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동네병원에서 받은 전화 처방이 의료법 위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2 13:56  | 조회 : 168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의료 진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연 먼저 만나보죠.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는 곳이 중심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방전만 발급받을 수 있으면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으면 될 것 같아,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의사와 통화를 하여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 질환 및 증상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받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전화로 진찰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연일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도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 김유미:  네,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진찰은 의료법 위반이다. 전화 진찰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 최형진: 전화만으로 진찰이 가능하다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1번 아닐까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의료법 위반이다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대법원에서는 의사가 단 한 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인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진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 최형진: 기존에 대면 진찰이 있었을 때는 상관없지만, 사연처럼 처음 진료부터 전화로 진료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약사법」 제2조제9호에서는 일반의약품이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의 진찰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종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www.pharm114.or.kr)의 <일반의약품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도 해당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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