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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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협회 전직회장단 제보 "박덕흠의원과 특수관계 25인 전문건설협회 취업" (안진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5 16:50  | 조회 : 1622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에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협회 전직회장단 제보 "박덕흠의원과 특수관계 25인 전문건설협회 취업" (안진걸)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당시 가족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 소식 저도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습니다. 박덕흠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에 안진걸 소장과 인터뷰 함께 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에 소장(이하 안진걸)> . 안녕하세요.

 

김혜민> 박덕흠 의원 어떤 혐의로 고발하셨어요?

 

안진걸> 먼저 누군가를 고발하고 비판한다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고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제가 좋아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익을 위해서 비판했다는 점 이해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3천억 대 정도 특혜 수주 또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실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가족 회사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급공사, 그러니까 민간공사 말고 수주한 금액은 3~4천억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건 어디까지만 확인이 된 거냐면요.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경기도, 경상북도만 확인이 됐는데도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3천억이 넘더라고요. 타광역시도나 기초단체 그 다음에 타부처 공기업 그래서 YTN 뉴스에서 하나 특종을 터뜨린 게 2016년도에 환경부 산하 공기업에서 백억이 넘는 공사를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그런 걸 다 추정하면 5천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군 이래 사상 최대의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우리 공직자 윤리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관련 업종에 있을 때 그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되어있고, 백지신탁 했는데 안 팔리면 관련 직무를 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분은 전문건설협회장만 6년을 했었고, 건설 회사를 여섯 개를 거느리고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국토교통위는 피했어야 됐는데. 본인이 주식을 백지신탁 했으니까 괜찮다고 우겼던 건데. 근데 그 주식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관련 업무가 뭐냐면 의견 표명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표결, 정책예산 이런 데에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알려졌다시피 이분은 건설업자들이 담합을 3회하면 삼진아웃 시키는 법도 반대해서 사실상 무력화 시켰죠. 산재사망사고 건설 현재 너무 많잖아요. 그거 페널티 강화하는 것도 이분이 무산시켰습니다. 아예 대놓고 백지신탁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기고 이해충돌하고 일부 왜곡된 건설업자나 가족 건설회사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직권남용으로 제가 고발하게 된 것이죠.

 

김혜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대표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관련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백지신탁이 팔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건설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그 시간동안 관련 가족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건 팩트고요. 공사를 수주한 건. 저희가 이 달의 PD상이라고 한국PD협회에서 상을 줘요. 그러면 저희가 출품을 하잖아요. YTN 라디오 작품이 나가면 심사위원 중에 YTN 라디오 PD들은 절대 그 작품에 대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진걸> 그것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강제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지키는 이해충돌이잖아요.

 

김혜민>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3천억 원 넘는 단군 이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안진걸> 이 금액은 모두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제출한 자료를 추린 거기 때문에. 금액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냐, 비리냐는 추후 판단이 필요하지만. 공직자 윤리법 , 부패방지법, 직권 남용 죄로 1차 고발했고요. 두 번째로 고발하게 된 것은 그 후로 이분은 다 공개 입찰이었거나 피감기관 수주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LH공사 하나에서만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1200억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오히려 제한 입찰이었습니다. 공개 입찰이 아니라 제한 경쟁 입찰이었고요. 국토부나 서울시도 보니까 박덕흠 의원 내 가족에서 소유하고 있는 STS 공법이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전제로 하는 공사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박덕흠 의원 회사에 수혜 계약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거짓말도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수주가 급증하고 피감기관들이 오히려 제한 경쟁 입찰에 주로 수주를 해줬다면 이것은 일종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간사고 의원이니까 잘 보이려고 또는 봐달라는 취지로 공사를 몰아줬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다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물 혐의로도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민>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으로 1차 고발을 했고, 2차로는 선거법 관리 위반 그리고 뇌물 수수 관련해서 고발하셨어요. 오늘 보도된 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덕흠 의원이 부정 채용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고발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했다고요.

 

안진걸> . 맞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무려 6년 동안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했거든요. 대기업 건설협회 말고 중견, 중소 건설업자들의 이익 단체인데 전문건설협회라고 합니다. 그때 이분 전에 회장했던 분들 50명 가까이가 계속 이분에 문제제기를 했고. 2017년도에 이미 진정도 냈고 당시 검찰이 수사를 이상하게 안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문건설협회장 시절에 골프장을 200억을 넘게 비싸게 사줘서 그 나머지 차액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첫 번째로 적시되어있고요.

 

김혜민> 전문건설협회에서 골프장을 산 거예요.

 

안진걸> 전문건설협회에서 박덕흠 의원이 회장일 때 자기 측근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무려 200억이 넘게 비싸게 사줬다는 건데. 나머지 차액은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게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이분들 고발장에 진정서에 적시되어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혹이 있었고요. 그분들 진정서, 고발장에 보니까 두 번째 의혹이 2016년도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한테 총선 전에 정치 자금 많이 뿌렸다라는 의혹이 적시되어있고요. 세 번째가 채용비리 의혹이었는데요. 무려 25명 가까이를 자기의 친척들이나 최측근들을 중심으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직원이 수십 명이 있는 큰 이익단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무려 25명이나 특수관계인들을 부당하게 취업시켰다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 여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최소한 공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전문건설협회라는 법정 협회 단체에서 있으면서 협회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열 받아 하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의원직을 당장 내려놔야 될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김혜민> 아까 특수관계 사람들을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있을 때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특수관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안진걸> 일단은 자기의 큰 형, 형의 아들, 조카가 지금 중앙회 전문건설 사원으로 뽑힌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출신 대학 같이 STS 공법을 개발해서 그걸로 정부부처나 서울시로부터 신규 사용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그걸 같이 개발한 교수의 딸도 협회에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시에 있는 광진 구의취수장 이전 공사 때 무려 17개 건설업체를 동원해서 담합한 게, 이건 의혹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하고 공정위 심결서에 박덕흠 의원 회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12억이나 받았고요. 법원 판결문에서 주도자가 박덕흠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그 담합을 실행했던 자기의 측근 그분의 아들도 채용한 건데요. 어쨌든 명단까지 작성된 걸로 받을 때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혜민> 의원이 있는 지역, 가족, 그 다음에 관련 건설업체 사람들..

