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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대통령 사면권 행사 후 사법적으로 다툴 방법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4 09:40  | 조회 : 214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사면은 과거 절대군주 시대의 개념이 남아 있는 아주 예외적 권한
- 특별사면은 형집행 확정 후 면제해 주는 것
- 이명박 특별사면 대상, 박근혜 14일 대법원 선고 이후 대상
- 일반인들 본인 사면 돼도 사면 사실 모르는 경우 많아
- 법률적으로 사면이 반성을 전제로 이뤄질 필요 없어
- 대통령 사면권 행사하면 사법적으로 다툴 방법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낙연 대표의 사면 논의가 연초부터 정국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와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면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하겠다.’는 언급을 해서 연초부터 사면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먼저, 사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까요?

◆ 구자룡: 네, 사면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 중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에 관해서 다시 대통령이 관여해서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절대군주 시대의 개념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대표적 고유 권한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헌법은 사면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행사 방법을 규정한 사면법이 해방 이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으로 먼저 규제했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1948년 당시에도 해방 이후 국가 분열과 혼란이 있었으니 대통령에게 사법 판단을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의 수단을 쥐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 논의는 항상 정치적 쟁점화가 될 만큼 큰 문제입니다. 

◇ 황보선: 이 법이 생겼을 당시만 해도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죠. 그 맥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다면 사면권은 그 자체의 인정 여부나 행사 대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 구자룡: 네, 사면권의 존재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그 자체로 권력분립이나 평등원칙 훼손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하지만 근대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나라가 많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사면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대통령제 국가도 미국을 효시로 사면권이 인정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긍정적인 존재 의의를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논의는 거의 없고, 그것이 적절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행사되었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세계적으로, 법적이나 정치권의 논의 대상입니다. 

◇ 황보선: 사면에는 일반사면하고 특별사면이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정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사면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은 대상자를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면은 꼭 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상태에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일반사면이 된 경우라면 공소권이 상실되고, 죄를 범하고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일반사면이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에 반해 ‘특별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크게 문제되곤 하는데, 법에서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여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특별사면이 되면 그 사람은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 황보선: 확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수감 중인 누군가 있다면 판결을 확정 받더라도, 앞으로 30년이 되더라도 석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이번 달 14일이죠, 재상고심이 나와야만 그 이후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 대상으로 정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인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상고심의 선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된 고등법원 사건이 다시 올라간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재상고심은 다시 파기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14일에 확정이 될 것으로 전제로 삼아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연말에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민생 사면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일반사면인가요? 특별사면인가요?

◆ 구자룡: 특별사면입니다. 사실 개념상으로는 일반사면으로 해야 맞을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면이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특별사면 방식으로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사면의 절차와 함께 살펴볼 문제인데, 일반사면은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는 사면 대상 범죄에 관해서는 일부분 법 적용이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일반사면을 하려면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평가도 끝난 경우라서 법의 효력 자체를 건드리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에는 대상자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면으로 ‘어떤 죄를 범한 자’를 사면하겠다고 해야 할 것을 정부가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리스트로 뽑아서 적절히 범위를 정한 뒤에 그렇게 추려진 특정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의 방식으로 사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사면의 방식으로 일반사면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명 이상 사면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특별사면 방식으로 사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특사’, ‘8·15특사’처럼 ‘특사’라는 특별사면의 준말이 익숙한 것은 실제로도 으레 특별사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사면은 1995년이 마지막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일반사면은 현대시대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군요. 

◆ 구자룡: 그렇죠. 국회의 관계도 민감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대부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특별사면의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면 관련해서 국회 동의를 얻었다, 국회에서 이것으로 대립이 있다는 말을 수년간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사면 같은 경우 특히 사법적 평가가 끝난 것이다. 이 부분의 논의가 있지 않나요?

◆ 구자룡: 그렇죠. 사법적 평가가 끝나서 유무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에 대한 효력을 좌우한다는 개념도 없고 사법권에 대한 침해논란도 적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으로 간소화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 훼손 우려가 조금 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특별사면 방식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사면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민생사범 위주로 선정을 했잖아요. 사면을 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 구자룡: 보통 사면이 되면 복권을 같이 시켜주거든요. 복권은 사면을 해서 형 집행이 끝난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과 복권이 세트로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사면이 많이 됩니다. 민생사범 위주로 추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건’, ‘소액 절도이거나 생계형 절도범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추려내어 사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범죄자나 정치인들이 대상자가 되지는 않았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루어졌는데, 사면과 복권이 되면 새로 운전 면허증을 딸 수도 있게 되고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이 풀릴 수도 있게 되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생활의 제약이 풀리게 되니 민생을 고려한 사면이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그래서 이를테면 면허 취소된 분들이 많잖아요. 가해자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상대 피해 차량 몇 명이 부상했느냐에 따라 벌점이 올라가거든요. 면허 정지되고 취소도 되는데 그런 분이 구제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 구자룡: 맞습니다. 사면복권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벌점에 대해 그 부분이 해결되고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 황보선: 그런 경우 보통 음주운전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구자룡: 사면 대상이 될 경우만 해당하는데 요즘에는 음주운전으로 안 집어넣죠. 보통 벌점 올라가고 중앙선 침범, 접촉사고가 난 경우, 이런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는 배제한다, 제외됐다는 얘기를 많이 봤어요. 

◆ 구자룡: 그렇죠. 이거는 범위를 쭉 뽑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교통사고, 운전면허, 장발장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친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 구자룡: 그렇죠. 절도의 경우도 전과 몇 범이냐, 혹은 전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금액도 따집니다. 전과가 낮은 경우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소액 절도구나, 생계가 어려웠구나.’ 이런 것을 판결문 기준으로 검토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 황보선: 보통 우리가 이른바 도둑질 한다고 하는데, 일반 도둑질은 절도고 흉기를 들고 들어가면 특수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흉악범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 구자룡: 보통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거의 안 잡힙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고요.   

◇ 황보선: 중범죄자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없고, 이번에 사면 얘기 나왔을 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사면은 당연히 특별사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사면 얘기할 때 특정한 정치인을 염두한 사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 구자룡: 그렇죠. 원포인트로 기준을 정해서 리스트를 일반사면 비슷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정치인을 원포인트로 넣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논란이 됐는데 지금처럼 뜨거운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 황보선: 사면이 일반인이 봤을 때 다 사면이겠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바라보면 일반 시민들도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의 범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구자룡: 네. 자신이 사면이 됐는데 사면이 된 사실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 발언으로 갑자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슈가 급부상했어요. 먼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될까요?

◆ 구자룡: 네, 형식적으로 당연히 됩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특별사면이면 법무부장관거치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에서도 사실 걸림돌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심 이후 기자회견까지의 추이를 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문제고 정치권도 그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이고 사면에서 그것을 결부시키는 조건은 없거든요. 결국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당 내에서 핵심 지지층은 사면 절대 안 된다, 지도부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있나요?

◆ 구자룡: 없습니다. 사면이 행사되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과거에 이미 한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사면이 위헌이라고 국민들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는 타인의 사면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면은 전적으로 찬반이 계속 있겠지만 사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사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자룡: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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