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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文 대통령, 둘 다 해임하든 한 사람 해임하든지 결단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27 09:22  | 조회 : 1632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감, 정책 현안 뭍히고 추미애, 윤석열 워딩만 인용
-검찰 출신들의 카르텔, 감찰 통해서 드러나
-추 장관 발언,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
-조국 수사, 대한민국 양단내는 정치 수사
-대통령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아냐
-검찰 총장 정치적 발언하고 이용해
-라임사태 수사 초기에 합수단 폐지 추 장관이 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수.' 따끈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코너.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열띤 토론 이어가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황보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일단 국감 끝났습니다. 총평 한 말씀씩 해주셔야겠는데요? 

◆ 박수영: 네, 김남국 의원님이나 저나 국감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힘들었고요. 짧은 기간에 수십 개의 기관을 국정감사 해야 한다고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들 전문가들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제안들을 내놨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법사위, 추미애, 이런 데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상임위에서 나온 정책 질의들에 대한 관심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정책질의들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쪽만. 

◆ 박수영: 싸우는 걸 보면 재밌어서 그런지 계속 이쪽만 보시더라고요.

◇ 황보선: 네,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국: 박수영 의원님처럼 정말 다른 의원님께서 왜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를 법사위가 독점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법사위원들도 답답한 게 정책질의나 여러 가지 현안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묻혀버리고 자꾸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워딩만 인용돼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한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게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바뀌려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언제든지 합의를 하면 내년 1월에도, 2월에도 정기국회를 피해가지고 국감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미리 준비한 질문이 법사위 쪽입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가 국감 마지막 날에서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였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필요·긴박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수영: 저는 세 가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적법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하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아예 배제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되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수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배제를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적법하지 않다. 그게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윤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으로서는 필요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윤 총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리는 그런 분들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긴박했느냐? 긴박했죠. 윤 총장이 진행하던 라임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거든요. 30명 이상 기소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어간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적법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필요한 것은 반쯤 맞고. 긴박한 것은?

◆ 박수영: 긴박한 것은 윤 총장이 수사결과를 내기 전에 끝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 김남국: 검찰청법 8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위법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위법하다고 한 근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고, 정무직인데 총장을 지휘하게 되면 수사와 소추가 독립성을 잃는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휘를 하려면 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해야 하는데 왜 나를 배제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를 한 윤석열 총장의 장관이 정무직이니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혼자서 사법부처럼 독립돼서 존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정치인이고요.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겠다고 하는지 굉장히 저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감장에서 오만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지휘가 불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지휘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법률에 따라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두 사건 모두 다 은폐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의 의혹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검사들을 같이 접대를 하면서 해당 검사 중 한 명이 이 사람이 수사팀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들어간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옵티머스 사건을 봐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봐줬다고 하는 부장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 그리고 그 옵티머스 사건의 고문을 맡았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 매우 가깝게 특검에서 일을 했던 특검부였다는 겁니다. 이런 검찰 출신들의 카르텔이 지금 감찰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불가피하게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추 장관 발언, 적법·필요·긴박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남국: 네.  

◆ 박수영: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라는 곳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 붙여놨거든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상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검찰의 중립성, 사법의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거든요.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대통령은 상관 아니냐,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도 검찰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이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자는 것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입장이고. 그게 대륙법계 국가에서 우연히 법무부 장관 밑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다 법무부 장관 지휘 받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법원도 전부 법무부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여 안 하거든요. 그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주장은 검찰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법조계와 사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추와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만 강조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두 다 무시한 채 검사는, 검찰청은 그대로 독립해서 따로 사부처럼 존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봤듯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했는데 수사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엉터리 수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흠집 내기 위한 수사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가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제한되고, 심지어 수사에 의해서 정치에 개입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윤석열 총장의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수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라는 게 사법기능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법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들어있지 않고 행정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기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수사하고 소추하는데? 그다음에 헌법적인 것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전혀 헌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국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맹탕 수사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최종 재판의 결과가 나와 봐야 어디까지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 맞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틀린 것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법원이 한창 재판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맹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하죠.

