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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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재갑 장관"택배 분류 문제, 자동화 설비 지원하여 해결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0 19:52  | 조회 : 230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120(금요일)

대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갑 장관"택배 분류 문제, 자동화 설비 지원하여 해결할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와 각 쇼핑몰의 경쟁적인 배송 정책이 택배 기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기도 했죠. 이런 심각함을 인지한 것인지,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재갑)>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택배 기사 과로사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정부 역시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재갑> , 그렇습니다. 금년들어서만 벌써 택배 기사 분들이 10분이 사망사고가 있엇습니다. 정부에서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장시간 작업시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형> 이게 어떻습니까, 강제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권고 수준 아닙니까, 일단?

 

이재갑> , 일단은 우선 이 분들이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임금 근로자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다보니 법으로 강제하는 건 사실 없고요. 저희는 권고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되는 택배 업계, 그리고 택배 기사 분들이 노조와 단체,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면서 개선을 유도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하나하나 살펴 보죠. 일단 밤 10시 이후 심야 택배 배송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달을 다 하지 못한 물량은 다음 날로 넘어가면 계속 적재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갑> 우선 왜 이런 공고를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데요. 우선 택배기사 분들 중에 많은 택배기사 분들이 분류작업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분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아침 7시에 출근하십니다. 아침 7시에 나가셔서 분류작업하고 그거 가지고 배송하시게 되시는데. 10시 이후까지 배송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7시에 출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기에 저희도 택배 물량을 한 번 봤는데, 날짜마다 택배 물량의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그 변동폭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물론 열 시가 넘어서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 소포는 그 다음날 배송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물량이 적은 날로 순차적으로 내게 되면 크게 지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분류 작업 인원을 따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갑>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작업의 경우엔 과거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이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명확히 서로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택배 회사와 택배 노조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 택배 기사 분들,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요 택배사들에선 분류 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고. 또 정부에서도 택배 분류 인원, 지원 인력 뿐 아니라 택배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자동화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설비가 자동화되게 되면 그런 분류 문제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5일 근무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시행은 아니고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나요?

 

이재갑> 우선 택배 물량을 5일제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는 이해 관계자가 많습니다. 택배 업계와 택배 기사 뿐 아니고 일반 소비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화주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택배 업계와 노조간 둘이 양자간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기사 과로방지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대책위에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런 이해관계자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논의해가면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장관님 말씀은 이게 소비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론 조사 보니까 소비자들은 주5일 해서 소비자들이 어느정도 불편, 감수하겠다. 또는 요금 인상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전향적으로 여론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예, 조금 더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재갑> 국민들께서 그렇게 지원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동형>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렇게 근무시간 줄고 주5일제 도입하게 되면, 택배기사님들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이 많이 깎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재갑> 물론 현재의 택배 수수료 체계에선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일방적으로 작업시간을 줄이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이런 문제도 노사간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노사 간 협의가 적절히 이뤄지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배 기사 분들의 작업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적정 작업시간에 대한, 한 개의 택배 물량을 분류해서 배송할 때까지 들어가는 표준 작업시간이 되겠죠.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적절한 물량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논의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택배 가격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분들께서 택배 의뢰를 하고 거기서 부담하시는 택배 수수료가 있는데, 택배 가격이 쭉 택배가 배송되면서 가격을 분배하는, 가격구조가 있는데 그 가격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또 하나는 이게 산재 보험에 관련된 건데요. 택배 기사 분들이 지금 특수고용 형태죠? 그러다 보니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좀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산재 보험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재갑> 우리나라에서 이 택배 기사분들을 포함한 특고 분들에 대해서 산재 보험이 적용되게 된 게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특고 분들에 산재 보험을 적용하면서 여러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산재를 적용하더라도 이 분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사용자 분들하고 같이 반반씩 분담한다, 임금근로자와 좀 다릅니다. 임금근로자는 사용업체가 다 보험료를 내는데 이 분들의 경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반반낸다. 이렇게 그때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산재보험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제외 부분을 터놓고 나니까. 여러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용제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재 보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용제외를 아주 불가피한 사유로만 제한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어쨌든 택배기사 분들이 과로로 계속 쓰러지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대책,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정의당에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냈고, 이낙연 대표도 여기에 대해선 반대할 것 같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장관님께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사회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와 그런 필요성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이어서 저희 정부 내에서 법무부 소관이고요. 이 법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면 여러 쟁점이 얘기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많이 하면서 정리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기벌법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도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좀 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걸 검토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법은 뭐, 취지가 거의 같은 취지고. 그렇다고 이 두 법이 대체 관계는 아니고요. 보완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하나 투어가 무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게 11월까지였기 때문에 무급 휴업을 4개월 연장한 건데요. 11월까지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건 그런 건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지원금을 다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갑> 지금 말씀하신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서 유급휴업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면 그 회사에게 회사에 대해서 들어간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일련의 지원받는 날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날수가 차서 무급휴직으로 전환된 건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 고용보험에서 직접 무급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한 50%를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진 그렇게 가시다가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고용유지 지원금이 다시 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갑> ,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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