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사기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2 13:20  | 조회 : 172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기범 변호사

- 피의자 구속 상태는 합의 과정에 심각한 제약
- 합의 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확보 필수
-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청구 등의 방안
- 혐의 인정, 반성 등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범 변호사 (이하 김기범):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형사사건에서 영장심사와 구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기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한 다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을 받다보면 아무래도 해당 사안은 피의자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피의자 본인이 구속이 되면 증거 수집이나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심각한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휴대폰으로 소통해서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구속되어 있으면 변호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찾아가서 일정한 서류를 받고 무인이라고 해서 엄지 찍은 것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서류를 써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등 합의 과정도 어렵고요. 혹시나 피의자 재산을 처분해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 때는 인감 등을 뗄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겠죠.     
 
◇ 양소영: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것엔 굉장한 차이가 있겠군요. 오늘 사연 만나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통지서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것도 몰랐는데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1 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후의 일들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구속되었고, 저희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죠. 어머니에게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께서 1 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구속된 어머니를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보네요. 뭘 먼저 해야 어머니를 도와드리실 수 있을까요?

◆ 김기범: 사연처럼 누군가의 재산 상 피해를 입히는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제일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피해자의 서명이나 인장을 위조해서 거짓으로 합의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받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 양소영: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탄원서나 합의서가 위조돼서 제출이 돼서 형사처벌이 된 경우를 기사로 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보군요?

◆ 김기범: 제가 실제로 공판하다 보면 판사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양소영: 실제로 제출이 됐는지 안됐는지, 진짜로 작성해준 건지요.

◆ 김기범: 당신이 진짜로 한 것 맞냐, 합의금은 얼마 받았냐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 양소영: 그럼 구속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됐다는 건, 아무래도 판사가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본 것이네요? 그러니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시는 거군요.

◆ 김기범: 그렇죠.
 
◇ 양소영: 어머니가 빨리 구치소에서 나오고 싶다는데 합의를 하면 바로 나올 수는 있습니까?

◆ 김기범: 합의를 했다는 사정을 어머니를 풀어줘야 하는 판사들이 봐야겠죠. 기소되고 전에 합의를 했다면, 구속적부심사라고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같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에 합의가 되면 새로이 구속적부심사라는 청구를 해서, 이런 판단을 받아서 나오게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소가 된 경우엔 어떻습니까?

◆ 김기범: 기소가 된 경우라면 보석 허가 청구라고 해서, 구속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석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합의서, 처벌불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요. 보증인을 세울 때 보증인의 보증서를 내게 되는데, 보증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허가가 나면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은 보증 보험 증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빨리 내야 구치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 11시까지 기다려서 구치소에서 사람을 빼본 적도 있습니다.
 
◇ 양소영: 보석 허가를 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나 봐요?

◆ 김기범: 법 상으로 묻게 되어있고, 만약 적의조치 바란다고 검사가 의견을 제시했다면, 보석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 김기범: 제가 가장 저렴한 것은 천 만원 해봤고요. 2-3천인데 그 중 5백은 현금으로, 2천 5백은 증권으로 낼 수 있다고도 나옵니다.
 
◇ 양소영: 그럼 지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1억이고요. 1억에 대해서 피해변제가 돼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럴 경우 현금 없이 증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김기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 양소영: 그럼 보증인이 예외적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만 현금으로 하게 되는 거군요. 전직 대통령 보석금이 어떻게 됐었죠?

◆ 김기범: 10억 원인데, 그 분은 아마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었고요. 증권이 천 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들었고요. 어떤 지자체장의 경우,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1억 원은 현금으로 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양소영: 그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게 증권을 발급 받으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김기범: 증권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데, 보증보험회사가 금융기관이라 16시가 넘어가면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꼭 가셔야 하고요. 받으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가 나오는데요.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줄 겁니다. 보증서를 경찰청 집행과에 제출하면 확인 후, 담당 검사가 구치소에 석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이 팩스를 통해 구치소로 수신되면, 구치소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 양소영: 이 사안으로 돌아가서 보면, 합의가 안 되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들까요?

◆ 김기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생기는데요. 재산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거짓된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땐,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고요. 외상 합의의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 양소영: 사실 자녀 입장에서 갑자기 1억이란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자녀, 가족의 입장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간단히 짚어주시죠.

◆ 김기범: 일단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그리고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지속적으로 법원에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가장 중요한 것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혐의가 입증될 것 같으면 빨리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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