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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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추장관 불기소가 면죄부? 가당찮아, 징벌적 손배 언론 바로 세울 방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8 19:57  | 조회 : 362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928(월요일)

대담 : 변상욱 앵커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삼성 눈으로 세상 보는 언론, 징벌적 손배 언론 바로 세울 방법"

 

- 추장관 아들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로 인한 상처받은 사람들만 남아

- 정정보도 요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언론,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 뒤에 숨어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언론의 엄살, 실제로는 오보로 당하는 일은 없어

-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 구조, 경제 권력 감시 역할 어려워

- 가짜뉴스 범위, 고의성과 연속성을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어서 오십시오.

 

변상욱 앵커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이하 변상욱)> . 안녕하세요.

 

이동형>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모조리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동안 쏟아진 그 수많은 보도는 그럼 뭐였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상욱> 근무 일탈 아니다, 휴가는 승인 받았다, 휴가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추 장관 쪽으로부터 외압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도 심하게 당했지만 그 아들의 명예라든가 그 아들이 겪었을 정치적 고통은 엄청난 거고. 또 추 장관의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좌관까지 다 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법 정신의 문제인데. 법 정신이란 뭐냐면 사람이 공공연하게 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법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국민 중에 누가 무고하게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법이 개입해야 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한 것만 해도 추 장관쪽에서는 아휴,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누명이 조금이나마 벗겨졌구나, 이제 더 시끄러워지지 않겠구나 그걸로 끝난다는 게 정치인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반 시민 같으면 그동안 당한 걸 여기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러면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럴 수 있죠.

 

이동형> 그러니까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제기했던 근무이탈이나 휴가연장이나 불법청탁이 모조리 없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인데. 우리 언론도 처음에 불법으로 몰고 가다가 나중에는 태도가 문제라고 프레임을 바꿨어요.

 

변상욱> 맨 처음에는 황제로 가다가 이게 도대체 황제가 나올 거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외압 이런 걸로 바꾼 거죠.

 

이동형> 결론은 검찰이 이렇게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더니 지금은 보수언론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과 지금 법무부가 대립각 세우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건데.

 

변상욱> 검찰은 사실상 현 정부하고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특히 대상자 또는 최일선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인데 거기에서 면죄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고. 그럼 우리의 고민은 그럼 이럴 경우 도대체 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받느냐 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있죠.

 

이동형> 동아일보는 17일자 지면에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서 추 장관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오보와 관련해서 밝혔고요. 부대배치 청탁 의혹 같은 경우 SBS 보도였는데 이거는 일단 추 장관 아들이 고소를 한 건이고. 채널에이 병장회의 같은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냥 정정하는 수준에서 끝내야 되느냐, 분명히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해줘야 되느냐.

 

변상욱> 언론의 자유를 거기서 실컷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정정보도 해주세요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나름대로 괜찮은 언론사라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겠다 나서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그럴 것 같지 않고. 다들 고소장을 쓰든지 정정보도 신청을 해야만 억지로 한쪽 구석에 넣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 사회에서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형사처벌도 받고 징벌적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되면 이중처벌 아니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오보를 날려서 왜곡보도해서 형사처벌 돼서 수갑 찬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협박하거나 위협을 줬다고 해서 채널에이 전 기자가 문제가 됐던 적은 최근에 있었던 거지만 기사를 잘못 썼는데 누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기사를 쓰면서 압박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기자가 구금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형> 판사들도 공공의 이익으로 썼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변상욱>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확인이 덜 됐지만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건 그냥 언론인으로서 의견이나 주장이지 사실 보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면죄부를 줍니다.

 

이동형> 허위 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거의 다 고소, 고발이 되는데 이게 판결이 나와 봐야 배상 금액이 몇 백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경각심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한 번 잘못 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몇 십억씩 보상을 해주는데.

