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뇌사상태인 딸아이를 두고 사위가 외도를 일삼고 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4 10:27  | 조회 : 134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심판청구해야
- 소송, 변호사 선임 행위에 대한 허가는 별개
- 보험은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해당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 강효원: 네,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갑자기 붇받쳐서 우시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서 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많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걱정 없이 잘 살줄 알았던 딸아이가 결혼 3년 째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딸아이는 의식불명에 빠지더니 결국 뇌사상태가 돼서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이 시작됐죠. 딸아이가 다친 첫 해엔 사위가 딸을 잘 간호하며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딸아이의 사고로 나온 보험금으로 사위는 노래방, 당구장을 다니고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누워있는 지 3년 째 되던 해에는 사위는 여자를 만나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모습을 보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딸아이를 보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누워있는 딸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요? 뇌사상태에 빠진 딸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군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혼인의 당사자가 의식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군요.

◆ 강효원: 지금 따님의 상태는 의식이 없으셔서 민법 상으로 일반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사연 속의 따님은 법률 행위조차 할 수 없으신 분이죠.

◇ 양소영: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니까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 강효원: 이혼을 하시기 앞서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정법원에 딸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길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희망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을 합니다.

◇ 양소영: 바로 부모님이 성년후견 개시를 한 경우에는 바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까?

◆ 강효원: 성년후견 개시결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 행위, 변호사 선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년후견인은 소송 행위, 변호사 선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셔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양소영: 순서는 성년후견 개시신청을 해서 후견인으로 선임을 받은 후에 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행위를 허가해달라고 해서 대응해야 하는 군요. 이렇게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당사자의 의사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 강효원: 피성년후견인의 이혼 의사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와 유책 정도,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족, 친구들 등 가까운 분들에게 이혼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이 순탄했는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가족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럼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사나 상황이 많이 반영되겠군요. 반대로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까요?

◆ 강효원: 남편의 입장에서도 기약 없이 아내를 계속 간병만 하는 것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이혼하기 전까지 어쟀거나 두 사람은 부부이고, 법적으로 부양동거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남편분이 아내를 보살피지 않고, 보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면, 이 모든 사정이 입증되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에 해당돼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런 아내와 계속 사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짧은 기간 간호를 했고 보험금을 부양이 아닌 개인적인 유흥의 용도로 쓰고 외도까지 했다면,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여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사연 속의 부모님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혼 소송을 한다면, 보험금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모두 가능할까요?

◆ 강효원: 보험금은 특유재산입니다. 보험금은 경제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되고요.

◇ 양소영: 그럼 그 부분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이 안 되겠군요. 다행이네요. 나머지 부분은 공동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따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할 수 있겠군요. 안타까운 부분은 향후 따님을 위한 병원비 등을 남편한테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병원비는 부모님이 감당을 해야 할텐데요.

◆ 강효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너무 큰 짐을 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에 이혼에 있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강효원: 간혹 혼인 기간 중 당사자 중 일방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년후견인으로 배우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인 성년후견인이 배우자이자 피성년후견인을 대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럴 수도 있겠군요.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보통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 되는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 강효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되, 법원에 특별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셔서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해야 합니다.

◇ 양소영: 그렇겠죠. 그래야 사고로 쓰러지신 분이 보호될 테니까요. 부부 중 일방이 성년후견인이 된 경우엔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겠군요. 

◆ 강효원: 협의 이혼 절차는 어려우시고, 재판 상 이혼을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 양소영: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 번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울면서 사위를 보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 속의 사위는 좀 나쁘군요. 두 분 다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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