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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LPGA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11-25 16:10  | 조회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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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신지애 선수가 LPGA 신인상과 상금왕, 공동 다승왕상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는데요.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면,
1978년 ‘낸시 로페스’가 세운 기록을 31년 만에 깰 수 있는 기록적인 업적이 될 수 있었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골프팬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했던 ‘올해의 선수상’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한 해 동안 LPGA투어에 선수들이 참가할 때 마다
각 선수들은 해당 등수에 주어지는 점수, 즉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1등은 30포인트.
2등은 그보다 훨씬 적은 12포인트를,
3등은 9포인트, 4등은 7포인트, 5등은 6포인트, 6등은 5포인트..
이렇게 1포인트씩 낮아져서
결국 10등을 하면 ‘1포인트’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10등 아래의 순위를 차지한다면, 포인트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LPGA 4대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다이나쇼, LPGA-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쉬 오픈에 참여해서
10등 이내 순위에 포함될 경우,
두 배의 점수, 즉 더블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 년 동안 참여한 경기에서 쌓은 포인트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는 선수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LPGA ‘올해의 선수상’의 경우,
‘로레나 오초아’ 선수가 이전 경기까지 148포인트였다가
이번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12포인트를 추가해 최종 160 포인트를 얻었고,

신지애 선수는 156포인트였다가 이번 대회에서 8위에 그쳐 3포인트를 얻어
총 159포인트로,
1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올해의 선수상을 놓치게 된 것이죠.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LPGA ‘올해의 선수상’을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영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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