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만능통장' ISA 만기되신 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2 15:44  | 조회 : 189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죠. 통장 하나에 예금부터 적금, 펀드 등까지 각종 금융 상품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16년 도입 당시 가입했던 상품이 약 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금을 노후 연금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ISA, 통장 하나에 예금부터 적금, 펀드 등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16년 가입했던 5년 만기 상품이 대부분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금을 노후 연금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이하 김동엽):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우선 ISA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 김동엽: ISA제도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니까, 올해로 만 5년 정도 되는 제도예요. 통장 하나에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요. 여기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정도 혜택이 있어요. 여기서 늘어난 수입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서민형 같은 것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작은 혜택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20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9.9% 세율을 적용하니까 일반 금융상품 가입하시면 이자 배당 받을 때 15.4% 내야하니까, 그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장점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익을 통산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예를 들어,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두 개를 가입했는데, 하나는 수익이 나고 하나는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500만원 수입을 보고, 하나는 400만원 손해를 봤다고 치면 ISA가 아닌 계좌에 투자했으면 500만원 수익 난 데서만 배당 소득세 15.4%를 내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에 투자를 하셨으면 500만원 수익 난 것에 400만원 손해난 걸 빼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혜택이 됩니다. 과세 기간 5년 동안 전체 기간 이익하고 손익을 빼주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2016년에 도입되자마자 240만 명 정도가 가입했고,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6조 4천 억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후에는 시들해진 것 같아요. 

◇ 최형진: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동엽: 왜냐하면 원래 투자상품엔 이득이 많잖아요. 금리는 낮아졌는데 가입자 대부분이 예금에 가입하셨어요. 그러니 이익이 나는 것이 별로 없으니 비과세 효과도 신통치 않고 손익통산 효과도 의미가 없어져서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투자로 관심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금만 해서는 계좌의 효능이 떨어져서 이후에 관심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럼 현재도 가입은 됩니까?

◆ 김동엽: 지금도 가입은 가능하고요. 2016년 도입 당시보다 가입 대상도 많이 넓어진 것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었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나 되었고요. 작년에 법을 바꾸면서 올해부터 소득 유무와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과거엔 2천 만원에서 5년하면 최대 1억까지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한도는 2천 만원으로 똑같은데, 올해 2천  만원까지 저축을 못했으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올해 천 만원밖에 못했다 그럼, 올해 못한 천 만원하고 내년에 2천 만원까지 해서 3천 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있습니다.

◇ 최형진: 만기된 ISA 통장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동엽: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 중 하나인데요. ISA가 만기 5년이니,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만기자금 받아서 어디에 쓸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두면 흐지부지 사라져버리잖아요. 정부에서 이 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세제혜택을 강화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요. 만기자금을 수령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IRP)에 이체시키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10% 범위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쓸 용도가 없고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으신 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이체시키시면, 최고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까?

◆ 김동엽: 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최고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거든요. 그럼 3천 만원 정도가 있으면 30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만기되기 전에 3천 만원을 채운 다음에 만기금을 수령해서 그 금액을 이체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시면 노후자금을 조금 더 불려갈 수 있으니 4-50대 분들에겐 좋은 혜택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연금계좌로 만기된 ISA를 옮기고 절세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가입도 가능합니까?

◆ 김동엽: 이게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만기 후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동하잖아요. 그리고나서 또 하나의 ISA 계좌를 가입해서 3년 동안 불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 후에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거나 찾아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를 가질 수 있는데, 계속 만기가 될 때마다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만기 후에 해지를 하지 않고 연장도 가능합니까?

◆ 김동엽: 만기가 됐는데 따로 자금 사용용도가 없다고 하면, 연장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기를 하는 것보다 만기금을 수령하시고 새로 계좌를 수령하시는 것이 세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봅니다.

◇ 최형진: 최근 60대 이상의 주식투자도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ISA계좌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까?

◆ 김동엽: 법 개정이 돼서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증권사들 중 일부가 지난 달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찾아가셔서 ISA 계좌 중에서 주식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ISA도 그 자금을 주식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형진: 그럼 ISA로 주식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절세가 됩니까?

