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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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변상욱 “공수처가 독재? 대통령중심제 견제가 맞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9 19:15  | 조회 : 164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29(수요일)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공수처가 독재? 대통령중심제 견제가 맞다”

-공수처법 임시국회 처리? 역사는 흘러가는 것

-공수처는 왜 만들게됐는가?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봐야

-대통령 밑 감사원, 부조리,부실감사 지적 늘 있어

-감사권 수사,기소권 없어.. 검찰과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 룰 생겨

-정부, 감사원 독립 힘, 검찰 70여년 만 감사받아, 암묵적 동의 깨져

-국회 한심, 감사원 국회로 가져와 국회 위상 강화했어야

-공수처 출범한다고 검찰개혁 아냐, 어디까지 갈 지 지켜볼 일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어제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공수처법이 뭐길래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수처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5000만 국민 중 7000명이면 굉장히 극도로 미미한 숫자고 일반 국민과는 상관 없는 것인데.

 

변상욱> 제일 눈에 띄는 표현은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이 지옥 속으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씀하신대로 고위공직자 몇 천 명에 해당하는 범위인데 왜 국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그거 갖다가 아무런 생각없이 옮겨 쓰는 언론들은 참 답답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 보수 야당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개혁법안들을 막고는 있는데. 결국 공수처법 논의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이야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토하고 싶을 때 비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 과정 상의 어떤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냐, 개정법 법안이. 두 번째, 공수처장과 공수처장 추천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칫하면 야당이 엄청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어떡하면 좋겠냐, 하니까 공수처장을 검사를 시켜달라 이겁니다.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을 하면 검사출신은 그래도 보수 야당과 가까운 셈이고. 윤석열 총장도 나름대로 우리 쪽 사람으로 남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국가의 어떤 기관, 토대를 마련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공수처가 어떻게 되면 국가의 감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또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검사 출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수사관을 임명할 때도 젊은 사람보단 나이가 많도록 유도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걸 흔히 사회과학에서 지체되는 미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낡은 유산을 빨리 걷어내고 젊은 피를 가지고 국가 정책 운영 앞에 나서야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자리도 다 차지하고. 검찰, 이런 데도 가능한 한 나이든 사람들이 계속 앉아있도록 하면 국가가 나아가는 미래가 자꾸 지체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데 야당의 모습은 현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형> . 경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건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보면 기득권 세력일 수도 있을 테고.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피가 자꾸 들어가야죠.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네요. 1번으로 김기현 의원이 시작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야당 의원들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당 의원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오늘이 회기가 끝나는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럼 내일 그러면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변상욱>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회기가 끝나면 그것도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고.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동형> 결국은 내일 오전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고 하니까 내일이 굉장히 큰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변상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 또 국민 여론도 그동안 꾸준하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어요.

 

변상욱> . 오늘은 공수처를 왜 만들게 됐는가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 한 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대신 감사원법을 보면 직무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소속돼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감찰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주면 되지, 뭘 그렇게 또 대통령 밑에다 두고서 독립은 또 하라 그러는가. 복잡해지는데. 감사원이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가지고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의회형, 국회에 속하는 경우. 이건 미국이나 영국. 행정부형, 우리나라나 대만. 독립형은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이 입법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닌 완전히 독립된 감사원이 존재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는 본래 미국식으로 국회가 가져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탄탄한 권력을 위해 도로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70몇 년 간 감사원은 대통령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 밑에서 감사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희미해지죠. 대통령 밑이니까. 그런 부조리가 생기고 그래서 표적 감사다, 어떨 때는 부실한 감사다. 이런 야단을 늘 맞는 거죠.

 

이동형> , 감사원이 독립된 기구이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권력의. 게다가 감사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뭘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변상욱>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는 하되,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니까 모아서 검찰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권력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비대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어떤 묘한, 암묵적인 룰이 생깁니다. 감사원은 결국 검찰을 건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감사원이 건드릴 수 없는 경우는 국회와 법원에 속한 공무원만 못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검찰은 사실 행정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검찰을 건드리지 않고 검찰은 감사원을 건드리지 않고. 이게 몇십 년 동안 지속돼 온 관행이죠.

 

이동형> 뭔가 비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사는 검찰에서 하니까. 이번에 룸살롱 접대 검찰들도 세 명 중 두 명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쭉,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을 땐 감사원의 역할이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을 테고.

