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후 아내가 연금까지 분할 요구한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3 12:16  | 조회 : 196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전영주 변호사

- "서로 합의해 아내는 집과 현금 1억, 본인은 공무원 연금 보존하기로... 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연금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 전에는 재산분할 약속 번복 가능
- 협의이혼 후에도 사전 합의 없으면 별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가능... 분쟁방지 위해 명시적 합의서 남기는 것이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영주 변호사(이하 전영주):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청취자 분 사연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60세 초반 23년간 공직에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고,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저는 26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했죠. 별거를 시작하면서 저는 맨손으로 집을 나왔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의 소유였던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1억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연금에 관한 권리주장은 안 할 테니 저보고도 다른 재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했고, 녹취까지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내가 변심해서 제 몫인 공무원 연금의 50%를 분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혼 전에 상호 합의했던 합의서나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효력이 없다고 하면 이혼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매달 받는 154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전 재산이고, 노후생활의 전부인데요. 아내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깨고 연금 분할을 요구할까 두렵습니다.” 네, 별거 전에 두 분이 합의를 하고, 재산을 나누신 경우네요. 아내는 집과 현금, 남편은 연금, 이렇게 나누신 경우고 올해 안에 협의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년 안에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연금을 달라고 할까 고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내가 재산분할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 전영주: 지금 사연 주신 분을 보면 아직 협의이혼 전이십니다.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고 협의이혼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 협의를 전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고를 완료하시기 전이라고 하면, 아직 협의이혼하시기 전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내 분이 재산분할 약속을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협의이혼을 제대로 한다면 아내 분이 번복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아내 분이 마음을 바꿔서 협의이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재산분할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이혼을 안 하고 재산분할을 번복하겠다고 하면 번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 전영주: 네, 번복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전에 재산분할 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 전영주: 만약에 재판상 이혼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영주: 우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합의는 구두의 방식, 서면의 방식, 모두 가능한데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 분이 약속을 번복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협의의 내용을 구두로라든가, 합의서를 쓰신다든가 해서 합의를 완전히 종결시키신 후 협의이혼을 하셔야 효력이 있으신 겁니다.

◇ 양소영: 소위 요새 ‘졸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졸혼이라는 형태로 합의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종료가 될 거라고, 이혼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막상 이혼을 진짜 실제로 했을 때 그대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 전영주: 네, 그렇죠. 우리 법원 원칙적으로 사전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할 경우에는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혼이 될 경우 그때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다시 이 사안으로 돌아오면 부인이 지금 연금을 달라고 하면 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 전영주: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부인이 의사를 번복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을 분할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부인이 그렇게 번복하게 되면 이미 가져간 현금과 집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 전영주: 네, 전체적으로 양 당사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고, 기호도도 정해서 재산을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60대 초반이시고 23년 정도 공직에 근무를 하셨어요. 이 경우에 26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시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될까요?

◆ 전영주: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사연에서 23년간 공직에서 근무하셨는데 26년간 결혼생활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별거기간이 지금 11년이 되시네요. 우리 법원은 실제적인 혼인 기간에 대해서만 분할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거기간에는 기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에 대해서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반절로 나눈 금액이 재산분할의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아가게 되는 건데, 아무쪼록 이 사안은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시죠.

◆ 전영주: 협의이혼 후에도 사전에 합의가 있지 않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방지를 위해서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시적인 합의를 하셔서 합의서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특히 이미 또 한 사람은 다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버리고, 한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 분이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특히 전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류를 단단히 작성해놓으시고 또 공증까지 받아놓으신다면 그러한 내용에 협의가 있었다는 것들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금 더 단단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주신 전영주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 전영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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