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7 10:16  | 조회 : 137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신현웅 변호사

-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 가능해, 대중교통이나 보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 
-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와 중복될 여지가 없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출근하던 직장인이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신현웅 변호사(이하 신현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근로복지공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 신현웅: 네 맞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공단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인 직장인이자 근로자인데요. 주로 산업재해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소개 해주세요. 

◆ 신현웅: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과연 어디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즉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최적의 치료, 충분한 보상,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이라고 하죠?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 공단이 회사를 대신으로 일정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 시간 안에 언급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희망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양소영: 오늘 근로복지공단 홍보를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사례를 얘기해드렸어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 중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출ㆍ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신현웅: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놓여있는 출·퇴근 사고만 인정했다가 법 개정 이후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전부 인정할 수 있고요. 본 사안과 같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 신현웅: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그때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가 인정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나요?

◆ 신현웅: 그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출·퇴근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놓여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들이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이중으로 가능한 겁니까?  

◆ 신현웅: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 보험사에 먼저 사고접수부터 하시잖아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내용에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즉 산재보 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보험금, 그러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그럼 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신현웅: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로는 실제 치료를 하고 받는 요양 급여,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 급여, 사고 장애로 인한 장애 급여, 사망으로 인한 유족 급여.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보험 급여에는 위자료가 없다는 점인데요. 오늘 사실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즉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와 중복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받으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산재로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전부 받으려고 할 때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신현웅: 꼭 그렇진 않은데요. 우선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지급보증방식이라고 즉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되는데요. 이런 치료비는 대부분 저희 산재 요양 급여와 중복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향후 치료비라든지 반흔 제거, 흉터를 말하는데요. 흉터 성형 비용 같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일실수입 같은 건 어떻습니까? 

◆ 신현웅: 일실수입 같은 경우 즉 근로자가 일하지 못함에 따라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 급여 중 휴업급여나 장애 급여 등보다 더 큰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차액 부분에 한해서도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실수입은 자신의 손해배상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도 산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신현웅: 의도치 않게 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고가 오롯이,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조금 더 보호하는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사고가 내 일방 과실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안전운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 내 신호 위반이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다른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와 같이 오롯이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 과실이면 안 되는군요. 그런데 90%, 80%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신현웅: 퍼센트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다른 사정이 경합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지각할 염려 때문에 급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떤가요?

◆ 신현웅: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는 조금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무단횡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산재는 근로자를 위해서 인정되는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2018년에 법 규정이 바뀐 걸 보니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오늘은 신현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