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 당시에는 몰랐던 재산, 다시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3 14:31  | 조회 : 173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이혼 시 몰랐던 재산 발견 시,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미치지 않아
-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이혼 관련 사연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도 낳고 오랜 기간 살다가 헤어지려면 걱정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로서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 강효원: 일단 지금 상황에 너무 함몰되어서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거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스스로를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한 발 좀 떨어져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볼게요. 남편과는 2년 전 이혼했습니다.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10년을 시달리고 나니 이혼을 할 땐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이혼 소송도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만 제가 받는 것으로 해서, 소송 초기에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조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재산이 또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해서 월세 수입도 있고, 주식에서 배당 수익도 상당히 있었단 사실을 이혼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이런 재산을 전혀 몰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엔 너무 지치다보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던 거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 강효원: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혼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재산 조회를 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 보죠? 그럼 사연 속 사례자의 경우엔 다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강효원: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 없을 때, 재판 확정 후에 추가로 발견됐을 때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 속에서는 이혼소송 초기에 바로 조정이 돼서 재산에 대한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새로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알게 됐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는 그 전에 몰랐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겠네요. 만약 조정 조서에 법률 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은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강효원: 부제소합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특정 법률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고요. 이건 법률 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합의에 반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려면 일단 특정한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기 때문에요. 지금 부제소합의까지 넣어서 조정을 하셨다면, 당사자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 재산에 관해서는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결국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부제소합의에 있어서는요.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쉽게 생각하면, 기관에 직접 재산조회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할 때 당사자들이 서로 부동산, 은행, 주식, 예상 퇴직금 같은 각종 사실 조회를 진행하는데요. 혼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데요.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굵직한 재산들은 쉽게 아시지만, 정확하게 상대 배우자가 어떤 부동산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지는 조회를 해봐야 아시거든요. 만약 예측할 수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야 알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고요. 계좌를 각자 관리하시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 증권 계좌, 보험 등도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재산분할 당시에 정확한 예상 퇴직금액을 알지 못한다 뿐이지, 상대방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장래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거란 사실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엔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칠 것입니다.
 
◇ 양소영: 금액의 차이에 관해서는 안 되지만, 아예 이 사연처럼 배당 소득이 있었는지 오피스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몰랐다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군요. 그럼 이혼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죠.

◆ 강효원: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시면, 재산분할에 대해 상의되는 재산과 가액은 이혼됐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 양소영: 혼인이 파탄되었을 때 기준이 되는 재산과 금액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 가지고 많이 다툼을 해요.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때에는 이혼 당시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재판을 1년 정도 하다보면 8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시세는 재판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8억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강효원: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새로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희도 사건 진행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부부인데 서로의 재산관리를 잘 모르냐고 하는데, 남편이 재산관리를 하고 부인에게 생활비만 주는 경우, 또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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