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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김명수 고래 심줄인가? 與도 사퇴하라는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9 09:24  | 조회 : 142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김명수, 고래심줄 같아...야당 의원들 찾아갔을때도 묵비권 행사. 죽기 살기로 충성
-전: 김명수, 헌법이나 법률 위배없어. 야당은 사법부  대상으로 정치적 투쟁
-조: 임성근 사표 반려는 위법적. 징계 받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건 법에 근거 없어
-전: 헌법 위배 사유가 있고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으면 김명수 대상으로 탄핵 발의해라
-전: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여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권에서도 사찰 등이 이뤄진 건 밝혀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어가 볼게요. 방금 전 사표, 사의 얘기했는데 사퇴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엊그제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조금 결례가 있는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 근래 하시는 걸 보니까 고래심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죽하면 집권당 안에서도, 법원 내 김 원장님 직속에 있는 법원 직원까지도 부끄럽다. 사과하시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본인이 물러나면 안 될 명분을 갖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비권 행사를 했어요. 그냥 질문을 해도 거의 대답 안 하고 한 두 마디 툭툭하시는 건 뻔한 얘기만 하셨고요. 대법원장이 이런 형태를 보여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시중에서.. 이분이 법원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을 본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권력을 사법부 안에 끌어들여서 법원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거나 후배 법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든가,  또 그렇게 검찰수사를 자초해놓고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고 무죄로 나오는데도 하나도 미안한 생각이나 후배 법관들이나 법원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 책임지는 이야기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 끝까지 자리를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참 체통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의 수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법원 전체가 국민들 눈에는 위신도 권위도 다 없어지는 사법부의 위기를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이 고래심줄이라는 게 테니스라켓 줄로도 쓰지 않습니까? 김 대법원장께서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 조해진: 없다고 봐야겠죠. 이분이 처음 발탁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 물망에도 못 오른 사람을 갑자기 대법원장을 임명해줬으니 아마 죽기 살기로 충성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 모습니다. 

◇ 황보선: 지금 조해진 의원님께서 고래심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하시겠죠?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거짓말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헌법을 위배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허구한 날, 이틀에 한 번씩 대법원에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만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법이 정치화됩니다. 아무리 원하는 바, 또는 정치적 목적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똑 사퇴를 국민의힘이 시켜야겠지만 탄핵을 발의하십쇼. 그런데 탄핵의 요건에는 안 되니까 지금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국민의힘이 요구할 사항은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이쯤 했으면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투쟁은 멈출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성근 판사의 사표 반려가 규정상 위법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야 이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게 공직이든 기업이든 간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지만, 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나올 때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고 또는 일할 만한 여건이 못 되고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행복추구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고 자유권제 기본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못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권자가 사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때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더라도 안 받아줘도 되도록 그렇게 이사권자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징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견책으로 결론 내려서 이미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절차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징계 받을 만큼 받았고 자기는 담낭 절제 수술 이 중대한 질환을 얻어서 생활도 어렵고 업무도 어렵고 법원에서 판사의 고유 업무인 재판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신적, 건강상으로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표를 내는 건데 그걸 못 나가게 붙잡는 건 법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명분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탄핵 당해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나가지 마라.”이게 무슨 대법원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래놓고 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 안 되죠. 아까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고 사법농단 수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그리고 이번에 거짓말하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허위공문서 보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사용죄, 많습니다. 

◆ 전재수: 그렇게 명백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고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발의하시는 게 맞죠. 더 이상 이렇게 허구한 날 집단적으로 가서 사퇴해라, 만나자고 하지 마시고 탄핵 발의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임성근 판사는 명백하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헌 재판행위라는, 불법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이건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뭡니까? 반드시 없애야할 관행이 뭡니까. 자기가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배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탄핵이 논의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서 이 사람을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이 잘못을 다 저질러놓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려서 징계를 피하고 해왔던 이 잘못된 관행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사표를 반려한 거 아닙니까. 무슨 임성근 판사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이나 박수 받을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임성근 판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 판결문의 재판 관여 행위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신 분으로 명백하게 적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회가 탄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표를 받아줬을 경우 그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일부 거짓말 때문에 본질이 흐려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옳은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법상으로 사표를 못 내게 되어 있는 건 징계절차 순서의 되풀이입니다. 재판 받을 때는 오히려 빨리 사표를, 판사가 법원 판사 직책을 갖고 재판받으면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사직을 내려놓으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리고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표를 못 내는 겁니다. 탄핵 절차는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 사표 낼 때는 탄핵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으로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이번 기회에 제정돼야 합니까?  

◆ 전재수: 일단 이 법에 대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개정했고 만에 하나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명백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루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라든지 안기부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국가의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또 인권을 탄압해오고 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존심이었던 독재정부 시절에 쭉 그렇게 해왔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 또는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흑역사 등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이게 과연 가능한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제가 아무런 이념도 없고 그때는 어린아이였던 시절인 민정당 공화당의 업보까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그렇다고 치고, 법만 제대로 만든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 통치의 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거의 다 밝혀졌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청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 뒤에 민주화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에서도 그게 계속 저질러졌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인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DJ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사찰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머리가 띵했는데 DJ정부 때 불법 도청한 것을 노무현 정부 때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한 것을 발표하고 두 원장이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있는데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정치에 이상이 생긴 건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저질러졌던 잘못은 지금까지도 밝혀져 있지만, 더 밝혀질 게 있다면 밝혀내야 하고 그걸 청산하겠다고 하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권에서도 사찰, 불법 도청, 미행 등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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