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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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김종인 공정거래법 백프로 찬성하는것 아냐, 철학에 동의하는 것(신세돈 전 미통당 비대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1 17:03  | 조회 : 14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신세돈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종인 공정거래법 백프로 찬성하는것 아냐, 철학에 동의하는 것(신세돈 전 미통당 비대위원장)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한데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지난 선거를 치르신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신세돈 교수 나오셨어요.

 

신세돈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 위원장 (이하 신세돈)> . 안녕하세요.

 

김혜민> 지금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이거는 무조건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반대할 수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먼저 공정경제 3법이 어떤 법인지 교수님이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신세돈>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공정경제 3법하고 공정거래 3법하고 다소 언론에서 혼돈되고 있어요. 이미 금년 121일 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고요. 이번에 825일 날 통과한 것은 공정거래에 관련된 3법이라고 해서 지금 조금 틀리긴 한데. 내용도 상당히 틀려요. 이번에 공정거래 3법은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아주 독점했었거든요. 마치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듯이. 그러다보니까 일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위가 고발을 독점하는 하는 것을 열어주자 해서 몇 몇 개 거래를 관해서 예를 들면 담합이라든지 입찰 담합이라든지 공급 제한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공정거래법 여러 가지 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상법에 있어서는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해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나는 모회사 주주인데, 자회사의 임원이 못된 짓을 해서 모회사에 타격을 입혔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는 감사를 선출할 때 반드시 이사하고 같이 선출을 했었는데, 이사 중에서 감사를 선출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사만 선출하면 감사는 저절로 됐단 말이죠. 이거 분리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선출하자는 게 상법의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그룹이 지금 여러 가지 건전성이나 자산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감독을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금융그룹감독법을 조금 까다롭게 해서 여러 가지 금융그룹에 속한 기업들을 지금 현재 여섯 개 좀 되는데. 조금 더 감독을 타이트하게 하자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김혜민> 지금 언론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김종인 위원장이 지지했다고 하는데.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 세 개 묶어져 있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지지하는 거다. 교수님께서 어쨌든 김 위원장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셨고. 경제적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사실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세돈> 이번 기회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825일 날 통과했으니 조만간 이게 제기가 될 것이니 만약에 국회가 이것이 회부되어서 법을 고쳐야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철학에 동조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모든 안을 100% 축조 그대로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기본 철학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게 경제민주화법 1192항에 있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게 헌법 1192항이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법의 가장 기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 3법이 취지에 맞다. 따라서 방향이 맞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길게 말씀하시지 않고 철학적으로 말씀하신 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것을 100% 말 그대로 찬성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해석 못 할걸요.

 

김혜민>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경제 민주화의 철학에 동조한다는 거지, 이 법안의 세세한 내용까지 찬성하는 건 아닐 것이다.

 

신세돈> 예를 들면 전속고발제 폐지 그거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중대표소송제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감사분리선출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이 많으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죠.

 

김혜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요 발언들을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지지를 얻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도 하나 하나가 영향이 큰 내용이므로 사안 따라 신중하게 봐야 된다. 현재로서는 찬반 여부를 밝히긴 어렵다.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상황이 심각한데 경제계에 부담 주는 법 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무위 간사도 현재는 개별 법안에 입장 밝히기 어렵다. 지금 약간 유보하는 스탠스거든요.

 

신세돈> 저도 아침에 국민의힘 계신 분들의 글을 몇 번 읽어봤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렬하게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한마디로 조심스럽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읽었어요.

 

김혜민> 열렬하게 반대하는 말은 못 하겠죠.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신세돈> 만약에 열렬하게 반대한다고 하면 미래꼴통당이 되는 거예요. 변모한 그야말로 수권정당으로서 또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바뀐 세상의 집권 세력이 되려고 하면 지금 그동안의 우리 법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할 거라고 보고. 아쉬운 것은 디테일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 야당하고 여당이 모여서 디테일을 가지고 먼저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시장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수렴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계 대표들이 이번에 야당 비대위원장을 만났나본대. 그분만 만날 것이 아니라 여야 그리고 경제계 3자가 만나서 무엇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잡음 없이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뀐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뀐 재계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여야 그리고 경제계의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정부 여당이 죽어도 우리는 한 자도 물릴 수 없다. 한 자도 뒤로 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조차도 그거는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 여기로 갈 테니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독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도 이야기 들어보고 야당도 전향적으로 찬성해주시고 이러면 박수치면서 추석 들어가기 전에 저는 상당히 공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가 못 가는 가의 주도권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봐요.

