플랫폼 산업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팡과 함께 잘나가는 기업으로 마켓컬리가 꼽히죠. 마켓컬리 역시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뭐가 문제인지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이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권오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소장(이하 권오성)> , 안녕하세요.

 

김혜민>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논란이 어떤 것인지 청취자들께 개요를 설명해주시죠.

 

권오성> , 일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취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켓컬리 경우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복수의 채용대행업체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본인들이 썼던,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근로자들의 블랙이라고 하고 나중에 수신거부자라고 명칭을 바꾼 명단을 작성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그 명단을 다시 대행업체랑 공유를 했다, 라는 거죠. 전송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확인한 명단에는 일부만 있습니다만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랑 성별이랑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500명쯤 되는 명단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유했다, 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명확하게 위반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명단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있다고 알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자신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발을 묶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별근로자의 문제보다도 시스템 문제이고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걸 재고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발에 나서게 된 겁니다.

 

김혜민> , 지금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이고 고발의 주체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권오성 소장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칙에서 근로자 500명 여의 성별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명단을 작성했고 그거를 공유한 의혹과 정황을 포착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명이 그냥 하지 않았을 테고 어떤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까?

 

권오성> 그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회사에 대한 논란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범죄혐의라고 부른 일이 터진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해명을 한 것을 보면 근로자의 근태가 안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올라갔더라도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외부로 공유를 했다, 라는 사실자체는 인권 감수성 자체가 없는 거죠. 개인정보라는 것에 대한, 어쨌든 근로자뿐 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기업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은밀한 민감정보들을 그렇게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에 반해서 제3자한테 줄 수 있다, 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경악했어요.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김혜민> 특히 혁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인 마켓컬리에서 구시대적인 범죄행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 경악하신 것 같으세요. 사실 일용직 노동자하면 정규직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소속 직원도 아닌 건데 그들의 개인정보를 본인들 마음대로 작성하고 공유한 거죠?

 

권오성> 원래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OECD 기준도 그렇고 국제기준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확하게 수집목적을 밝혀야 되고 그 정보가 보관의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폐기해야 되는데, 일단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그 분들은 일용직이라는 게 하루만 근로계약을 하는 거니깐 다시 채용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고 나면 폐기하는 게 원칙인건데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보관을 했다, 게다가 그것을 직접 보관하면서 자신들이 채용하지 않고 재채용을 제안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인력채용을 대행하는 외주업체한테 공유했다, 그러면 그 외주업체를 쓰는 기업들은 마켓컬리뿐 만이 아닐거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그런 명단들 자체가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사적 권력인 기업이 국민의 취업에 관한 근로권자체를 아주 중대하게 침해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니깐 마켓컬리의 내부인사로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쓰겠다, 그걸 말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인사관리를 그렇게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명단을 만들어서 본인도 아니고 제3자한테 공유를 했다, 개인정보침해일 뿐 만 아니라 제3자의 취업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이 한 거고요. 실제로 이거 자체에서 우리법이 5년 이하의 징역,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제일 높은 범죄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다든가 강제적으로 했다든다 염전노예 같은 거, 그때 있는 형은 5년이거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제일 무거운 범죄를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먼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서 하는 식으로 대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게 일을 더 키우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몰랐다, 라던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실제로 개선하겠다, 라고 나오는 게 책임 있는 기업의 일처리 하는 방식인거지 아무 일도 아니라 그러고 갑자기 미국상장 얘기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 시작은 제가 했지만 끝은 제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제가 수사하고 제가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일 있고나서 사회여론자체가 이게 무엇이 문제냐, 라는 여론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방식의 취업문제에 관련된 리스트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주체가 누구든지 이기 때문에 마켓컬리 뿐 만 아니라 그 파일을 건들었던 모든 직원들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깐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했다, 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취업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유통하고 했던 마켓컬리의 사람들 그리고 대행업체 사람들 모두 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그런 일을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환 했다, 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발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깐 이 문제가 단지 마켓컬리의 내부인사의 문제만 으로 축소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사건 같아요. 그러니 마켓컬리 측에서는 이건 업무평가의 리스트일 뿐 법위반은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직원관리에 있어서 이럴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자꾸 내부인사관리문제로 축소시키는 모양새인데요. 고발을 하셨으니깐 혹시 마켓컬리 쪽에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교수님 쪽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 없었습니까?

 

권오성> , 저한테 그런 연락은 없었고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 쪽에서 해명이라고 듣는 것들을 확인하는 수준인 거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온 사실은 없습니다.

 

김혜민> 그러면 마켓컬리의 노동자들한테 연락이 혹시 온 적은 있었습니까?

 

권오성> 그건 많이 와요.

 

김혜민> 뭐라고들 하던가요?

 

권오성>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오는 것도 있고 제일 그랬던 것은 경기도 모시에 계신 여성 노동자 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 본인이름이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끊겼는데 리스트에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전체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깐 확인해줄 수 없다고 그러고 결국 그것을 나중에 노동청에서의 수사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미국같은 데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나중에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경우에 마켓컬리의 증거배상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재무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상장 관련된 벨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큰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상장을 생각하는 회사라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스캔들이거든요. 지금은 노동조합이랑 관계가 없지만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거는 만약에 마켓컬리의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일용직 관련해서는 마켓컬리에서 재채용을 안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 명단이 채용된 업체한테서 이 사람은 노동조합을 했어, 라는 게 공유되면 다른 플랫폼기업이라든가 그 일용직을 쓰는 기업에서 그 사람을 안 쓸거잖아요? 헌법상 개인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이라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ILO 혁신에 비준한 것처럼 그것자체도 글로벌 기준으로 누구나 준수해야 되는 노동권, 노동상권,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김혜민>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그렇고. 보통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들은 지금 일용직 노동자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뿐 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큰 것이다, 한번 더 짚어주셨어요.

