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시집와서 농장일, 집안일로 평생 고생...상속재산 더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8 10:51  | 조회 : 144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시부모의 농장일, 집안일 한 푼 받지 못하고 했는데 유산에 지분 더 가지고 올 수 있나요?
-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
- 부모 모시는 자녀 드물다 보니 오히려 기여분 인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유언장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강효원: 공정증서 유언과 관련해서 유언 취지를 유언자가 직접 말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중에 공증인이 유언 취지를 무슨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그렇다, 아니면 고개만 끄덕,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유효한 유언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진정하게 의사가 구술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나 보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강효원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30년 전 시골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식품제조업을 했는데요. 저는 집안일도 하고 공장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입은 시부모님이 관리를 하셨고, 월급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사는 동안 수입은 다 우리 거라고 하셨고, 그 기간 동안 농장으로 4000평 땅을 사들였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명의로 했고요. 그 후 우리는 분가를 했고, 뒷날 갑자기 쓰러진 아버님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큰시숙 네가 본가로 들어가 사업체의 소소한 주변 땅을 다 이전해갔고, 남은 게 슈퍼, 농장 몇 평,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농장을 찾고 싶습니다. 시댁에서 슈퍼는 시집 간 시누 몫으로 챙겨뒀다고 하고, 농장은 제사지낼 장손들 주자면서 둘째 시숙이 앞정서서 남편에게 인감을 찍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농장 명의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또 상속으로 나눈다고 하면 제가 살던 시기에 땅을 샀다는 증명을 통해서 더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후에 오랜 기간 시댁 집안일이며 공장일을 도맡아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내가 농장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특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강효원: 일단 합의가 되면 가장 좋죠.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우리 민법은 법정 상속분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 상속재산을 정해놓고 거기의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장을 특정해서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 강효원: 우리 민법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시아버지의 식품제조사업을 집안일과 병행했고, 무급으로 일해오셨고, 오랜 기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면 기여분 주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상속인들 사이에 스스로들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그게 먼저 원칙이고.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해서 심판청구를 하는 거죠?

◆ 강효원: 네.

◇ 양소영: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 주장을 하는 거다. 그러면 기여분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분에 한해서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양소영: 여기서 포인트가 특별히, 라는 것이 포인트인가요?

◆ 강효원: 네, 특별히, 가 포인트이고 주로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몇 %, 보통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 기여분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상속재산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 양소영: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0이라고 하면, 기여분이 20%라고 하면 20%를 떼버리고 나머지 8만 가지고 상속재산을 나눈다는 말씀인 거죠. 사연주신 분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사연자 분과 남편 분이 시부모님의 사업을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같이 도운 기간과 사업소득으로 취득한 농장 땅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셨는지. 또 사연자 부부가 시부모님에게 매월 부양료를 드렸는지, 아니면 시아버지를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모시고 사셨는지.

◇ 양소영: 기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강효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제사를 주재하셨는지 등이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서 기여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여분이 많이 인정될수록 나중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때 지분이 많을수록 사연자 분이 원하시는 농장을 가지고 오시는 데 주장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준 것들,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을 도운 기간. 어떻게 내가 유지, 관리를 했는지. 부양료나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모시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챙겨보셔야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것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법원에 판단이 중요한데요. 요새 조금씩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 강효원: 네,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셨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예전에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더라도 이것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 의무라고 봐서 특별한 기여라고 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모시고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며 간병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가전제품을 구입해준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이런 것만으로는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라고 봤습니다.

◇ 양소영: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강효원: 요즘에는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워낙 적고, 고령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특별한 기여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경우.

◇ 양소영: 포인트가 유일하게, 겠군요.

◆ 강효원: 네. 또는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린 경우. 또 주말과 휴일에 찾아서 부모님 생활을 돌본 경우. 또는 부모의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경우. 남편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낳아 기르고 농사일을 도왔던 경우. 이런 경우가 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이 되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인정되었습니다.

◇ 양소영: 기여분이 많게 인정되면 100% 인정되는 경우도 있군요?

◆ 강효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 양소영: 자녀가 이렇게 경제적인 비용까지, 특히 부모님의 치료비나 약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나 이런 것까지 많이 부담했다고 하면 남아 있는 재산이 사실 거의 자녀가 댄 거나 다름없다고 하면 기여분이 실제로 100%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씁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아무래도 부모님을 돕고, 부양하는 것이 요새는 드문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여분 인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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