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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로 알아보는 상속세의 모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27 17:20  | 조회 : 153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로 알아보는 상속세의 모든 것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란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원 중에서 10조 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가 얼마고 뭐길래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분의 상속세를 걱정해줄 정도인지,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 전문가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 나오셨어요.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이하 송지용)> . 안녕하세요.

 

김혜민> 주변에 돈이 많으신 분들을 상담하시니까, 이 상속세 관련된 상담도 많이 받으세요?

 

송지용> 주된 상담이 상속과 증여에 관한 상담들이 많고요. 거기에 양도소득세까지 해서 그런 세목들이 주된 상담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혜민> 많은 상담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의 상속세 상담은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송지용> 그렇죠.

 

김혜민> 오늘 한 번 이재용 부회장이 물어야할 상속세죠. 상속세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송지용> 상속세의 경우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서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도 실제 상속세를 냈는데 가족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그러다보니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름도 따로 명칭을 하지 않고요. 세법 자체적으로도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해서 같은 과목에 열거를 해놓고 있고요.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같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송지용> 워낙 공통적인 부분이 많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도 거의 동일하고요. 세율도 동일합니다.

 

김혜민> 제 생각으로는 증여세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주식인가? 너무 단순합니까? 저랑 너무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

 

송지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개 다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런 무상이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도록 돼있고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제 의지대로 발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증여세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해당 물건을 증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혜민> 좀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1억 원을 물려줄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상속세도 물고 증여세도 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송지용> 이후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상속세는 아버님이 만약에 지금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그 중에 1억을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셨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먼저 내시는 거고요. 그게 10년이 경과하면 아버님이 10억에서 1억을 사전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 재산은 9억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9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고요.

 

김혜민> 모든 국민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니죠?

 

송지용> 그렇죠. 주변에 상속세를 내실 정도의 분이 계시면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세법의 상속세의 경우에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을 합쳐서 최소한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10억 원 이상 갖고 있어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사망하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 공제 5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민> 증여세는요?

 

송지용>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이면 10년간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19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에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에 1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민> 우리 보통 주택 증여해준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집값이 10억이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증여세인 거죠?

 

송지용> 그거를 어느 분한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민>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도 증여를 해줍니까?

 

송지용> 형제, 자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김혜민> 상속 공제가 평생 10억만 받을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처럼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적은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지용> 위에서 말한 일괄 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5억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배우자 공제는 실질적으로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금액이 있다면 법정상속분까지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외의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 경과해서 법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혜민> 상속개시일이라는 게 돌아가신 날짜겠죠. 그 날짜로부터...

 

송지용> 10년이 넘어서 다른 상속인,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상속재산에서 아예 제외가 돼요. 10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한테 만약에 증여를 5년이 경과했다면 그것도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후에 뭔가를 상속을 해줬다?

 

송지용>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010년 이전에 피디님한테 증여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거죠. 아까 10억에서 1억을 증여로 했던 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10년이 경과해야 상속재산에서 빠지고요. 10년이 경과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을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혜민>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조금 더 10년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송지용> 일단 상속세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물론 이제 사전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세는 합산과세 되고요. 10년이 경과하면 증여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랑 증여세도 결국에 10년 텀으로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공제를 추가로 또 한 번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김혜민> 증여를 하면 어차피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송지용>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세율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이나 증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1억 이하인 경우에 10%, 1억에서 5억 이하인 경우에 20%, 5억에서10억 이하인 경우에 30%, 10억에서 30억 이하인 경우에 40%, 30억 이상의 경우는 50%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위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보면 31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상속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상속세의 경우에 30억 초과되는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50%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1억 원에 대해서 10년 전에 만약에 증여를 했다라면 1억에 대한 부분은 10%의 증여세만 내고 상속재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40% 상속세를 적용받을 거를 10% 증여세만 내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4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겠죠.

 

김혜민> 그래서 요즘 살아생전에 어린 손자, 손녀들한테 증여도 많이 하는 거군요. 증여세 신고 급증했던 기사들 봤거든요?

 

송지용> 결국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거나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이전하는 건데요. 매매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결국 매매에서 얻은 자금의 양도세를 내고 그 남은 자금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다시 귀속이 됨으로 매매할 때 양도세 내고, 남은 재산은 다시 금융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 두 번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증여세 부담이 있더라도 장기간을 보고 미리 증여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김혜민> 그래서 팀장님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하는 거군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데. 그래서 내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짜는 건데. 이건희 회장의 이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기사들이 이슈화 되면서 오늘 우리도 이걸 다룬 거거든요. 그럼 이건희 회장 관련된 상속세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송지용> 일단 현재 기사상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재산이라는 건 주식의 형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예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도록 돼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재산을 합칠 때 어떤 가격을 합쳐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금융상품, 주식 등에 대해 어떤 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서 계산을 할지 각각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의 경우 20201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돼있어요. 단 여기서 중소기업주식은 제외가 됩니다.

 

김혜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50%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11일부터는 최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을 붙게 돼있으니까 이건 삼성이 적용되는 거죠?

 

송지용>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김혜민>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주가가 달라지잖아요.

 

송지용> 그렇죠. 그거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시세를 평균해서 내도록 돼있습니다.

 

김혜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주식이 좀 지금은 안 올랐으면 하겠네요.

 

송지용> 근데 사망하시는 날짜를 개인이 조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김혜민> 그만큼 지금 사실 주가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어제 15%까지 뛰었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식의 상황이 삼성의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단순한 상속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우리 예를 들면 직장인 같은 경우 세금 알아서 잘 참 떼어 가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속세도 알아서 정부에서 떼어 가고 이러지 않죠?

 

송지용> 그렇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아까 배우자 있는 경우 세금은 없잖아요. 굳이 신고를 안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부분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돌아가신 분 이외의 상속인 분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의 경우 자신신고 해야 되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과세관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를 하고 추징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혜민> 자진 신고한 사람들 있어요?

 

송지용>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가실 때 만약에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돼있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상속세 대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혜민> 어차피 그걸 숨길 수는 없으니 자진 신고를 하는 거군요.

 

송지용> 상속은 한 번, 두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이다 보니까.

 

김혜민> 이 밖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청취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지용>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생 한 두 번 경험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세금이다 보니까 장기간 두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일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해야 될 세금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당장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5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LG도 이렇게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지용> 맞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절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민> 오늘 상속세 관련된 이야기 질문들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의 세무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송지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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