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제 먹방 방송 컨셉을 다른 유튜버가 그대로 따라하는데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2 12:51  | 조회 : 179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설지혜 변호사

- 10년째 먹방 유튜버, "사람들이 제 먹방 방송 컨셉을 따라합니다"
- 먹방 방송 컨셉,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 저작권 침해한 사람과 당사자 간 분쟁 혹은 구글에 구제 요청 고려해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설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설지혜 변호사(이하 설지혜):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요즘 인기있는 유튜버 중에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변호사님은 혹시 유튜브 안하십니까?

◆ 설지혜: 저는 보기만 열심히 합니다.

◇ 양소영: 요즘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변호사님들에게 유튜브를 하라고 권유하시는 법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설지혜: 권유는 하시는데 사실 이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하진 못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양소영: 혹시 변호사님은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설지혜: 아무래도 저희가 사안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 적용하고 의견 드리는 직업 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신청, 상담을 의뢰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 양소영: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전문이시니까 유튜브와 관련해서 저작권. 이것을 적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10년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한 식당에 찾아가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종류별로 주문한 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촬영하는 소위 먹방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먹방 콘텐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선함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나둘 씩 저와 비슷한 컨셉의 영상물이나 채널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해도 너무 심각하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특히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거나, 진행순서나 화면구성의 포맷이 거의 같아 보이는 영상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인기 콘텐츠 구성을 따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진짜 먹방 유튜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많고요. 저희 아들도 맨날 이것만 보고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먹방 방송 컨셉. 이것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요. 

◆ 설지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유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 아이디어나 이론, 이런 생각,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까지 법으로 보호해서 아무도 수집 못하세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꾸 변용해서 새로운 형식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막게 돼서 새로운 창작을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저작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인지 이 경계가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양소영: 우리 사연만 보면 아이디어 그다음에 포맷까지 똑같다, 메뉴 순서까지 똑같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 설지혜: 일단은 이분이 어떤 류의 방송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먹방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리액션을 하셨다든가, 굉장히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 양소영: 소위 말해서 유행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본인의 특별한 표현이 있으면 그거는 보호가 되는 건가요?

◆ 설지혜: 네, 그거는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유행어들은 널리 퍼지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쓰게 하고 하지는 않죠. 권리자가 거의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이나 규칙이나 화면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 양소영: 네, 아까 말한 포맷은 어떨까요?

◆ 설지혜: 이런 포맷은 사실 이런 유튜브 콘텐츠보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맷이라는 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은 무대형식이나 소품이나 진행방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어요.

◇ 양소영: 판례가 있군요.

◆ 설지혜: 판례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급심 판례여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BS 프로그램 중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짝’이라는. 

◇ 양소영: 그거 화제가 많이 됐었죠.

◆ 설지혜: 요즘 연애 짝짓기 프로그램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컨셉이 특이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니까 다른 방송사, 그리고 게임방송, 이런 데서도 비슷한 컨셉의 패러디물을 만들었습니다. SBS에서 이것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죠.

◇ 양소영: 소위 말하면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후죽순 만들어서 베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법원의 달라진 태도로 보면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발전된, 베끼기를 못하게 하는. 그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 설지혜: 사실은 저희가 이 대법원 판결 가지고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안이 다양하고, 특히 유튜브 콘텐츠는 짧고,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창적이어서 선택이나 배열에 굉장히 특이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수준에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지속돼서 반복되고, 그 프로그램 포맷이 시청자라고 하면 인식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콘텐츠가 거기까지 이르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딱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개개 사안마다 차별점이 있어서 이 유튜브는 정말 특이하다. 정말 이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방금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그 침해사실을 구제받기 위해서 요청할 수가 있나요?

◆ 설지혜: 보통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그 관련된 중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사실 그렇지 않죠. 아직은 방송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에 하기보다는 저작권자와 권리 침해를 주장한 사람, 양 당사자 간에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양소영: 일반적인 그런 민사 절차를 이용해야겠군요?

◆ 설지혜: 그런데 아마도 유튜브, 구글 쪽에다가 이런 콘텐츠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유튜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절차를 먼저 고려해보신 다음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 주신 분, 우리 설지혜 변호사님 조언으로 일단 유튜브 구글에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보시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변호사님,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 설지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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