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검찰은 어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의 핵심이 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단 한 명에게 유포했더라도 그로 인해 추가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음은 ‘허위 사실 적시’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적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타인의 명예를 손상케 했다면 죄가 성립되지만 사자, 즉 죽은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 경우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18 당시 계엄군 측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소된 전두환 씨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헬기 사격’의 진위가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친고죄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