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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위탁 보호 제도, 가정위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1.21(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21 10:21  | 조회 : 146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은 사전 위탁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는 입양을 염두에 둔 부모가 아이를 미리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하기 전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법적으로 입양을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위탁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가정 위탁은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위탁 부모 교육을 받고, 아이를 위탁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비위탁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을 해왔지만,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의 경우는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는 인식 아래 적절한 기간 동안
예비 양부모와 함께 공동 생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태국에서도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시험위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국 역시 입양기관에서 적합한 입양아동을 찾는 후 양부모가 될 자들이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기 전 최소 10주 동안의 시험양육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위탁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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