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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논란이 되는 인턴 채용문제 청탁금지법에 넣을 것(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3 16:17  | 조회 : 193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논란이 되는 인턴 채용문제 청탁금지법에 넣을 것(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덕흠 국민의 힘 국회의원까지 최근 들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개념도 모르겠고 관련 법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함께 합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하 임윤주)> . 안녕하세요.

 

김혜민> 부패방지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임윤주>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데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제도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저 같은 언론인도 감시하는 대상 중에 하나시죠?

 

임윤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김혜민> 저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로 오늘 국장님과 인터뷰 임하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핫 이슈예요.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해충돌이 어떤 개념입니까?

 

임윤주> 최근 언론에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직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민> 그래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들만 더 무성하고. 국민들이 이게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주세요.

 

임윤주> 저희들이 6월 달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개념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이해충돌이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서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국립대 교수가 자기 자녀 2명에게 자기가 개설한 강의를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은 거의 A+를 준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교수가 자신의 자녀 성적을 평가할 경우 공정하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이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공익하고 자기 자식을 성적을 잘 주고 싶은 사익 두 가지가 충돌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이라는 거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 직무수행 과정에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는 행위가 직무수행 과정이죠. 그리고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 충돌되는 상황인데 교수로서 아버지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을 아까 줬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교수로서 생각하기에 얘네들이 잘했어 이래서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임윤주> 그렇습니다.

 

김혜민>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 위원이었고 가족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아까 속보에서도 박덕흠 의원이 입장표명을 하겠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될까요?

 

임윤주>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해충돌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수준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현재는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직자가 이해충돌의 해당하는지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석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이해충돌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혜민>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국토위 위원인데 건설 회사를 해? 근데 거액의 공사를 받았어?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심증 정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 해석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임윤주>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권익위가 6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있죠? 이 핵심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임윤주> 이해충돌방지법안은요,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될 8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 내용이 제일 중심 사안이 되겠고요.

 

김혜민> 예를 들면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국토위로 배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임윤주>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직무관련자하고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때도 공직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런 사안들이 들어있습니다.

 

김혜민> 예를 들면 부동산 어디가 신도시가 개발된다더라, 어떤 회사가 상장이 된다더라, 폐지가 된다더라 이런 정보들 그런 걸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임윤주> 이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요.

 

김혜민> 사실은 상식선의 일인데 이 상식선의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법령으로도 제정해야겠다라고 권익위에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임윤주> 그렇습니다.

 

김혜민> 사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방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윤주> 그래서 이 규정에도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지말자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 수의계약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 내용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는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임윤주> 예를 들면 관용차를 관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주말에 본인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간다. 또는 골프를 치러 갈 때 관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예들이 좀 들어있어서...

 

김혜민> 그런 예들은 굉장히 자주 예인데.

 

임윤주>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공과 사를 정말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조치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 가족 채용 제한 등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방지 국장께서는 이 법안만으로도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윤주>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공직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부패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혜민> 외국에도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까?

 

임윤주> 지금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화해서 공직자들이 좀 따르고 있고요. OECD라든지,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공기관의 부패 예방을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사실 이 법안은요, 공직자들에게 좋은 법안이에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저는 공직자들 위해서라도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임윤주>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민> 사실은 2015년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같이 통과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게 통과 됐다면 지금의 논란은 없을 거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적 이해가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 높으니까 통과가 될 거라 믿고요. 청탁금지법 이거 저한테도 해당되는 잘 배우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된 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윤주> 청렴 의식을 우리나라에 높이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3천 명 정도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언론인 공무원이 80~90%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김혜민> 저도 거기 한 표 던집니다.

 

임윤주>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청탁 관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식사를 할 때 더치페이 나눠 내기를 하는데 그런 문화도 젊은 층을 위주로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권익위가 정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강화하실 예정이세요?

 

임윤주>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우리 법에 1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임윤주> 병역도 있고요. 인사 채용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14가지 유형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생이라든지, 견습생 선발, 학위 수여라든지, 논문 심사, 교도관의 교정 교화 등이 빠져있어서요. 이런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사실 인턴선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기회조차도 못 갖는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인턴 경력이 취업에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이 되다보니까 아마 처음에 제정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돼서 아마 이번에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적, 수행, 병역 관련 얘기하는데 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사례들이네요.

 

임윤주> 이슈들이 작년부터 됐던 사례들입니다.

 

김혜민> 근데 이번에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범위가 일시적으로 상향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임윤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었고요.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추석 고향 방문이라든지, 성묘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태풍 피해발생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졌다는 문제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석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가액범위를 일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민> 이건 반응들이 어떤가요?

 

임윤주> 어제 유관기관단체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끝나면 다시 돌리실 거죠?

 

임윤주> 910일부터 104일까지입니다.

 

김혜민> 짧군요.

 

임윤주> 그래도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선물하고 하는 그런 시기 준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여러분 910일부터 104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개정 취지 이해를 잘 하시고 그때까지만 상향된 금액으로 선물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나고 하면 국장님이 잡으러 갑니다.

 

임윤주> 104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며칠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김혜민> 사실 부패방지 국장이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실 일도 더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주세요.

 

임윤주>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지수가 cpi라고 하는데요. 국제투명성기구가 측정하는 건데 39, 59점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하면 10위권 중반대는 가야되는데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목표로 2022년도에는 20위권까지는 진입을 하자 이런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도 조금 더 안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김혜민> 최근 사실 20대들 안에 있는 공정에 대한 개념, 그 갈망 이런 부분도 권익위에서 대응을 하시고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윤주>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 대책의 일환이 견습생이라든지 인턴 선발 같은 부분이 법에 새롭게 적용 영역에 들어오도록 개정하는 노력들이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오이 밭에서 신 고쳐 신지 말라고. 이건 진짜 직업윤리에 관한 거니까요. 공직자분들께서는 또 언론인 저도 본인이 처신을 잘 해야 되고 그 처신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도 잘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의 임윤주 국장이었습니다.

 

임윤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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