 

권오성> 사실 일용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루 일용하는 계약인데 플랫폼 같은 경우 일용도 아니고 정말 캐쥬얼워크 잖아요? 정말 일을 받아서 쓸 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경위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노무제공희망들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취업을 시키질 않을 사람들 명단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 시스템에서 막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자체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플랫폼 생태계에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커니즘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김혜민> 그렇죠. 그러니깐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는 정규직직원들이 승진을 못하고 인센티브 못 받아가고 이게 아니라 아예 생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권오성>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람들이 인사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라는 건 정규직 이라고 표현되는 무기직 근로자 같은 경우 회사 내에서 인사고과를 하고 배치를 하고 승진을 하고 나중에 정말 저성과가 되면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인사고과라면 일용직이라는 말과 인사고과, 인사평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척 모순적이에요. 하루 쓰겠다고 쓰는 사람한테 무슨 평가를 합니까? 오히려 거기서 하루 쓰겠다고 쓴 사람들을 계속 평가를 갖고 있다, 라는 건 나중에 안 쓰겠다, 라는 얘기인건데 거기까지도 동의가 된다고요. 기업이 누구를 채용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이니까요. 그런데 리스트를 만들어서 만약에 스스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외주업체들한테 일용직 채용을 밀착하는 과정에서 혹시 정보를 파일로 넘긴다, 이건 끔찍한 일인 거죠.

 

김혜민> 그리고 한 분이 배달의 민족도 하고 쿠팡맨도 하고 마켓컬리도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카카오택시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종종 이런.

 

권오성> 정말 슬픈 게 우리나라에서 엔잡러라고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깐 엔잡이라고 여러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회사에서 낙인을 찍어버린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은 무능력자다, 능력이 없다, 낙인을 찍고 사회에 공유되면서 그 사람은 다른 취업 구직주에서도 낮은 위치에 놓인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격이고 침해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블랙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마켓컬리 쪽에서 블랙이라는 말을 쓴 저항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깐 올해 1월달에 수신거부자라고 표현을 바꿨다, 라고 카카오톡의 캡쳐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한테 블랙이라는 말을 쓴다, 라는 건 배제와 혐오의 표현인거잖아요.

 

김혜민>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또 상처입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요.

 

권오성> 입에 담기 싫을 정도로 큰 충격을 준 블랙리스트 케이스인데 국가공권력도 하면 안되는 걸 일개의 사적권력인 기업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낙인 찍는다, 라는 건 정말 노동법관점에서 문제 삼았지만 이건 기본적인,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혜민> , 6443님도 현대판 주홍글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인가요?, 여쭤본 게 방송들으면서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실제 당연히 이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그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썼고 그건 기업의 경영활동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선별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는 분들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물론 공유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지만 아니더라도요.

 

권오성> 기본적으로 제가 갔고 있는 생각은 일용직 노동이라는 것을 너무 정상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켓컬리랑 유사하게 비스즈니라는 오아시스라고 같은 유형회사에서 일용직보다는 상용직 위주로 물류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건설처럼 짧은 기간동안 여러사람을 쓰고 그 일이 끝나면 사람이 필요없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장가를 하겠다, 라는 회사가 물류를 그만둘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 계속 무기직으로 쓰는 사람들을 쓰는게 원칙일 것이고요. 그럴 경우 내부적인 인사관리라는 게 사람을 마음에 안든다고 내보낸다는게 무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숙면을 시키고 맞는 일을 배분하는 것들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다 자신들은 안하고 조직을 슬림하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은 매일매일 상용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일용근로자를 쓰면서 일용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이 사람들 채용 안시키겠다고 하고 일용근로자를 모아오는, 자신이 모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아오는 여러 대행업체한테 명단을 넘기다, 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양손에 떡을 집을 수가 없잖아요. 양손에 떡을 집으면 저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용직을 쓰면서 재채용같은 걸 관리하는 건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상용직 같은 경우 해고할 때에도 근기법상 23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제한을 받는데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가 자유롭다, 라는 거든요. 해고라기보다는 하루 끝나면 날라가는 거니깐 내일 안 쓰면 해고랑 똑같은 거잖아요.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책임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쓰고 게다가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라든가 조세관련 해서 사용자의 부담금이 줄어들거든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누리면서 책임을 사회에 전가하는 상황에 회사가 있다고 처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요. 그럼 같은 비즈니스에서 온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회사들이 불리해지겠죠. 큰 틀로 보면 시장에서 승리한 회사가 계속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간다 그러면 긴 안목으로 볼 때 사회전체의 노동이라든가 인권의 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을거잖아요?

 

김혜민> 하루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쓸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는 결국 없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최선의 의무는 기업에서 의무와 윤리는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권오성>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된 것 같아요.

 

김혜민> 기업의 화려한 결실에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마켓컬리의 화려한 이야기들 뒤에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도 마켓컬리에서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마켓컬리 입장은 다 보지 못해서 혹시 마켓컬리 쪽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담을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소송 진행할 예정이시죠?

 

권오성> , 소송이라는 말은 약간 다른 게 고발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마켓컬리를 고발한 것은 결국 범죄혐의가 있다, 라는 것을 수사기관에 알린 일이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수사기관인 노동청은 거기에서 혐의를 정확히 수사하고 나중에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고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을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의 처음의 생각과 달리 수사결과가 범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보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항고라든가 기타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권오성> , 감사합니다.

 

김혜민> 지금까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권오성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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