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아내에게 돌아가려는데 그녀에게 유증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6 10:38  | 조회 : 135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사업 어려울 때 도와준 미용실 원장과 불륜... 그녀에게 유증 가능할까요?
- 유증,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재산상 이익 타인에게 주는 것
- 배우자 있는 경우에 다시 사실혼 맺는 것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X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법률용어 하나 짚고 넘어가볼게요. 잠시 후 사연에서 나올 거라서 유증, 정확히 어떤 겁니까?

◆ 김선영: 유증의 의미를 밝혀드리자면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을 준다, 이렇게 하면 유증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유언에 의한 증여다. 이것을 줄여서 유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준비된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결혼한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10년 정도 되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지며 아내와 소원해졌죠. 그 시기 사무실 근처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 원장과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잊고 가정에 충실하려 했지만 일은 점점 꼬여 갔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다, 이제는 망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점점 더 저를 무시했습니다. 발 동동 구르며 대출을 알아보는 저에게 미용실 원장인 그녀가 선뜻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가 엄청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유부남이라도 괜찮으니 아이의 아빠가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을 나와 그녀와 함께 생활했고, 그녀가 빌려준 돈으로 급한 대출을 막은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10년이 되던 해 아내가 주변에 수소문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린다면서요. 그즈음 저는 남들의 수군거림을 느끼며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다만 그 사이 저의 사업은 번창했는데 미용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녀에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딸의 양육비도 주고, 죽으면 얼마 전 새로 산 아파트는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안 아내는 불륜녀에게 유증을 하는 게 가능하냐며 반대했습니다. 불륜관계 그녀에게 집을 유증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참. 사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주기는 주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주겠다, 이렇게 유증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군요?

◆ 김선영: 네.

◇ 양소영: 그러면 사연 속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불륜관계 여성에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다는 건데요. 이런 조건이 가능한 겁니까?

◆ 김선영: 예외적인 경우로 가능합니다. 

◇ 양소영: 혹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이런 조건 아닙니까?

◆ 김선영: 원칙적으로는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그간 기여를 반영해서 정산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불륜관계를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실제로 판례도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 김선영: 예전 오래된 판례이기는 한데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해서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또는 보상하고,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뜻에서 그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안처럼 여성이 남자 분에게 생활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면이 있었고, 아이와 관련해서 양육비도 조금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마련해주는 의미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조건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 김선영: 네.

◇ 양소영: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은 유증이 가능한 거군요?

◆ 김선영: 네.

◇ 양소영: 이게 지금 남성과 미용실 원장이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것은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다시 사실혼을 맺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고요. 다만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 민법에서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혼으로써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 재산분할도 인정이 됩니까?

◆ 김선영: 원칙적으로는 이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들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요. 혼인기간이 오래돼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양소영: 저희가 가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물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밖에 나가서 사실혼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 재산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분들이 재산분할을 혹시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재산분할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물어보세요. 소위 말하면 불륜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믿고 몇 년을 기다리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렸는데 제가 하나도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보시고 본인들이 아무런 보호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경우에,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이의 양육비 부분은 달리 봐야겠죠?

◆ 김선영: 아이 같은 경우에도 혼외자 같은 경우에, 인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보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실제 아버지가 인지를 함으로써 비로써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아직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인지를 한 경우에 한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실제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서 인지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면, 약정 자체의 효력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지를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육비나 인지의 경우에 유증을 하게 되면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군요. 오늘 조금 복잡한 사연이었는데요. 변호사님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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