 

변상욱>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초 사례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출판소에 근무하는 한 인쇄공이 경찰에 불법으로 구금당합니다. 나중에 풀려나는데 억울한 게 밝혀져서 그 사람의 못 받은 임금에 1700배를 물어냅니다. 한 커피숍은 뚜껑을 단단하게 박아서 사람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뚜껑이 늘 느슨했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몇 십 배를 물어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한 할머니가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받았는데 커피가 엎질러졌습니다. 손을 데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800달러나, 천 달러 선에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싸게 하려고 밍기적거리다가 64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결국 800달러에서 64만 달러가 되면 이거 천 단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 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5배까지만 간다는 건데. 5배를 갈 경우도 언론이 엄살을 부리는데. 왜냐하면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징벌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준 것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따져서 어쩌다 한 번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 판례들을 보면 징벌적으로 언론사가 당했을 때 악의가 분명하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쓰는 것, 한 번 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반복해서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엉뚱한 걸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래야만 징벌로 갑니다. 그니까 실수나 오보를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동형> 어쨌든 법무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더니 언론노조기자협회 등이 나서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고위공직자, 정치인, 국가기관 등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변상욱> 제가 언론인으로서 동의 안 하죠. 정권으로부터 숱하게 탄압을 받아온 입장에서 언론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만약에 정권이 뒤바뀌었다 그러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고 싶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추미애 장관 건을 예를 들면 정치인이 나와서 서류를 흔들면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기자의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얼마나 믿을만합니까? 그럼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칩시다. 그 자료는 얼마나 믿을만합니까? 또는 그 폭로 제보는 얼마나 믿을만하다고 보십니까? 당신은 그 고발 자료가 믿을만하다는 걸을 뭘로 확인을 했습니까? 당신이 확인한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동형> 지금은 정치인이 흔들면 바로 기사를 써버리죠.

 

변상욱> 흔들면 거기다가 얹어서 더 쓰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거,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욕구하는 바에 의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죠.

 

이동형> 최근에 3년 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청구액은 1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판결 난 금액은 1,200만 원 정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변상욱> 이걸 갖다가 손해 본 만큼만 물어주는 걸 전보적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는 전보적 배상, 손해 본 만큼만 물어주는 것도 8% 정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걸 제시하면 우리 언론이 몇 퍼센트만 인용하겠습니까? 결국 3~4%정도에서 끝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도대체 사람이 피해보고 손해 본 거는 누가 배상할 거냐 언론사가 안 한다면 다른 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론이 지켜야 할 보도 준칙과 보도 윤리강령이 지키면 기사가 안 만들어지는 거냐 이 질문을 언론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준칙과 강령을 지킨 기사를 가지고 클릭 경쟁을 하든지 시청률 경쟁을 해야지. 그게 언론의 정도 아니냐. 정치인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는 눌려서 기사를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는데 아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서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를 해야 될 사람한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있으니까. 심지어 지난번 정부 정권 때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수십 명의 기자가 질문 하나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권력의 감시가 약해집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나가서 서류를 흔들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아무개 장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진짜 권력을 감시해서 그 말이 맞습니까? 질문을 던지겠죠.

 

이동형> 지난 시간에 변상욱 앵커가 우리 언론이 경제권력 감시에는 좀 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 같은 경우도 공정 경제 3법을 정부가 도입하려고 했더니 재계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보수언론 경제지 하나같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큰일난다하고 재벌 편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럼 경제권력은 감시 안 하느냐 반문할 수 있겠어요.

 

변상욱> 근데 감시를 하겠어요? 저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문자를 보내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들이 언론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기업들의 특징은 가족기업형태입니다. 주요 주주들을 보면 이 기업도 들어오고 저 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대게 특수 관계에 속해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회사들이 방패막으로 언론사를 원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감 몰아주기, 수익 빼돌리기 이거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언론이 조심스럽죠. 또 하나는 해외 수주가 없고 다 국내 수주입니다. 건설사들도 해외 건설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국내 아파트 짓거나 다리 놓거나 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정권에 빨리 다가가서 이해충돌로부터 자기 회사를 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사익을 위한 목적의 언론사가 들러리로 동원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동형> 건설사라든가 언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YTN과 서울 신문이 가지고 있는 정부 지분을 팔겠다, 내놓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선 속된 말로 우리가 돈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왜 갖고 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은 누굴까 결국은 사기업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손해 보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 쥐고 있어라.

