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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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조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2.9(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09 13:46  | 조회 : 141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모든 개와 고양이가 대상일까요?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되는데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반려동물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이 보이는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과 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동물이동
검채 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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