 

변상욱> 검찰은 감사원에선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그러다 변화가 생긴 게 2018년 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별도 헌법기구로 나가는 것이 맞다, 해서 정부 개헌안을 짤 때, 그 초안을 보면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예산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안을 짰습니다. 완전히 독립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은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눈치보지 말고 감사활동을 펴라, 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사원이 갑자기 검찰에게 감사를 해야겠다. 검찰은 왜 감사를 안 받느냐, 라고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검찰은 감사를 안 받고,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법무부에 가서 야단을 쳤던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18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검찰로서는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국정원도 한 2~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정말 칠십 몇 년 간 처음 있는 감사원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감사원이 서로 못본 척 넘어가던 암묵적 동의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동형>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됐습니까, 감사가?

 

변상욱> 감사는 어느 정도 대검찰청과 고검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건지에 관한 겁니다만은, 어차피 검찰의 특권적 지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 또는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이동형>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검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대체 그러면 검찰의 폭주는 누가 제재를 하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7000명 정도가 해당되는 거고. 아무래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권력이 없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불리하지 않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변상욱> 일단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훨씬 더 불리하죠. 온갖 감찰에 다 걸리게 되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표적수사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감사원은 야당 국회의원을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시키는 것은 검찰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당과 검찰이 어떻게, 암묵적으로 한 팀이 돼 버린다면, 원 팀으로 묶인다면 정말 야당의원들은 너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고. 또 하나 검찰이라는 기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점 커지면서 공수처에도 제대로 속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검찰을 수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공수처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원이 미국처럼, 1년 내내 감사 활동을 하고 청문회 활동을 하면서 모든 공직자를 감찰해서 기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회에다 집어넣는다면 여야 정쟁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치싸움에 휘말려서? 그러니 국회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원을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빼내려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그러면 결국 그 중간에 어떤 독립된 기구를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공수처가 되고 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검사, 판사까지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형>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권력이라고 말하는 행정 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 이런 권력들은 언론으로부터 감시도 받고, 감사원이나 야당으로부터 비판과 견제도 받는데, 검찰 권력은 그럼 누가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변상욱> 뭔가 국회가 조금 죄송한데, 이런 격한 표현을 써서.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면 공수처가 아니라 감사원을 국회로 달라.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와서 국회가 수사권과 조사권, 기소권까지 갖고 감사원이라는 조직과 공수처를 하나로 묶은 것 같은 거대한 감찰조직을 갖고 공직자들의 모든 비리를 조사하겠다, 그 대신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건 검찰이 자유롭게 해라. 마음껏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각 권력 기관간 균형과 견제를 맞추는. 그러면서 국회 위상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수처장을 검사 출신이 했으면 좋겠어요. 꼭 검사 출신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거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조금 한심하죠.

 

이동형> 어쨌든 뭐 내일이면 결정나는데 지금 여야 의회구조를 봤을 때는 통과되리라고 보고요. 그럼 공수처가 설치돼서 운영될텐데, 그게 설치되고 운영되면 그럼 검찰개혁은 끝이 나느냐. 이런 의문점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상욱> 사실은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뚝 떼어서 가져가면 그럼 끝난 것이냐, 검찰개혁은. 사실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한테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만 주고 사실 나머지는 또 검찰에 그대로 뒀습니다. 이건 검찰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 축소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 출신들과 현직 검찰들이 똘똘 뭉쳐서 전관예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전관특권이죠. 전관특권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 권력 체제를 계속 지켜가는 것도 그대로 있고. 지금 보여주듯이 문민통제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검찰의 과잉 자의식을 해소시키고, 조직 이기주의를 해소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떼어 놔야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다 해. 공수처가 알아서 다 해. 다만 법원에 가져가서 이걸 유죄로 만드는 건 검찰의 협조를 받아, 검찰 통과해야 해. 이렇게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웬만큼 떨어져 나가고, 특정한 몇 가지 수사만 검찰에게 살짝 남겨 놓는다든가. 이 정도는 가야 검찰개혁이 완성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이동형>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기소할 시점에 어, 수사를 잘못했는데? 라고 해도 그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권탄압 문제도 발생하고 했는데. 대한민국 검찰만큼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상욱> 그리고 막강한 권력이 스스로 통제를 안 하면 최후에 남는 건 언론이 감시, 감독하고 비판하면서 국민 여론을 불러 일으켜서 국민 통제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 언론이 검찰에게 그저 약간의 정보 얻어먹는 거에 만족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사실 검찰을 통제할 길이 없는 거죠.

 

이동형> 소위 말하는 검찰발 단독보도죠.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변상욱> 뭐 나중에 보면 다, 검찰이 그냥 어떤 의도에 의해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흘려준 것들을 받아 쓰는경우가 많았죠.

 

이동형>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속보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받아 쓰는 게 생기죠.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 단계로 가야지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는 어떤 것입니까?

 

변상욱> 역시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관련해서 앵커리포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고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은 청취, 시청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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