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용수 할머니 마지막 소원,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3 15:48  | 조회 : 121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일 양국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생존자는 단 열 다섯 명,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본은 "논평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우리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이하 도시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관련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일 양국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 국제사법재판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도시환: 저희가 흔히 약어로 ICJ라고 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은 국가 간의 법적 충돌이 되는 어떤 분쟁의 요소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UN의 주요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사법기관이죠. UN의 여섯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바로 국제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UN 산하 6대 기관 중 하나입니다. 

◇ 최형진: 네.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도시환: 말하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국가 간의 이러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이 ICJ 곧 국제사법재판소인데, ICJ는 당사자가 국가 간이죠. 그에 반해서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발족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기관이죠.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루는 내용은 제노사이드 즉 집단 살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같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이러한 대표적인 국제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ICJ 같은 경우 국가 간의 분쟁을 국가에 한해서 제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다르냐? 다릅니다. 일단 당사국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도 제소기관입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소에 있어서 ICJ는 국가에 한정되어있는 반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담당 검사까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최형진: 한일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양국 중 한 곳에서라도 회부를 제기하면 판결이 진행되는 건가요?

◆ 도시환: 그 부분은 일본이 계속 국제법을 앞세워서 국제법을 엉터리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인 양 국가 간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ICJ는 하나의 국가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 자체가 당사국이 합의를 해야 성립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학술적 용어로 임의관할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법원의 경우에는 A, B인 당사자 있으면 법원에서 부르게 되면 A, B 두 사람 다 가야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 관할권인데, ICJ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합의를 해야만, 만약에 A는 주장하는데 B가 거부한다, 그렇다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ICJ에 선택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임의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ICJ에 한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 선택조항인데,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것은 자유지만, 만약에 A, B 국가 모두가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라면 그중 A국이 B국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B국은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일 상황은 어떤 경우냐, 일본은 그런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인 반면, 한국은 그걸 수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한국이 “NO”라고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 최형진: 일단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전에도 위안부 문제를 국제분쟁기구로 가져가 판단을 받아보자는 시도는 있었잖아요? 당시엔 민간 위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양국, 국가에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에서 주도할 수 없는 건가요?

◆ 도시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CJ 관할의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개인이나 민간이 문제의 제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민간이 주도를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판단해서 ICJ 제소 문제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학에서 제소 적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ICJ 당사자 자격, 제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건 국가 만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에서 주장하더라도 실제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 최형진: 네. 국제사법재판소 이외에 다른 국제기구 제소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도시환: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일협정 이전의 정말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실제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 침해를 했었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그런데 양국 간에는 국제조약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일청구권 협정 규정 가운데도 양국가 간의 미해결 사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국가가 협의를 거치거나 혹은 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을 때 우리 정부로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으므로 해결하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전제로 조약에 규정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외교부가 이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는데 일본이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최종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청구권협정상의 협의, 중재위원회 등 자기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한국이 거부했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먼저 국제법 위반을 일본이 항상 해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그리고 나중에 독도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독도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 외환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1998년에 그때 일본이 뭘 했냐면 한일협정에 부속된 한일어업협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본이 파기를 했습니다. 합의 하에 한 것도 아니라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거두절미 해버립니다. 한국에 대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이 국제법을 앞세운 국제법 위반 행위 등을 항상 하면서 다시 이런 국제법으로 포장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양자 간에도 이런 합의 사안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제기해왔고요.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재판 대상인,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반인도적 범죄 아닙니까? 인권이 침해된 중대한 범죄인데 아쉽게도 ICJ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규정 속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2002년 7월 설립 이전에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의 이 부분이 소급된다면 당연히 처벌받게 될 상황인데,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의 문제를 다루므로 일본의 전범들 다 처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우리한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서조항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쩌면 ICJ가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 최형진: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촉구한 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일까요? 실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도시환: 지금 ICJ가 언급이 됐으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국내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성립돼서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이 그 부분인데요. 특히 유사한 사례가 ICJ에 2012년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 간에 전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가 있어요. 

◇ 최형진: 우리와 일본의 관계와 유사하군요?

◆ 도시환: 네 그런 부분이죠. 페리니라는 피해자 문젠데, 이 문제를 이탈리아 차원에서 ICJ에 문제가 제소됩니다. 그래서 독일 간에 이 문제 소송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오늘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탈리아가 이길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결과가 나왔어요. 독일이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해 온 사람 입장에서도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따져봤더니 결과적으로 독일의 승소 근거를 봤더니 우리에게 일본이 떠드는 얘기가 하나 있죠. 주권면제, 이 문제가 부각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끌어들여서 주권 관련 문제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인데 그것을 적용해서 이탈리아가 패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 최형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주권면제가 적용이 됩니까?

◆ 도시환: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들도 놀랐던 부분인데 그런데 주권면제라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우기에는 재판정이 좀 부담을 느꼈는지 우회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형사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국제형사재판소의 대상인 집단 살해, 반인륜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이런 범죄는 반드시 국제사회가 응징하겠다고 해서 ICC가 다루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성립되어 온 과정 속에, 국제법에도 국가간에 합의해서 만들어진 조약이 있고, 또는 계속 국제사회의 관례로 내려온 국제관습법에 있는데, 그것이 국제법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주권면제라는 것도 그런 부분의 하난데 그런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런 주권국가간 합의하는 상위의 법으로 강행규범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깨뜨릴 수 없는, 추후 이 정도 강행규범을 깨뜨릴만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라야만 이것이 깨어진다고 할 정도의 규범, 이게 강행규범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반인도적 인권 침해 문제인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페리니 사건 같은 경우 불법행위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이탈리아가 이기겠거니 봤던 거죠. 그런데 주권면제 문제를 얘기하다가 슬며시 우회를 하더니 절차적으로 일부는 배상 등은 있었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관한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 역시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판결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라든지 특히 일본 우익들이 페리니 사건을 그런 식으로 오도하는 거예요. 강행규범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얼추 이 부분은  어떤 절차 규범을 통해서 불법행위 실체적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 사건이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 사건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의 경우 그런 내용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여지는 이유가 페리니 사건만 해도 양국간 분쟁이 나서 처음으로 언급된 사건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반면 한일 간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양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990년 이후로 UN상의 인권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권현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끝났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UN인권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은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심지어 램지어까지 동원해서 거짓말로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 ‘성노예 피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 자체를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권 문제, 특히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 해결,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ICJ에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UN 전체에 이런 주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ICJ 자체도 전혀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굳이 이미 다 나온 얘기를 ICJ에 가서 혹시 모를 위험성이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페리니 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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