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집안 제사 맘대로 가져오더니 외도까지 하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4 09:32  | 조회 : 139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남편 혹은 아내가 외도할 경우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
-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볼게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고부갈등 말고 장서갈등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습니까?

◆ 이인철: 이혼상담하러 보통 부모님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분은 혼자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분은 부모님, 친정 부모님과 같이 오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 친정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귀한 딸 키워놨는데.. 요즘 외동딸도 많고 따님들도 다 대학가고 좋은 직장 구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 하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 귀한 딸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분은 이혼을 고민하는데 이 친정 부모님이 “이런 사람하고는 못산다. 이혼해라.”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양소영: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결혼 30년 차인 저희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10년 전입니다. 남편은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안 제사를 모셔왔죠. 직장을 다니면서 몇 해 제사를 모셨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사 때가 되면 친정으로 갔고, 시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러 저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졌고, 설상가상,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꽤 오랜 시간, 만난 여자가 있었죠. 저는 큰 충격에 빠져, 몇 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는데요.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아내가 반대하는데 집안 제사를 모셔오고 거기다가 외도가 있네요.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겠죠?

◆ 이인철: 그렇죠. 재판 사유나 이혼 사유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실제로 재판하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왜 그럴까요?

◆ 이인철: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가서는 “억울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드려요. 하늘과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법원에 가서 이럽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오히려 아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저한테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억울하겠죠. “억울합니다. 판사님 제 말씀 믿어주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럼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고, 그러면 입증하세요.” 증거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도 마찬가지죠.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당신의 주장이 입증이 안 돼서 기각이 될 수 있거든요. 원고 패소로 이혼이 안 되고, 이혼이 안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도 못 받잖아요.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사연에서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은 증거부터 수집하라는 것이 답이겠네요. 

◆ 이인철: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 하나거든요. 아무리 변호사가 잘해도 증거가 없어서 질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증거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억울하다고 막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죠.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사 문제로 요새도 이렇게 다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 이인철: 그럼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시가에 찾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니까 당연히 남편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남편이 이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크게 다투면서 1년 8개월 동안 별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한 거예요. 

◇ 양소영: 아니 본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요?

◆ 이인철: 그렇죠. 완전 적반하장인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을 계속 비난했겠죠. 남편을 계속 비난하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을 비난해서 이 부부는 도저히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아내는 제사와 관련해서 계속 남편과 시댁을 비난하는 부분의 책임이 있는 거고, 남편은 외도를 하는 거고 양쪽 책임이 다 있어서 파탄이 됐다고 본 것이었군요. 명절 음식 다툼으로 이혼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요?

◆ 이인철: 네. 다혈질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40세, 아내는 35세 정도 되는 부부였어요. 서로 쉽게 흥분하니까 싸움만 하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아내를 비난하냐면 부인이 시댁 식구들을 친정 식구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한다면서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돌봤는데 시댁 식구들이 고생하는 걸 알아주기는커녕 맨날 잔소리만 하고 타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해서 설 명절이 찾아왔어요. 설 명절 때 시댁을 찾아가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분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손가락도 삐고 허리를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서러웠겠죠. 

◇ 양소영: 아니 명절 음식도 하기 힘든데 허리까지 다쳤어요. 

◆ 이인철: 그러니까 아내분이 본인이 아팠으니 좀 위로를 받기 원했는데 이 시댁 식구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프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식 준비는 어떻게 했어? 음식 준비 빨리해야지.”

◇ 양소영: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요?

◆ 이인철: 그래서 아내가 여기서 폭발을 한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시작했어요. 

◇ 양소영: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사람이 싸우더라도 최소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면 조금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때는 미안하다고 해야 하고 간병을 해주고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때 그러지 않으면 참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이인철: 그렇죠.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서럽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은데 계속 비난하니까 아내도 폭발한 거죠. 

◇ 양소영: 실제로 법원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 이인철: 그런데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물론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잘못을 했지만 아내도 잘못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반감만 갖고 자신의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시부모님께 대들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양소영: 서로 의무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군요. 

◆ 이인철: 맞습니다. 요즘 법원 판례 추세가 일방의 잘못으로 판결 내리는 경우보다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양소영: 요새 많이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 서로 인정 안 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 이인철: 맞습니다. 부부가 물론 일방만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잘못이 더 크지만 아내도 잘못이 있다. 그럼 남편에게 조금 더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쌍방 잘못이 있다고 판결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 양소영: 네.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은 일반적인 이혼사유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한 사안은 아니고 아마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어 갈등이 깊어진 거라서 이 정도의 사소한 갈등은 서로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법원은 그렇게 본 것 같긴 합니다. 심한 폭행이나 심한 외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명절 이후에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한 번 살펴봤는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좋은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양쪽에 다 책임이 있으니 서로 노력하면서 잘살아 보자.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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