 

변상욱> 쥐고 있는 것이 옳기도 하죠.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기관한테 분산시켜주든가, 가능한 하나가 많이 갖고 있으면 영향력이 커지니까 고루 분산시키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뭐에 쫓기는지 팔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은 기재부의 입김이 꽂히는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가 어떻게든 먼저 사서 우리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배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YTN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 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구조를 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나 공기관, 공기업들이 나눠 갖는 것이 맞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대주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죠.

 

이동형>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YTN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 물러나라고 8년 간 투쟁했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투쟁도 없어진다.

 

변상욱> 그때 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정권 집권 세력이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러 모아서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대표이사에 선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가이드 정도만 생각하고 물색하다가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하느냐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다리 건너서 공기업 또는 공공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낫고. 이걸 쪼개서 하나가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 사주로 넘겨야 되고.

 

이동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런 주장도 언론인이 하고 있습니다.

 

변상욱> 그러나 반론해명기사 알아서 자진해서 안 써주고 진술하면 또 왜곡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잘라서 쓰고 오보를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용하게 사과하고 마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여기서 이미 언론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짜와 허위가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속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짜 뉴스와 허위 뉴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에 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일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잡지 않으면 언론 스스로도 문제가 됩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보시면 뉴스를 듣는 데 어디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1등은 유튜브입니다. 어떻게 방송과 신문이 유튜브보다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군다나 시사인 조사인데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75, 언론 45점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지금 상황은 방역하고 똑같아요. 빨리 이 잘못에 물들어있는 뉴스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억눌러놓지 않으면 전체 언론이 계속 기레기 소리 듣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세게 야단을 치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열리는 거고. 기자 입장에서는 데스크가 엉뚱한 방향으로 쓰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채널이 생기는 거고. 오히려 언론을 당장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동형> 예를 들면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이 모 지방선거 시장후보하고 스님하고 만났다 그거를 써버렸는데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확인할 거 아닙니까? 조국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써버렸단 말이죠.

 

변상욱> 부장이 그냥 밀어 붙여라고 해도 그나마 그것도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기자는 부장이 다 물어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네가 결국 마지막에 송고했는데 너도 책임 있다고 하면 끝이니까. 기자는 부장한테 내가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물러설 수도 있는 거죠.

 

이동형> 또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가짜 뉴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느냐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변상욱> 그것은 사법부가 꼼꼼히 판단합니다. 판사는 자기 손에 3배에서 500배까지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3배에서 5배까지겠죠. 그 고민의 단계는 가짜냐 아니냐가 첫 번째죠. 허위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은 사실인데 약간 중간에 틀린 게 있느냐, 아니면 거의 다 사실인데 중간에 확인 못 한 몇 가지가 잘못됐다 이걸 판사가 서류를 보고 확인할 거고. 얼마나 고의성이 있느냐,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 아까 커피 엎지른 거 얘기했죠. 커피 엎질렀는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렸냐면 이런 사고가 일 년에 80건씩 일어나는데 그동안 가만있었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는 건 이건 악의다 여기까지 확인해야 징벌을 할 수 있는 거라 그건 걱정 안 해도 판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동형> 최근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종편과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패널들이 나와서 이걸 감청을 통해서 알아냈다, 기사에도 감청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과연 보도를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변상욱> 언론계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대답이 있더군요. 우리가 감청이라고 안 한들 북한이 그걸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이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감청이 어디에서 행해지느냐, 감청이 아니고 인적자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보면 도대체 어느 루트로 나오는 정보냐 이런 것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고 통일외교안보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도 비록 보수 야당 소속이지만 이것은 지켜주는 게 맞겠다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언론이 확인도 안 하고 감청이 있다는 둥, 예전에 자기도 군복무 좀 해봤다라고 하면서 감으로 잡아 쓰는 건 위험하죠.

 

이동형>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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