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50년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해소 나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4 14:51  | 조회 : 251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224(수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이창균 경기도 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년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해소 나선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수십년째 해결되지 못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녹지를 지키는 것도, 또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의회에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위한 특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이창균 의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균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이창균):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그린벨트, 상당 수가 해제를 거듭해 왔는데, 경기도에 남아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창균: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국적으로 보게되면 3837평방 미터고요. 경기도는 30.36%를 차지하는 1165평방 킬로미터로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에요.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택지 개발, 집단 취락 개발 수요가 상존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진: . 알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사적 재산인 지역도 있죠?

 

이창균: . 그것에 앞서 비교를 해보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종시를 포함해서 1747평방 킬로미터의 광역시가, 이에 비하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형진: 그린벨트 내부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이창균: . 많이 있죠. 토지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6% 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가가 차지하는게 14.1%, 여기에 공유지가 3.2%로 분포가 돼있어서 사유지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1.6% 가장 많고, 전과 답이 24%, 대지가 1.6%, 잡종지가 1.4% 순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지가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진: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셨겠네요?

 

이창균: . 지금 대한민국은 50년째 개발제한구역 제한을 받고 있죠.

 

최형진: 해당 지역은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따로 관리,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창균: 정부에서 재산권 침해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법이 발의가 돼있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을 짓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발전이 저해가 됐을뿐 아니라 토지 이용의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지금 현재 주고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은 경계 구역 밖의 개발제한 비지역이죠. 그동안 많은 지가 상승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당혹스럽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헌법 233항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공익상으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개인 재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죠. 그러면 이런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0년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는 1998년도 당시에 불합치 판정,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정도 내리게 됐죠.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좀 궁금한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 불합치 결정 있었잖아요? 이후에 상당 부분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곳들과 해제된 곳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창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린벨트 선 하나 차이로 지가가 10배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개인 재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최형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무엇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큰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면 어느정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뉩니까?

 

이창균: 원칙적으로는 개인 토지 소유자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공장물 설치, 토지 환경 변경, 벌채, 토지 분할, 물건들을 쌓아놓는 이런 행위들조차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작년 202012월 말까지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정안을 내놨었는데요. 이런 것과 취락지역으로의 이주 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해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또 수분양권자들 이런 분들이 무조건 이익을 보게 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최형진: .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 아니겠습니까?

 

이창균: . 그렇습니다.

 

최형진: 아무래도 그린벨트 문제는 조금 법조항도 까다롭고 행정절차 때문에 아무래도 해제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협의까지 이끄신겁니까?

 

이창균: 전체적인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한시적으로 제정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2006년도 당시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죠. 이 부분은 해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익사업에 의한 아파트를 짓기위한 방법이겠죠. 이런 것으로 소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형진: 훼손지 정비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창균: 그거에 앞서서 그린벨트를 청취자 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의 시작은 영국으로부터 8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은 35천만 파운드죠. 우리나라 돈으로 82조원이라는 돈을 갖고 50년간에 걸쳐서 그린벨트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후에 미국에서 세 개주가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인데요. 3개 주가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을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이죠. 이런 부분들도 당시 도쿄, 타이페이, 서울을 포함해서 했지만 이런 보상이 전혀 우리나라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50년이라는 세월을 지정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그린벨트라고 보는데. 이랬기 때문에 헌법 233항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발의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훼손지 정비사업도 현재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보게 되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20% 밖에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훼손지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냐. 이런 것들은 제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또 신청 대상자 자체도 2016330일 이전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를 해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거죠. 물류센터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해당 조건이 3, 3, 4천 평방미터 그럼 만 평방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합해서 만 평방미터를 갖고 한 개 구역으로 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고.

 

최형진: 그런게 제한 조건이군요.

 

이창균: . 또 이 농지법이 관련이 됩니다. 법을 보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부족했고 농지법에서는 관련 법규 정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관계금이라는 무조건 부과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형진: 그럼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구성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기구입니까?

 

이창균: .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위헌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고.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보상법이 없다 보니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현재까지도 이행이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 50년간 고통, 제한을 받아온 분들을 위해서 무언거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할 수 있게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애환을 반영하기를 원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형진: 특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몇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창균: 21명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최형진: 기간도 있잖아요?

 

이창균: 기간은 6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최형진: 그러면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될텐데 이런 정비사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창균: 실제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들을 고려해서 국토부나 경기도, 지자체에서 좀 더 유연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현재까지는 4건이 협의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진행이 될 때 융통성있는 행정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법규에 적합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고 기부채납에 행정 절차를 단축해주고 농지의 지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서 결국에는 국가와 지자체, 도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올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이런 활동 계획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저는 그동안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재산에 제한을 받고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 됐든 상수보호구역이 됐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분들은 소수에 속하거든요. 비록 소수의 도민이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제정할 것이 있으면 제정을 해서 정책개선안을 끊임없이 해나갈 각오를 갖고있습니다.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창균: . 고맙습니다.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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