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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50여년만에 역사속으로..혼인빙자간음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11-26 17:19  | 조회 : 2942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형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에게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부모님께 소개하겠다’고 말하고 이 여성과 4차례 잠자리를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겠다던 A씨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한 이 여성은 A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다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4조를 그대로 읽어볼까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한다고 속여
여성의 정조를 빼앗은 남성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3년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에게 순결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지면서 몇 해 전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 여성을 보호하는 법일 것 같은데..왜 그럴까요?
여성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가해자를 남성, 피해자를 여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이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이런 이유에섭니다.

지난 2002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에는 이런 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바로 없어지만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동안 한해 30여 건 정도만 재판에 올려 졌고, 그것도 실형은 10건 미만으로 미미했고요,
또 사례에 따라 사기죄를 적용해 관련 사안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위헌 판결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형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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