 

김혜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중산층이나 서민의 정당 혹은 시대적 가치를 따라가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여당도 거대 여당이어서 독재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함께 재계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니 양당이 함께 모여서 정말 정치를 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신세돈> 예를 들면 일단 감사를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는 게 뭐냐면 공익법인의 경우에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금융그룹을 지정을 해서 금융그룹에 대해서 자산건전성 하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금융그룹 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게 수용하기에 매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김혜민> 금융그룹감독법 말씀하시는 거죠?

 

신세돈> .

 

김혜민>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인데. 5조 원이 넘는 비지주 금융그룹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신세돈>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문제는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지주회사가 아니면서 금융그룹인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지주회사면 그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통제가 됐는데. 이게 규제를 안 받으려고 지주회사가 아닌 형태로 지금 자사 노조의 그룹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자사 노조가 넘으면 그리고 금융그룹이면 이거를 비지주 금융그룹으로 묶어서 금융감독 테두리 안에 넣자. 그러니까 이런 금융회사로 보면 새로운 하나의 규제가 덧씌워지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공동으로 내부를 통제하고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본적정성과 내부 거래와 위험 집중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공시를 하도록 하고 경영 지도를 하게하고 등등의 규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큰 금융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상당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싶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전속고발제라든지 저는 오히려 전속고발제는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등등 조금 손을 볼 부분은 구석, 구석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문제가 치열하게 제기될 부분이 저는 금융그룹감독법이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김혜민> 지금 재계에서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이 지난 15일에 김 위원장에게 방문해서 정부가 낸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보란 듯이 근본정신은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재계에서는 회사가 투기 자본에 휘둘리고 경영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신세돈> 근데 지금 금융그룹감독법은 과거에 크게 안 나왔어요. 최근에 IMF가 한국에 대해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신통치 않다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내부적으로 전에 본 적이 없고. 공정거래의 전속고발제나 사인의 금지청구제나 사익편취규제나 이런 것들은 오랜 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편하진 않겠죠. 그런데 기업도 국민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죠. 폐를 끼쳤을 때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익편취가 됐든 사인의 어떤 피해자가 됐든 간에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완책들은 기업이나 야당으로부터 받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죠.

 

김혜민> 교수님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함께 하셨으니까. 교수님이나 김 위원장이나 의원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로 거기에 들어가신 건데. 소위 말빨이라든지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습니까? 정당 구조 안에?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가 가능할까, 현실화 될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세돈> 국민의힘 안에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정부의 파이널 최종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전문가 쪽에서 그게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부의 안이 상세히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또는 경제계 합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되고. 정부가 그런 사전 절차 없이 그냥 들이밀었다고 하면 이건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야당 차원에서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지금 국무회의 통과한 게 825일 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세부 분석 작업들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세히 들어다보지 않아서 의견을... 이것은 아까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만큼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다.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을 해서 지금쯤이면 제가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면 사익편취는 이런 보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금융그룹감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나와 줬어야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이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김혜민> 김 위원장이 뜬금포로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이미 8월에 통과가 됐고 그럼 그 당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이미 끝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밖에 읽힐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안타깝네요.

 

신세돈> 제가 잠깐 있어보니까. 머리는 되게 많은데 역할 분담이 안 된 거예요. 유명한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 다 찝쩍거리면서 젓가락을 갖다 들이대면서 도대체 이 분야에 가장 그러면 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누군가...

 

김혜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는데.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다 알고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신문만 봐도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도 내부적으로 의견 조합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어쨌거나 여야,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 경제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제가 전에 선대위원장으로 나왔을 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하는 가, 마는 가 누가 질문을 하길래 사실 저는 김종인 위원장 못지않게 저도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자꾸 꼴통보수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김혜민> 아니, 누가 꼴통 보수래요. 생생경제에서는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박상인 교수님이 당황스러워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내셨고 경제학자로서 이 법안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지지를 표한 게 어떤 뜻인지 두루두루 여쭤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신세돈>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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