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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靑, 검찰개혁 밀리면 레임덕 우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2 12:08  | 조회 : 250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직무복귀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징계위 미룬건 징계 경감보단 고 차관 사표 영향 커
-청와대, 밀리면 레임덕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도
-법원, 2년 임기제 중요성 가치로 내세워 손 들어준 것
-윤석열, 6가지 관련 감찰 소명기회 줬지만 거부
-검찰, 법무부와의 이성적인 판단 끝까지 지켜봐야
-정권에까지 영향 미치는 사건으로 보는 건 섣부른 판단
-법원과 감찰관, 추 장관 징계 법 절차 다 무시했고 검찰 독립성 훼손했다고 판결
-추 장관 의도대로 다 따라가다가 민주당 잘못되겠다 싶으면 방향 틀어야
-원래 예상했던 해임이나 면직 강행할 가능성이 크나, 차관 사퇴...누가 섣불리 차관 맡으려고 할지가 하나의 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 합니다. 하지만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예리한 정치분석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여의도 시럽짜들> 함께 할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성범 전 의원(이하 신성범): 네, 안녕하세요. 신성범입니다.

◇ 황보선: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황보선: 이종걸 전 의원입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가 결국은 해제가 돼서 출근했습니다. 법원도 어제 열린 법무감찰위원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종걸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 이종걸: 예, 지금까지 윤석열 찍어내기에 속력을 다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찰 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선임한 관찰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하고 있고요. 법원도 우선 가처분이긴 합니다만 징계에 전까지 효력을 효력정지 한 것인데요. 내용들은 실체적 징계에 사유 또는 6가지의 감찰 또는 직무 배제한 사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보단 감찰 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지 전반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거대 담론으로 일단 가처분을 효력 정지해 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징계의 절차를 늦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징계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하거나해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요청했던, 그 시간을 주기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징계위원회에서 금방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 검찰이 윤석열 총장에 한 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고기영 차관도 징계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냈다는 사실로 보면 이게 무슨 추미애 장관을 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총력, 대통령의 지시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 들어난 것이죠. 2라운드는 징계사유, 6가지의 징계사유에 대한 차분한 절차진행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이번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표현이 동의하십니까?

