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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윤석열 징계하고 검찰 난도질이 개혁은 아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7 08:14  | 조회 : 131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 동부지검장,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여당, 공수처 권한이나 기능이 막대한 요술단지로 생각 
-여당이 밀어부치는 공수처 완성되면 흑역사 만들어질 것 
-여당, 공수처법 악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뒤 안 맞아 
-여당, 공수처법 개정하려면 국민과 야당 설득해야 
-"공수처는 괴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유에 개인 독백 말한 것 
-막강한 권한 가지고 헌법 근거 희박한 공수처는 운영이 관건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잡는 의지 있어야 
-개인적인 오랜 법적 경험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 느껴 
-현재 여당이 하는 검찰의 힘을 빼서 타 기관에 주려는 건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시간부터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시리즈를 기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화를 통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와, 그리고 2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석동현 변호사(이하 석동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즉 공수처법 개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석동현: 글쎄요. 현재 여당이 공수처를 요술단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라는 기구가 권한이나 기능이 막대합니다. 작년에 공수처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킬 때도 현재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었고. 현재 또 야권이 반대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건수를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개정안을 밀어 붙이겠죠? 

◆ 석동현: 현재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에서 국회에서 정하는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은 그간 여, 야 간에 논의를 해서 합의통과가 돼야하고 그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 입장에 추친 하기까지는 앞서 공수처장 후보 최종 2명을 고르는, 매번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 석동현: 공수처장 추전 문제가 불발이 됐다는 것은 코앞의 표피적 현상만을 말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공수처법을 작년에 재정할 당시부터 당시 민주당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야당에 동의하는 사람, 야당에 추천권을 준대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갖고 공수처법이 이만큼 중립적이다. 여당에서 공수처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민주당이 당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PR을 했던 것을 기억할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공수처법에 따른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을 안 하고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공수처법을 재정할 당시부터 비토권을 중심으로 실제로 공수처장을 뽑을 때는 야당에서 사실상 어떤 처장 후보권을 야당에 보장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석동현: 네, 작년에 공수처법을 만든 조항을 보시면 7명 중 6명의 동의해서 되어야한다는 점에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런 점이 막상 현실화 되니까 야당이 반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자.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현재의 여당이 집권의 기반을 만든 것이 3년 전 박영수 특검 수사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뽑아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수처 이 문제도 그러한 태생적인 문제도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 황보선: 사실 법을 재정할 때부터 여당 쪽에 약속한 비토권을 태도를 바꿔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네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으로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 석동현: 그 부분은 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유를 받고 수락을 하면서 제가 공수처의 어떤 본질적 특성에 관해서 갖고 있던 개인적인 사실, 독백이었는데 그것이 정도 이상으로 부각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 썼던 글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미 법이 통과가 돼서 현실화된 마당이면 한 가지는 막강한 기능, 즉 헌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수처란 기관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고 하는 점과 그것이 헌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기이한 요소. 이 두 가지 측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이 그나마 운영을 잘 해야 그러한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공수처의 개인적 독백으로서. 특성에 관한 부분이 먼저 부각이 되니까 무슨 괴물에 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헌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그나마 약화시키려면 공수처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십니다. 

◆ 석동현: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 기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언론들의 우려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운영을 잘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현재 본인께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전이 되신 상황인데, 전체 후보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석동현: 제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추천 받으신 분들 가운데 나름 훌륭하시고 그간에 경력에 비추어서 역량이 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괴물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의 눈으로 본다면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이며 그에 따른 정보관리를 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 하위 공직자들에 비해서 훨씬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란 말인데, 현재 이 기관을 밀어붙이는 현재 정부 여당에 묻고 싶어요. 법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일차적으로 정부여당이 제일 껄끄러워야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 또 그 밖에 여러 특수, 3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문제가 된다면 껄끄러워하고 이 기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여당이 법의 개정 또 기관의 출범을 서두르는 것은 이 기관을 전혀 겁을 내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어도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름 이 기관이 노린바, 이 기관이 겨냥하는 대상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 식으로 이 공수처가 운영되고 작동될 가능성을 정부여당 스스로가 간간히 비추고 있는 이 현상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를 특정 세력 수사처로 하겠다는 그 의미가 전혀 이것이 하나의 공세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여권의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정권의 호의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기왕에 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적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잡는 그러한 의지가 반드시 공수처장에게는 있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석동현: 다들 개혁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 현재의 정치권, 특히 여권의 정치권에서 모든 것이 기승전 검찰 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모두 검찰을 난도질 하고 인사와 조직은 다 부시는 것도 개혁이고, 또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도 개혁인 이런 상황이지만 저의 오랫동안 법적 경험으로서 저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쉼 없이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검찰의 권력을 줄이고 힘을 빼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의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개혁은 현재 검찰의 힘을 빼서 이 힘을 다른 기관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을 줄여줘야 하는데 또 다른 통제기관 즉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겨서 현재 경찰은 거의 공룡기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개혁이다. 개혁을 빙자해서 너무나 수사기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석동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이신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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