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회사와 합의 후에 악화된 건강, 다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8 13:38  | 조회 : 163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신현웅 변호사

-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
- 신청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현웅 변호사(이하 신현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근로복지공단에 찾아오는 근로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나요? 

◆ 신현웅: 당연히 저희 대표업무인 산재 보상 관련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 중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재 보상,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산재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일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해 보죠. “저는 공장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치료 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상처리합의서 및 이행각서’라는 합의 문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그때 다친 부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치료비로 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회사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상이 악화되면서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사연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합의가 불법은 아니겠습니까?

◆ 신현웅: 만약에 회사가 산재보험 급여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단일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군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합의할 때 산재 신청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 신현웅: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제 경험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산재 보상과 사업주 양쪽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종종 부상이 경미하면 산재 신청도 번거롭고 손해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안처럼 부상이 악화하거나 재발하는 경우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사실 교통사고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신현웅: 이와 같이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해서 재해를 입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요. 이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만 산재보험 급여로 대체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산재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까?  

◆ 신현웅: 우선 근로자의 손해 중 위자료는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요. 또한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휴업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실수입,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죠. 그 손해가 휴업 급여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근로자의 총 손해 중에서 산재보험 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 일명 근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네.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도 받고 근로자재해보상으로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신현웅: 이중보다는 산재보험 급여 부분이 따로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 부분이 있으니 근로자의 완전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면 어떻게 하나요? 

◆ 신현웅: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 사업주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은 최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에 사업주가 날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산재 신청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자칫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오해하시고 사업주도 변호사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문의에요. 이게 아예 폐지됐군요. 그렇다면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규모 사업장이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요?  

◆ 신현웅: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과거에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7월 1일 이후로는 총 공사금액 및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그렇다면 오늘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례자는 사업주와 합의한 이후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피해에 관련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 신현웅: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공익적 성격, 그 특성상 산재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 있잖아요. 그 합의금이 만약 산재보험 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라면 그 부분은 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요. 사업주가 오히려 그 권리를 대위해서 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사업주하고 합의한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요.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내가 손해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다. 그 금액만 합의한 것까지만 효력이 있을 뿐이지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군요. 오늘은 신현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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