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혼전임신으로 결혼 준비 중, 시어머니의 억대 지참금 요구 어떻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5 13:55  | 조회 : 180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향후 수입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혼 당시 상대방 수입을 기준으로 양육비 선정
- 시어머니로 인한 약혼파톤 시 남편과 시어머니께 위자료 청구 가능해
- 결혼준비로 이미 사용한 비용은 반환청구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예능 프로그램 보셨어요?

◆ 이인철: 봤어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 더욱 재미있게 봤습니다.

◇ 양소영: 왜요? 현실에도 있을 수 있죠. 

◆ 이인철: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이혼해서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 외국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혼한 부부가 파티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진흙탕 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헤어지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방송은 방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양소영: 아니에요. 재판상이혼을 많이 하고 변호사여서 그렇지 협의이혼이 80%니까 그런 부부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대학 때부터 사귄 저희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연애를 했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는데요.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아들을 의사로 키운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고, 결혼을 하면서 억대의 지참금과 십 억대의 전세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죠. 시어머니는 식 한 번에 억 소리가 나는 최고급 호텔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상, 큰돈을 바로 마련할 수 없었고, 남자친구와의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결혼날짜는 다가왔지만 우리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는데요. 이렇게 결혼식이 취소된다면, 그동안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돈을 돌려받고, 아이를 키울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지금 임신 중이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억대 지참금을 요구하는 시댁이 있군요. 

◆ 이인철: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것도 많고 재판한 것도 많은데 예전 사건이 기억이 나요. 남편분이 교수였는데 시어머니한테 예비신부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A4용지를 며느리에게 주더래요. 보니까 리스트, 혼수 리스트를 주면서 여기에 온갖 명품, 또 시부모 것뿐만 아니라 사촌, 친척까지 다 해라.. 그걸 계산해보니까 거의 억대거든요. 며느리가 기가 질려서 결혼 못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래도 거긴 바로 질려서 돈을 안 썼는데 여긴 쓰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데 예물을 신랑 측에 이미 건넸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 이인철: 사실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파탄이 되면 각자 한 건 각자 회수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요. 실제 재판을 하고 실무로 가면 막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남편은 집이나 전세금을 해 가고, 아내가 혼수나 예물을 해 가면 그럼 각자 해온 거 갖자. 남편은 집을 가져가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내가 해온 혼수, 예물, 전자제품 등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기왕 그걸 신혼집에 들여놨으니 그걸 남편이 값으로 쳐주고 조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남편이 “법대로 해, 네가 해온 거 가져가.”라고 하면 아내는 그걸 가져가 봐야 반의반 값도 못 갖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굉장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 파탄의 원인이 지금 상대방과 시어머니의 과도한 예물, 혼수를 요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결혼을 파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인철: 아들이 의료전문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의료전문직이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억대 지참금을 요구했어요. 비슷한 케이스죠. 이게 항소가 돼서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이 고등법원에서는 예비신랑과 어머니에게 약혼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명령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억대 지참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파경을 맞았거든요. 이때 법원이 남자 측에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물라고 판결을 했는데 사실 위자료 금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소액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 20년, 30년 경우에도 위자료가 3,000만 원 넘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파혼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 위자료 금액이 많이 안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양소영: 우리나라 위자료 금액이 정말 올라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특히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파혼이 됐다는 것이 상처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위자료 금액은 아주 현저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양육비라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인철: 그렇죠. 양육비는 당연히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문직인데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혼할 당시에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할 당시에 예를 들어 2,000이었다. 그럼 수익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기준으로 양육비를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양육비가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 양소영: 그럼 나중에 남편의 수입이 늘어나면 이후에 증액청구를 해야겠군요. 그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고, 자 그럼 시어머니에 대해서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 이인철: 이것 역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역시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을 준비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아들을 꼬드깁니다. 아들이 직업이 좋으니까 빨리 파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 저 아이는 네 짝이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파혼을 요구하고 며느리한테 구박을 하니까 이 예비신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싶어서 약혼 해제를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는데 하지만 위자료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1,000만 원, 시어머니는 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 양소영: 이게 500만 원이면 이 금액 자체로 더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 이인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 사연을 마무리 하면 결혼식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정신적인 부분은 위자료를 구하는데 지금 결혼을 하기로 한 상대방과 어머니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와 관련해서 일단 출생신고는 어머니 앞으로 할 거고, 남편의 아이라는 것, 상대방의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데 현재 수입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지금 의사인데, 인턴이거나 레지던트여서 수입이 얼마 안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양육비가 얼마 안 나오겠지만 향후에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이인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의사라고 할게요. 의사라서 아내가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의대생 때부터 만나서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서 유학비용까지 다 냈는데 그러면 수억 원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결혼 생활 1~2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재산은 별로 없고.. 그럼 아내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 유학비용, 생활비용을 다 재산분해나 위자료로 보상받고 싶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재산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이 재산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게 안타깝고 또 최고급 호텔에서, 억 소리 나는 호텔에서 예식을 시댁 측에서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파혼하거나 이혼하면 그 비용은 보증받기 힘든 거예요. 이미 사용한 비용 있잖아요. 예식장 비용이라든지 신혼여행 비용, 스드메(스듀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할 수 없으니 꼭 명심하셔야할 게 뭐냐면, 너무 큰돈을 들여서 결혼하면.. 잘 살면 좋겠지만 만약에 파혼하거나 이혼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몰웨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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