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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추-윤 동반 사퇴, 전혀 들어본 적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2 08:43  | 조회 : 108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업무 복귀는 임시조치 판단, 징계위 지켜봐야 
-추-윤 동반사퇴 혹은 순차사퇴 얘긴 들어본 적 없어 
-예산안 통과, 6년 만에 법정 시한 지킨 건 의미 있어 
-재난지원금, 생존 위기 몰린 분들에게 집중 지원돼야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것 
-국정원법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것
-공정경제 3법, 경제계와 그동안 소통해 온 결과 반영할 것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 출범할 것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 법무부가 신속하게 조치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정기 국회 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인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네, 우선 예산 이야기 여쭈어 보기 전에, 윤 총장님 이야기 먼저 해야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업무 복귀했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호: 우선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해달라. 하는 것을 법무부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4일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법원 결정을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무 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굳이 직무배제까지 결정할 필요까진 없었다고 보고요, 최근에 판사사찰이라든지 또 언론 사주와의 만남 이런 일들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4일에 열릴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위원회가 원래 오늘 열려야하는데 4일로 연기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법무부 차관이 살피면 이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정부 여당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최인호: 네, 4일 징계 위원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추장관이 국무총리 만나고 예정도 없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추윤 갈등의 두 당사자가 동반, 또는 순차적으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 라는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황보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쪽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제정 6년 만에 처음이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특히 어떤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로 했습니까?

◆ 최인호: 우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하지 않고 늘렸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의 재 확산에 따른, 또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을 예산으로 확보해야한다는 그런 사항을 감안한 것이고요. 또 내년에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자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대비하자. 이 두 가지 사항이 예산으로 증액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안에 애초에 555조 8000억으로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2.2조 원이 증액이 돼서 총 558조 규모로 여야가 합의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예. 그 가운데 특히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여야와 어느 정도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해결 된 것 같습니다?  

◆ 최인호: 그렇습니다. 우선 여당은 국채발행을 주장했고요. 야당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전면삭감주장을 했었는데. 여야가 한발씩 양보를 해서 추가 국채를 발행하되 일부 뉴딜 사업에 삭감도 동시합의 하는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 황보선: 네 그동안에 보면 재난지원금 1차, 2차 때 선별이냐 전체 지급이냐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것도 여야의 합의가 있는 것이죠?

◆ 최인호: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이번에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그런 원칙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규모나 기간 등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3조 원을 미리 예산으로 확보해놓고 상황에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 황보선: 선별지급으로 가자는 건데 충분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놓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더 정규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선별지급 같은 경우는 기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아야하는데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 최인호: 네 물론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하고요. 특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생존의 위기에 몰린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으로 설정해놓으셨고요. 오늘이 법정 예산 처리 시안이 오늘인데.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설 연휴 전에 가능할까요?

◆ 최인호: 네,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당이 정부에 독려를 할 것이고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1월1일부터 정부예산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상황을 되돌아 보면은 예산을 결정하고 보름 만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산안은 여야가 잘 합의했는데. 그 동안 민주당이 처리, 강행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공수처법을 개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이것도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정경제 3법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 최인호: 네, 국민의 힘에서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데요, 심지어 5공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이다. 또 개혁에 완성의 측면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독제 시절에 비유를 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히 국정원법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것이거든요. 또 국회가 정부위원회 3분의2가 요구를 하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적인 조치지 어떻게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그 인권을 유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말인지 전혀 그 인식 자체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앞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법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또 그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도 야당 쪽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 아닙니까?

◆ 최인호: 네, 일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경제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큰 가닥은 다 잡아놓은 상태고요. 일부 법안은 내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한다는 각오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저희 당이 중점법안으로 상정해놓은 여러 법안들은 임시 국회가 없다. 12월 달에는 임시 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요, 공수차장 후보를 2명으로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 법을 바꿔서 연내에는? 공수처 출범을 꼭 해야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최인호: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그동안 공수처법 시행을 5개월 동안 사실상 어기도록 사항을 만들어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하겠다 하니까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의 위원에 추천을 했지만 그 위원 분들이 추천 위원회에 와서 계속 시간끌기 주장만을 하다가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종료가 됐거든요? 더 이상 검찰개혁 또 공수처 출범을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킬 것입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초반에 얘기 나왔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가 조속하게 후임 인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호: 그 부분은 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법무부가 그렇게 발표한 만큼 신속하게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징계위원회도 4일 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없습니까? 뭐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하겠죠?

◆ 최인호: 네 뭐 정부가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인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네 지금까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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