◆ 신성범: 완전히 들어 준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한 것이 전부다 절차도 잘못됐고 검찰 독립성도 훼손한다는 분명한 법원의 원칙이 나온 것이죠. 그전에 감찰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행정법원의 판결 결정 내용을 보면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밀어 붙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에 명분을 상당히 없애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깊은 내용이 담겨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명분과 동력을 다 잃었다. 말씀하신대로 모레 4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만 열리면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윤 총장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있는데 이틀이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을 이번 기회에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퇴진 시켜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고. 이 상황을 면밀히 봐서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운영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충고 아닌 제 3자의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 황보선: 이 상황의 변화를 징계위원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틀 연기된.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신성범: 그렇습니다. 저는 왜 연기됐느냐를 보면 추 장관이 징계를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고기영 차관에 대한 사의거든요 사의. 장관은 빠져야 하잖아요. 차관이 내가 못 하겠다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사람 명멸을 보고 깊이 신청해야할 사람도 있으니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추 장관도 아예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겁니다. 이틀 미뤄서 명분을 살리지만 제가 볼 땐 징계를 추진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사유는 징계의 경감보단 고 차관의 사표 낸 것. 11월 30일 날. 이것이 4일로 미룬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보면 강한 표현들이 나와요. 몰각이란 말도 나오고. 이 법원의 판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경진: 법원도 보면 표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청인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죠.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이 되면 검찰 총장 임기 만료까지 직무에서 배제되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것은 검찰에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위로 정한 검찰청법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결국은 현 정부가 아무리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을지라도 준 사법기능인 형사사법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걸 대표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니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이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이런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또 민주당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 문제는 이게 법원의 결정만 나온다면 이건 그 재판부의 생각이고. 사실 어제 감찰부에서 외부 변호사들과 교수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참석한 7명이 전원일치로 아무런 이견 없이 지금 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이 잘못 됐다고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언론사 사설을 읽어 보면 심지어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사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사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여당은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오늘도 아침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 안에서 이거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으로 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아마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 기사가 맞는지 틀린지 저로선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법해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따라가는 것이 그나마 적게 잃는 것이지 이걸 뚫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잃을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로서 지켜줘야 될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은 검찰권의 독립된 상징적 규정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검찰 내부에서 흔들었고 예전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행사만으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내부 문화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도 2년이라고 하는 임기제의 중요성을 가치로 내세우면서 징계 전 며칠 내에 효력의 유무만 다투는 직무 배제에 대한 효력가치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엄중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정치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한 세력이 새로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기에 대한 것을 힘으로 처단한다든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쳐다봐야할 문제다. 감찰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얼핏 보면 감찰위원회가 일종에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자문하는 기구인데요. 그 정도의 효력으로서 저희가 바라볼 내용인데. 이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6가지 사유 중에 여러 가지 감찰에 필요한 소명기회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팩스로 온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들이 윤석열 총장이 차단되면서 사실 스스로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대의에 비추어서 작은 절차로 폄하가 되고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검찰위원회의 권고적 기능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받아보고 의무적으로 했던 것을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각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을 서둘렀다, 절차적 위법이다, 절차적으로 마련해놓은 대강의 규정마저도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도 없는 해임에 효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의 위반이라고 하는 정도의 법원의 취지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기타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한 검찰총장으로서 도저히 윤리사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상들. 이런 것들이 아직 판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전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됬을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판단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윤석열 총장의 여러 검찰 행위로서의 검찰 개혁에 어긋나는 남용행위라든지 검찰관 직무 집행법에 기초한 원칙적인 법위반 규정, 윤리 규정, 품위유지 위반 이런 여러 가지 6가지로 대표되는 것들을 차분하게 검토해서 판단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총장은 또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준 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찰과 또 그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비 검찰 법무부와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의 절차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갖고 무슨 정권에 명운을 걸고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온 다는 것은 아마 추측 기사 일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아픈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걸 보면 이게 무슨 정권에 까지 미쳐지는 큰 사건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방금 이종걸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한테 소명할 기회도 줬는데 스스로 이걸 뭐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반박할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징계위가 날짜가 연기됐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 신성범: 며칠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이게 사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들 놓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감찰하고 그 감찰 결과를 놓고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 합동감찰 하라는 말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사부에서 무혐의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임 수사에서 검사들이 나온 정보에 왜 당신만 갖고 있었느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 수사 무마한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데 그 감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징계사유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6대 비위 혐의, 홍석현 JTBC 사주해서 만난 것, 한명숙 전 총리 왜 감찰부로 안보내고 인권부로 안보내고. 또 왜 감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이러니까 어제까지 법원과 감찰관의 판단은 추 장관의 이런 것이 법 절차를 다 무시한 것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모레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냐. 상식적으로 열면 안 되죠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모레 연다고 쳐도 무엇을 갖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 해달라고 할 것입니까. 6대 비위, 6대 불가론, 하나하나 다 깨져버렸는데. 다만 남은 것은 판사 부분이죠. 판사들 뒷조사 한 게 뒷소문 조사인지, 사찰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밀어 붇힌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안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본 여권의 태도는 이미 윤석열 총장은 이번 기회에 사퇴 안 시키면 더 큰 이변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다. 이왕 열리는 것 파멸 아니면 해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권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국무회의 앞에 정세균 총리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만났고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형식이 중요한데 앞에 정세균 총리가 봅시다. 해서 만난 겁니다. 그럼 그 전날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추 장관에게 설명했겠죠. 그럼 추 장관은 제가 짐작하건데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겁니다. 절차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조심하라고 했거나 절차를 잘 지키라고 했겠죠. 제 추측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감찰 결과 나왔죠. 행정본부 판결 나왔죠.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오늘 내일은 적어도 여권 전체가 수기를 해야 합니다. 윤 총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추 장관의 논리대로 우리가 다 따라 왔는데 알고 보니 내부 절차가 엉망이었다. 심지어는 법무부 감찰 팀 안에서도 감찰관, 감찰 담당관, 감찰 담당한 검사 다 싸우는 것 아닌 겁니까. 이렇게 추 장관의 의도대로 다 따라가다가 민주당이 특히 잘못되겠다 싶으면 방향을 트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 이종걸: 네, 그럼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징계위원회가 이틀 연기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방향은 정해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방금 신성범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틀 연기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이틀 연기 됐다고 해서 제가 볼 땐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해임이나 면직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다만 차관이 사퇴를 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주재할 사람을 임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섣불리 차관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달라. 그 중에 중립성이 의심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윤 총장 측에게 징계위원명단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상황도 맞물려서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징계위원 구성 문제를 봤을 때는 예정된 대로 이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될 것인가.

◆ 김경진: 원래 추 장관 생각은 이틀 연기해서 원래 생각대로 할 생각이었지만 그 것이 지금 기술적 절차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가능한 상황이 맞춰질 것인지 그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지켜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어제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짧게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고 없이 갔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이른바 사퇴설, 더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예, 제가 그 말씀 해주고 싶은데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 6가지 이외의 어떤 것들은 다 깨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아직 감찰 지시를 하고 수사 지위를 할 성숙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수사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여권인사와 야권인사를 형평과 다르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과정에서 나와 있거든요? 보고라는 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든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밖에서? 그러나 피의 사실 공표의 원칙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옵티머스의 경우에도 전파진흥원의 거금의 투자를 유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지시했지만 다 무혐의로 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적설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6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죠. 없어지고 무산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친인척의 경우에는 일부 장모에 관련 되서 이미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윤 총장이 검찰 윤리 강력에 의하면 그 내용이 있을 때 나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헌해야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빠져있으라고 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견에서 있었던 서로 처분의 공방이었는데 그것들은 검찰 수사상 아직 6가지에 들어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판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두 사람의 어떤 서로 공방이란 것들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걸 취재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이것을 너무 부풀리고 집중도가 너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도 정리를 조금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두 분과의 관계를 자제시키고 조금 풀다운 시키는 것. 대통과 만나서 대통령께도 의견을 첨부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이 내용들을 중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로 돌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썩 타당하겠는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내면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의 내용들, 6가지 검찰 징계 사유의 실체를 판단해본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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