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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손수호 "정경심-국정농단 유사하다는 검찰, 과잉수사 비난 여론 의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05 19:41  | 조회 : 133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15(목요일)

대담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손수호 "정경심-국정농단 유사하다는 검찰, 과잉수사 비난 여론 의식"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두 가지 법률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7년을 구형했죠. 그리고 전 남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손수호 변호사(이하 손수호)> , 안녕하세요.

 

이동형> 먼저 정경심교수 관련 이야기 여쭤볼게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검찰이 7년을 구형했습니다.

 

손수호> ,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또 추징금 16천여만 원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처한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특히 선고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강한 비판을 내놨어요. 우선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학벌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다. , 실체적인 진실 은폐를 위한 형사 처벌 회피라고 강조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과거 SNS글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등 관련 의혹에 관해서는 이거 비공개 정보 이용이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거다. 죄질이 무겁다고 했고. 또 민정수석 비서관의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 따른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형>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도 비슷하다.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손수호> .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계기를 언급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 부패 의혹에 대한, 실질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형사권이 발동된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와 유사한 게 바로 국정농단 사건이었다고 한 건데, 이게 이 사건의 요제 판단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런 얘길 꺼낸 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히기 위함은 물론일테고, 또 조 전 장관의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비난,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써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너무 과한 수사를 한 거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수사였다고 의견까지 밝혔는데요. 특히 검찰이 한, 다양한 이야기 중에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오늘 검찰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이 이뤄졌는데 하고싶은 말을 모아서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동형> 자녀 입시 비리 건과 관련해선 이번 재판에서만 다뤄지는 부분인데. 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조범동 씨 재판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씨 문제는 거의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번 이 판결의 검찰은 이걸 전부 유죄로 본 모양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은 오늘, 마지막까지도 그 모든 혐의가 유죄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만, 또 재판이라는 게 재판부에 따라서 같은 1심이라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뭐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번 재판에서 기존에 있었던 재판과 상반된, 기존 의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호인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동형> . 오늘은 구형이고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손수호> 다음 선고 기일이 잡혀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시종일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특히 검사가 의견 밝히는 동안에 방청객들이 일부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어떤 방청객은 감시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피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정치와 직접 관련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결국 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에 국론이 분열될 수 있고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불행한 일이죠.

 

이동형>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 됐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그 후에 고유정이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 건데요. 작년 5월에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점. 이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정 피고인이 전남편을 살해한 사실은 다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유죄 판결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중요한 건 살해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즉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 여기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고유정 피고인은 전 남편이 펜션에서 성폭행을 시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이번까지 인정되진 않았어요.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고유정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 도구, 방법 이런 걸 미리 검색했고 또 수면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제를 미리 처방 받아서 구매한 점으로 볼 때,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는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동형> . 그런데 유족들은 당연히 고유정을 극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인정됐다면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텐데, 지금 무기징역이 나온 거 보니까 의붓아들 살해한 건 무죄로 판단된 모양이죠?

 

손수호> 맞습니다.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는 1,2,3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만,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는 1심부터 무죄가 나왔고, 2,3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금 전 진행자의 언급대로 2심 판결 선고하는 도중에 피고인 고유정의 현 남편이 법정을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고유정에 의해 살해됐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참지 못하고 법정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당시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오늘로써 최종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의 원칙 상 검사가 범죄의 증거를 제시하고 또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상 무죄라는 게,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의미보단 피고인이 그 행위를 했다고 확신할만 한 증거는 부족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단 겁니다. 여러 사안을 볼 때 사망한 의붓아들이 당시 함께 자던 아버지에 의해 사망했을 거란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요. 만약에 누군가 일부러 압박을 해서 살해해서 하더라도 그걸 고유정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 결국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최종 판단됐습니다.

 

이동형> 의심이 들고 간접 증거는, 정황 증거는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손수호>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만 있어도,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충분하다면 그 부분만 모아도 유죄 판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간접증거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동형> . 그 유족들이 무기징역 형에 반발한 이유는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가석방할 수도 있고 언제든 나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손수호> 법리적으로는 사실 무기징역이 종신형은 아니거든요. 우리 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 가능성도 열려는 있죠. 다만 수용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등등. 또 간접적이지만 국민들의 여론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의 입장. 무기징역도 굉장히 중형입니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요. 어찌보면 사형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한 형이다, 그런 판단도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수호>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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