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무료 공개된 글꼴 사용이 저작권 침해, 왜 그런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1 11:08  | 조회 : 179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설지혜 변호사

- "공개된 글꼴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라며 배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 글자체라는 개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니지만, 파일명 정해져 있는 글꼴파일은 저작물에 해당
- 무료로 공개됐다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 사용은 약관 위배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설지혜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설지혜 변호사(이하 설지혜):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법률사무소로부터 경고장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작해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글자체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률사무소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률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저는 공개된 글꼴을 이용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은 아마 나도 저런 일이 있는데, 나도 주위에서 이런 일들 많이 당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작권이 있는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경고장을 받은 경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 설지혜: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는 분이 단순히 개인이나 그냥 작은 규모의 업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사무실이라든가, 병원,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런 경고장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문의를 실제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저도 한 번 아는 분이 광고회사에 로고를 의뢰했는데, 본인은 모르시겠죠, 의뢰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게 위반됐다고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글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입니까?

◆ 설지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글자체가 있잖아요. 궁서체도 있고, 고딕체도 있고, 바탕체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글씨체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특정한 모양을 한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 요새는 컴퓨터로 일을 하고, 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궁서체의 ttf, 고딕체의 otf, 이렇게 파일명이 정해져 있는 이런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글꼴파일. 이 글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 자체가 이렇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쨌든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사연 속 주인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설지혜: 그런데 이렇게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서 항상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된다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때 체크를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가 보호대상이 되더라도 내가 다르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 양소영: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공개된 경우라고 하니까 이 경우에도 이용허락을 따로 받거나 해야 하나요?

◆ 설지혜: 무료로 공개된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거니까요. 그런데 무료로 공개된 파일의 경우에도 공개를 위한 약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조건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관에, 물론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약관을 저희가 잘 보지는 않잖아요. 너무 글씨도 작고, 다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약관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약관에 개인의 비영리적인 이용만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쓴다거나 제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하면 약관이 위배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 양소영: 그러면 이게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 잘 들으셔야겠어요. 무료로 공개된 글씨체를 사용할 때도 약관을 꼼꼼히 살피셔야겠군요?

◆ 설지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글꼴을 제작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새로운 글씨체를 만들고, 공개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매력적이다, 이거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인을 했지만, 사용범위를 제한을 해서 그 이상의 범위에 사용하고 싶을 때는 유료로 어떤 계약을 해야 한다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영업방식인 거죠.

◇ 양소영: 여기까지는 공짜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유료로 해라, 이런 식으로.

◆ 설지혜: 이해가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약관을 잘 봐야겠군요. 이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 설지혜: 그리고 유료로 구매를 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오늘 글씨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작권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실생활과 가까운 저작권 위반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 설지혜: 그렇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저작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부터, 글씨체, 그림,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저작권법은 다른 어떤 지적재산권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보호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저작자의 생존 시와 그리고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 양소영: 상속도 됩니까?

◆ 설지혜: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컴퓨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든가, 편집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의 보호가 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권리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가. 저작물이 예를 들어서 공개된 것들,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사용 가능한 범위들이 있거든요.

◇ 양소영: 요새는 그래서 SNS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그것을 가져다 쓰시면서도 벌어지는 분쟁들이 많아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저작권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설지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이거든요. 단순히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혼자만 쓸 생각으로, 누구에게 공개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나 혼자 쓸 생각으로 복사해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 양소영: 내가 그냥 좋아서 가지고 있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 설지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적이용이라고 해서요.

◇ 양소영: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특히나 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무료로 공개되거나 한 것들도 사용하실 때 약관을 잘 살펴보면서 어디까지가 무료인지,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또 변호사님 초대해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말씀 부탁드릴게요. 

◆ 설지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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