◆ 김남국: 제가 왜 맹탕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국감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조국 전 장관의 펀드라고 하면서 운영주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3개월 내내 수사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도 운영주체로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1심 지금 횡령죄로 같이 엮어서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 조범동 재판에서 이미 횡령죄 공범의 주체가 아니고 이것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위조의 방법, 일시, 목적, 모두 다 틀린 아예 검찰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뇌물죄 처음에 50억 나왔습니다. 50억 나왔는데 계속 줄어서 50억, 10억, 3억 6000, 3억 2000, 5000만 원 해가지고 결국에 뇌물죄 기소한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도 딸에게 장학금 줬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억지수사였다고 하는 게 수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과잉수사였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해 봤지만 그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를 냈느냐? 그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양단내는 정치수사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수영: 조국 사건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심까지 가가지고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1심에서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을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최종 결과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보면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영: 감찰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장관의 해임건의 이전에 저는 대통령께서 뭐하시나 싶어요. 지금 국민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다툼에 대해서 많이 피곤하고, 국회에서도 그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몇 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또는 둘 다 해임을 하든지, 그중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나오셔야 하는데, 전혀 언급도 없으시고, 안 하시고, 조금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고 하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어려운 일을 대통령께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황보선: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해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수영: 둘을 해임하든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그것은 대통령의 몫인데, 임명권자가 가진 권한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 김남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은 결자해지, 본인들 스스로가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거나 뭔가 충돌, 의견 견해가 다를 때는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국감장에 나와서는 계속 그 수용이 불법하다, 위법하다,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은 또 계속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총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본인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지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무소속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총장직에 앉아 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수영: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무조건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하라는 말은 검찰총장직을 버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우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검찰총장이 잘못된 수사지휘권을 했으면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검찰을 지키는 게 검찰총장의 일이지, 잘못된 수사지휘권이 내려왔으니까 나는 반발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 김남국: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 자꾸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임 검사들 앞에서도 독재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비호하는 세력을 뭔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런 식의 자꾸만 정치발언을 하는데, 지금 감찰로 나온 결과는 오히려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은 특검. 특수부의 일부 전관예우가 드러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제 저도 국감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대검 앞에 왜 화환을 그렇게 갖다 놓습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그거 지금 마치 내가 이렇게 정치인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아까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 도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수영: 검찰총장이 자주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아끼다가 이번에 국정감사 있을 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임 검사들 강의할 때 한 번 했고, 두 번 정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매일 신문에 나고, 매일 TV에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화환을 갖다놨다고 하시는데, 화환을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다놓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국민들이 갖다놓으신 걸겁니다. 하도 이 사태가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라임과 옵티머스를 자꾸 수사검사들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라임·옵티머스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뽑아먹은 나쁜 사기꾼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거기에 김봉현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불쌍한 사람들, 돈 뺏긴 사람들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검사들 몇 명, 그것도 사실인지 여부는 감찰 결과가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초점 흐리기라고 봐요.

◆ 김남국: 아니요. 저는 초점 흐리기는 아니고요.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이 해당 금융사기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감독이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요. 라임 사건도 특정한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감찰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또 옵티머스 사건도 이미 한국전파진흥원에서 2018년 10월 24일 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뢰서를 보면 감사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그대로 기소했으면 8400억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019년 5월 22일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 뒤에 사건이 더 커지니까 남부지검에서는 똑같이 기소를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영: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라임 사태 초기에 이 수사를 맡아야 할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합수단을 폐지한 게 누구입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합수단을 폐지했고, 윤석열 총장이 전문검사 2명에서 4명으로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허용을 안 한 거예요. 이 수사를 초기에 방해한 것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인사할 때 그러면 기존에 수사하던 수사팀이라도 유임시켜 달라고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수사팀을 다 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는데, 통신하고 계좌 추적 영장은 이미 5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사팀 보강하라고 지시하고, 더 보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그대로 남겨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이라고요.

◇ 황보선: 두 분 국수대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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