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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국회 통과 안 되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8 10:08  | 조회 : 107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이한본 변호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헌법재판소 결정 후 실제 처벌 이어지지 않았다
- 낙태죄 처벌? 여성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보장과 공존할 수 없어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처벌규정 삭제 필요 의견 일치
- 최종 생리일 기준으로 14주차? 기억에만 의존해야
- 임신 주수로 처벌하면 형법 명확성에 위배...위헌성 다툼도
- 태아 생명을 여성 권리보다 앞서 보고 있기 때문
- 법률안 개정 안 되면 낙태죄 없어지게 돼
- 국회 논의로 정상적 방법으로 낙태죄 폐기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죠. 낙태를 임신 초기 14주차까지 허용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권고했던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인 이한본 변호사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한본 변호사(이하 이한본): 네, 안녕하세요. 이한본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해서 긍정, 또 비판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입법 개정의 배경, 작년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이한본: 네,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된 것이 아니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낙태를 한 여성에게 어떤 처벌이 되어 왔습니까? 

◆ 이한본: 아직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과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처벌이 실제로 내려지는 게 현실이었나요?

◆ 이한본: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재판이나 수사를 다 중단한 상태여서 실제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에서도 낙태죄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를 했을 텐데, 낙태죄 전면 폐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이한본: 낙태를 처벌하게 되면 여성의 재생산권이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그런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낙태죄의 처벌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하면서 어떤 그 권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게 모순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또는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 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위원회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서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권고를 정부에 하신 건데,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여부가 자기결정권에 위배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까? 

◆ 이한본: 네, 맞습니다. 임신 주수는 임신한 여성에게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기준, 또는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른 임신중절 제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임신 주수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주수는 임신 전 여성의 최종 생리일,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최종 생리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성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여성은 계획된 임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생리일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권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안 받은 것이고요. 반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권고대로 가지 않고 14주라는 주수 기준을 설정한 겁니까?

◆ 이한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주문이 아니라 결정 이유에 보면 14주나 22주를 이유로 해서 언급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것은 이 낙태죄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였을 뿐인데, 이러하니까 14주에도 이런 방법이 있고, 22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두 처벌을 하니까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재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태아의 생명, 이것을 너무 여성의 권리보다 앞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14주차라는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부 입장에서는 짧은 주차일 수도 있고요. 또 임신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한본: 네, 14주 기준은 형법 개정안에 있는 건데요.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는 일단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에 원래 처벌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4주 이내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방식.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명확한 개념인 임신 주수를 형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황보선: 15주차에서 24주차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의 위험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이한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본인들이 자평으로 하고 있는데요. 14주나 24주는 전적으로 태아만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여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제한 사유를 들어서 그렇고, 25주 이상부터는 어떤 사유를 묻지 않고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국 여성이 입증하여 처벌을 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는 계속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낙태죄에 대해서 계속 죄를 묻는다는 건데, 그런데 개정안 관련해서 다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한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 재량을 어느 정도 주는 건데요. 또 헌법재판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에서 14주, 22주, 이런 기준도 언급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보면 정부의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결론적으로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면서 또 불명확한 기준인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위헌성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황보선: 또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사상에 젖어들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발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본: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원래 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것이 불륜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낙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들은 낙태를 선택할 때 모두들 신중하게 결정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대 목소리들 중에 종교단체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낙태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복지를 늘려라, 라는 등의 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형벌로써 국민을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방향이고, 낙태죄 폐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부가 입법 예고한 후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가 되어야 할 텐데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 이한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안의 개정이 없게 되면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헌법상 낙태죄 조항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처벌규정이 사라지게 된다면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고요. 낙태를 형벌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도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

◆ 이한본: 개인적으로 저는 통과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황보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통과가 안 되는 것이 낫겠다?

◆ 이한본: 네.

◇ 황보선: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전면폐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본: 정부의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다음에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도 없었고요. 딱 하나가 있었는데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요. 논의도 없었고, 개정안도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문제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선 면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형벌이 아닌 방법으로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이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이한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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