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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먼저 접촉한 ‘김종인’ 노동 유연성 강조한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8 09:23  | 조회 : 1712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공정경제 3법, 지배구조 개선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취지
- 여야 공감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져...재계 반발 강해
-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독점한 전속고발제 폐지
-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규제
- 경총이 먼저 접촉한 게 김종인, 노동 유연성 취약해
- ‘한국형 재정준칙’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92개 국가, 재정준칙 도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확하고 예리하게, 하지만 쉽게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시는 분이죠?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부, 그리고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고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공정경제 3법 간단히 짚어주시죠.

◆ 이인철: 공정경제 3법, 경제 3법, 통칭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등을 말합니다. 취지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자는 겁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어디에 구멍이 있구나. 공정하지 않다, 라는 의미일 텐데 예를 든다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10대 대그룹은 대부분 계열사 임직원이 10만 명이 넘어서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하물며 전자 인프라망 사업만 독점해도 한 개의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오너를 찾아보면 오너 일가의 자녀 내지는 손주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통행세를 받는 회사들을 끼워 넣는다든가, 아니면 오너 일가의 전체 회사 지분은 1%, 2% 남짓이지만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지인들로 다 구성하고 있어서 정말 거수기일 경우가 많죠. 이처럼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은 20대 국회에서도 공정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 법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이 강합니다만,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 황보선: 보면 항상 이런 관련 법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의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반발했는데요. 특히 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 이인철: 지금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그리고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이게 오너 일가와 기업과 별개다. 오너 일가의 전횡을 차단하자는 거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자회사 때문에 모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자회사에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본 모회사 주주. 소액주주라고 해도 자회사의 이사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게 한 차원인데, 물론 재계는 똑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소송남발로 이어져서 경영에 애로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상법 개정안 이슈의 쟁점 중 하나가 총수 일가를 감시·감독하는 감시제도도 개선해보자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체제는 이사회의 이사를 먼저 선출합니다. 그 이사 중에서 한 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게 최대주주 경영진이 감사 골라서 선임하면 견제하는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감사위원은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아무리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은 3%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직에 오너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서 불투명한 기업운영을 해온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도 재계는 투기자본과 같은 적대 세력이 감사위원을 선임해서 부당하게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것도 보면 역시 기업들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 이인철: 맞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권력남용을 근절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 황보선: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 이인철: 맞습니다. 불공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발권은 그동안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오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담합이나 굉장히 큰 불공정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피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은 2배 정도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이 법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 남발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그리고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조사수사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제 김태년 대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고소고발권은 정말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입찰 담합과 같은 굉장히 경성 담합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하도록 법 관련 논의과정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또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독점 권한이었는데, 이것을 놓는다는 면에서 논의할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철: 맞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 이인철: 맞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한 축은 바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편취를 취하는. 그리고 규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 가진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계정안은 이 지분율을 20%로 대복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재벌 그룹의 상당수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미만, 29.99%.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왔죠. 일례로 지금 현대차그룹에는 물류를 담당하는 글로비스가 있는데요. 현대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의 변화치를 보게 되면 30%가 적용되기 전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총수일가의 합산지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30%로 이 규제가 적용되니까 지금은 29.99%의 지분율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 정도 지분율을 낮춰서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나 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규제대상 기업이 지금은 210개에서 앞으로 591개.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몫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세 번째 법안이죠. 금융그룹감독법. 어떤 내용입니까?

◆ 이인철: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은 매우 많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그룹 전반에 대해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융지주가 아닌 회사들이 꽤 있어요. 현대차에도 있고요. 미래에셋도 있고, 교보도 있고, 삼성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그룹감독법이라는 건 금융자산 무려 5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건을 갖춘 비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감독대상을 지정해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6개 비지주그룹이 감독대상으로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이 대상입니다. 선정된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위험관리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요. 위험관리 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의 적정성도 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거 왜 하느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융그룹 내 부실이 계열사로 확산됩니다. 계열사로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금융시장 전반, 내지는 다른 비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황보선: 야당은 공정경제 3법, 이것을 찬성은 하지만 이것을 노동법과 연계해서 같이 개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 이거 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 이인철: 지금 공정경제 3법은 기업들이 되게 꺼리는 거고요.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꺼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번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여당에 제의한 겁니다. 총수 일가를 제한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찬성표를 더했던 김 위원장이 다른 한편으로는 쉬운 해고, 또 유연한 임금을 목표로 한 노사관계 조정, 노동법 개정을 요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경제 3법에다가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청와대도 기류가 비슷한데요. 이게 공정경제 3법은 어느 정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5년간 가까이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는 지나갔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일부 입법안을 담아서 내놓겠다고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당의 경우에는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 제가 3%룰. 아무리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3%로 제약하는 3%룰과 관련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 지금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3% 제한 조항을 제외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리되면 3법 처리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하고 노동법하고 같이 하는 것을 패키지니, 딜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야당도 경제 3법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야당의 색깔을 얕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좌클릭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입지 자체를 이것을 통해서 당원들이라든지, 여러 이쪽 야당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을 살려가는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철: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이 맨 먼저 접촉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경제 민주화를 입법화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왜 그러느냐 갑자기. 보수의 색깔이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공정경제 3법은 가야 할 추세는 맞다. 다만 대신에 여기에다가 기업들이 조금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볼 때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게 노동의 유연성이니까 이것을 다시 패키지로 넣었는데,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강조했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재정준칙 이야기 나왔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헀는데, 재정준칙 알기 쉽게 한 마디로 설명해주십시오.

◆ 이인철: 재정준칙이 뭐냐. 한 마디로 국가부채를 일정 수준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가 빚 상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건데, 상한선을 정해놓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준칙은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준칙을 도입한  국가를 따져 봤더니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터키 제외하고 34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고요.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92개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 국가가 운영 중인 재정준칙을 정부가 뒤늦게 도입하려는 것. 우리도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나라 빚,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그래서 정부가 추석 연휴 직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는데 크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 현재 4차 추경 반영하게 되면 43.9%인데, 이거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나라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있는데, 1년에 거둬들인 수입과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 두 가지를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 두 개 중 하나만 낮추게 되면, 이하로 유지하게 되면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 황보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이인철: 일단 문제는 예외규정을 너무 폭넓게 두고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어제 국감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국가재난이나 경제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준칙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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