◆ 김동엽: 지금 당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큰 효력은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이득이 난 것에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국내 주식은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효과는 현재로썬 없는데, 2023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2023년이 되면 금융소득세라고 해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도 과세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ISA 계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ISA계좌가 1년에 2천 만원 저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축 한도 못 채우면 한도가 이월된다고 했잖아요. 2023년 가서 만들면 그 해에는 2천 만원까지 밖에 저축을 못하지만 지금 만들어 놓는다면 한도가 6천 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 투자를 크게 하실 분들은 ISA 계좌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한도를 키워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ISA 계좌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는 거래하다보면 손해도 나고 이익도 나잖아요. 그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주는 것이 ISA의 기능이거든요. 별도로 했을 때는 이익 난 거에 세금을 내고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데, 두 개를 합쳐서 손익을 통산하면 큰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기본적으로 장착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최형진: 그럼 과거에 가입했던 ISA 계좌도 해당됩니까?

◆ 김동엽: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주식형 펀드나 ETS는 해당되는데,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들로 하셔야 합니다. 거래 가능한지 증권사에 문의하시고 만약 과거에 가입했던 것을 옮기고 싶은 분들은 새로 개설해서 옮기면 되니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에도 주식 투자 수수료는 발생하는 거죠?

◆ 김동엽: 제가 찾아보니 법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지금 새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찾아봤더니 대다수가 ISA 계좌 내에서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하실 때, 주식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상담입니다. ISA 만기로 연금계좌로 이체할 건데, 이때도 9.9% 세금 떼고 이전됩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 김동엽: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기 시점에 세금 정산을 먼저 합니다. 비과세할 건 먼저 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세후 금액을 먼저 수령한 다음, 수령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먼저 세후 소득을 받은 다음 연금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기금 수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연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입했는데, 그게 ISA 신탁 같은 거 였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문자가 와서 신탁형 계좌가 두 개가 있는데, 미운용 자산 3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냥 빼도 될까요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이게 만기가 도래하니까 금융회사에서 안내를 보내는 거거든요.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거니까 지시대로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가입 후 3년이 넘어가시면,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던 간에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계좌 내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요. 만기 수령하시면 새로이 ISA 계좌 개설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엔 꼼꼼하게 계획하셔셔 저축 계획, 투자 계획, 상품 같은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건 자기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3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시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또 다른 상담입니다. 연금저축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가입 후 ISA에 편입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ISA랑 연금저축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A라는 상품이 있고 연금계좌라는 상품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A 계좌는 보통 만기 3년 정도 해서 목적자금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주식, 펀드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혜택이 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요량이라면 연금계좌로 활용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비트 코인 투자하셨습니까?

◆ 김동엽: 저는 안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이라고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무관심함 때문에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다른 상담입니다. 올해부터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보셨네요. 

◆ 김동엽: 만19세 이상이시면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대학생분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주식 뿐 아니라 펀드 같은 것들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깐요. 예를 들어, 내가 A란 주식에 투자해서 50만원 손실을 봤는데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100만원 이득을 봤다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줘버려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셔서 그 안에서 주식투자도 하시고 펀드 투자도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또 다른 상담인데요. 지금 만기가 됐는데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김동엽: 일단 금융기관에 가셔서 만기 자금이 얼만지 확인하시고, 만기 자금을 수령하시기 전에 추가 저축 여부도 결정하셔야 해요. 세액 공제 효과를 제일 누리기 위해서는 잔고가 3천 만이 넘어갈 때 효과가 가장 크니까요. 무조건 3천 만원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채울 수 있으면 채운 후, 만기금 수령하시고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거예요. 최대 한도는 300만원까지요. 그러니 만기 시기 확인하시고,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저축 여력 확인하시고, 저축하고 해지하신 다음 이체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이제 40대 들어섭니다. 노후와 이후 자녀 교육까지 고려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너무 막연해요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그런 분들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 주머니, 자녀 교육 자금 주머니를 별도로 만들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축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막연히 고민만 한다고 누가 저축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시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가능한 무조건 세액공제 한도에 맞게 저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연말에 좀 모자라면 추가로 다른 자금을 끌어서라도 한도를 채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노후자금 주머니가 커져있거든요. 그렇게 강제 저축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노후 자금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동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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