 

안진걸> 자기가 담합할 때 도와줬던 분들이나 또는 전문건설협회때 자기한테 협조했던 분들의 친인척, 이게 왜 나쁘냐면 일단 형사법적으로도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법을 떠나서 저런 협회 같은 데 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일종의 안정된 직장이거든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고 또 법정으로 만들어져있는 협회이고 그리고 이런 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소속 건설사들이 일 년의 최소 몇 십에서 몇 천만 원까지 회비도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7조원이 넘는 거대한 협회거든요. 근데 거기 가고 싶어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준비하던 분이었거든요. 의원 직전까지 전문건설협회장이었으니까.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니까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구나라는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공직을 수행했을 거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는 것이죠.

 

김혜민> 그러면 이 당시에 채용 과정이 어땠는지 좀 알아보셨어요? 이게 박덕흠 의원은 보나마나 전혀 아니라고 할 게 뻔할 테고. 지금 앞의 의혹들도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정당한 과정 거쳐서 자격 요건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건데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3차로 고발하게 되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같은 데도 직원 채용 과정을 보면 실제 공채의 외향은 띠는데요. 이미 내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섯 명으로 좁혀져있는데 갑자기 지인의 특수관계인의 자녀가 쑥 들어와서 그 사람만 뽑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어떻게 해명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공채의 외향은 띠었다고 하더라도 부정 채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도 일종의 노골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회장인데 자기 형의 조카를 뽑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카가 협회에 들어오고 싶으면 어이, 조카님, 삼촌이 회장인데 들어오면 말 나오니까 다른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만 둔 다음에 정식으로 도전을 하십시오이렇게 하는 게 도리인 거죠.

 

김혜민> 그러면 아직까지 박덕흠 의원이 이 건으로는 내용을 반박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도 풍부한 단체인데 채용을 할 때 협회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진걸> 대부분 어디나 채용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권력기관이라든지 그동안 금융기관 채용비리 고발도 대행했잖아요. 채용위원회가 갖춰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장이 측근과 함께 성적을 조장해버립니다. 다른 이유로 정당한 합격자를 탈락시켜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 해명을 못 하는 걸로 봤을 때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저 제보를 해주신 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 집행부 이분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다 제보를 해주신 거거든요. 설령 공채 외향이나 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 특수관계인인 것을 봤을 때는 협회장이 조직적이고 또는 권위를 앞세워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김혜민> 박덕흠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 그 이전 집행부들이 제보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의심, 여러 정황들이 채용비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쪽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의원도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안진걸> 심지어 거기는 당시 집권 여당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연루되어있다고 제가 직접 제보를 받아서 엑셀 파일에 그게 적어져있어요. 권성동 의원 지인, 누구 지인 이런 식으로. 당시 수사 검사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흐지부지 된 사건인데. 분명한 것은 2012, 2013년쯤에 강원랜드에 뽑은 518명 중에 거의 전원이 뒷배경이 있었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경악한 내용이거든요. 취업 준비생들이 공기업인데 정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업이나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데 만일 그 의원이 무죄가 됐다고 하더라고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팩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건도 검경이 수사를 해서 박덕흠 의원이 단군 이래 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또는 골프장을 턱없이 비싸게 사서 배임을 저지른 다음에 착복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과 함께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정말 검경에 바라 건데 이런 권력자들이 개입해서 채용비리가 일어난 사건에서 한 번 국회의원이, 전 현직 의원 중에 한 두 명이라도 구속 엄벌되는 전례가 남아야지, 고위 공직자들을 알게 모르게 이해충돌로 특혜를 준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용비리까지 저지릅니다. 자기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거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해 먹어도 다 해 먹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김혜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8살 된 제 아들이 힘이 세졌어요. 근데 본인이 아기라고 생각하니까 힘 조절을 못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컸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 조절을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제도와 권력 감시하는 사람들이 힘 조절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그들을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아예 예방하고 사후에도 의원직일수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되는데 이것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법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통과될 걸로 보세요?

 

안진걸> 저는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거의 100% 찬성하는 법이거든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심사 없이는 유사 직무 관련성 있는 데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갔는데도 혹시 알게 모르게 이해충돌을 저질렀으면 나중에 의원직이나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처벌이 강화되면 무서워서라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만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이든 국회의원들이 낸 법이든 꼭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권력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특혜 비리, 채용 비리 이것처럼 불공정한 게 없거든요. 실제 이것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덕흠 의원을 열심히 보도를 하는데 단순 언론들은 희한하게 보도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덜 중요한 이슈들은 너무 보도가 많이 되는 경향도 있는데.

 

김혜민> 지금 김진애 의원도 일명 박덕흠 방지법,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결국은 국회의원, 중앙기관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게 아예 막겠다는 거죠.

 

안진걸> 수의계약은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제한 경쟁 입찰 그 다음에 공개 입찰도 예를 들면 국토위 간사인데 가족이 공개입찰을 했다고 이분들은 담합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또 심의하는 사람들이 국토위 간사님이니까 하고 가족들한테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평균가 입찰이나 최저가 입찰인 경우에는 장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특정기술조건부입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심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이나 공개입찰도 이분들의 직무 관련해서 있을 때에는 금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김혜민> 오늘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직접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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