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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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공수처 ‘원칙 있는 협치’? 물러설 수 없는 원칙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9 18:23  | 조회 : 126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99(수요일)

대담 :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범계공수처 원칙 있는 협치’? 물러설 수 없는 원칙 있다!”

 

- 야당 법사위 재논의? 원점 돌아가자고?

- 법사위 상원노릇 그만하자는게 당론

- 공수처 집권당에 유리? 절대 아니다.

- 검찰 고무줄 기준, 내부비리 개혁위한 공수처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공수처법이 지난 715일에 시행됐으니까요,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이하 박범계)> . 안녕하세요.

 

이동형> 상임위원장 제의를 사양하고 법사위에 남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박범계> 법사위가 제가 국회의원하면서 잔뼈가 굵은 곳이고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난제들을 후배들과 함께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동형> 그럼 공석이 된 위원장 보건복지와 과학 기술 정보통신이 혹시 야당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박범계> 전혀 그렇게 고려하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당에 김민석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나 등등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처음에 민주당은 117 이야기했고,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 아니면 필요없다, 다 가져라 이렇게 됐는데. 재차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낙연 신임 당대표 들어오고 나서,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죠?

 

박범계> 당연하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뒤집고 다시 시작하자하는 주장과 다름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원구성 이후에 진행되어온 절차나 내용들이 다 파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에 목을 매는 이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거나 아니면 사법감시특위인가 하는 거를 만든다거나, 법사위를 2개로 쪼개서 사법위와 법제위를 나누자라는 그러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 자체가 지금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이 문제가 돼서 법사위가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그것은 오히려 강화하고, 지금 법사위의 매일같이 싸움터가 되는 것을 전 국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동형> 지금 남용 말씀하셨으니까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거, 법적으로 아예 막을 방법은 없어요?

 

박범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저희 당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의가 돼서 그게 통과되면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어지고 대신 각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전문성은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죠.

 

이동형> 이게 180석이 넘으니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박범계> 마음을 먹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원칙 있는 협치가 되어야 되겠죠.

 

이동형> 오늘 의원님 전화 연결한 것은 결국 공수처법 문제 때문에 드렸는데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박범계> 말씀하신 것처럼, 715일 날 공수처법이 정말 발효가 됐는데 2달 째 아무 미동도 없잖아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헌법소원 제기한 거 결과를 보자고 하는 둥 또 심지어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 거는 공수처 할 생각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여 지고, 그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국회의장께서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라라는 통보를 해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그것의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동형>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무작정 기다릴 수 없고 그럼 법 개정을 하겠다, 어떻게 법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범계> 지금 일곱 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있죠? 그 중에 여야 각 둘둘씩,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과 해서 각 둘둘씩인데, 국민의힘 당이 그러한 협조의무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통과된 직후에 국회의장께서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추천하세요 하고 10일 동안의 추천하지 않으면 지금 법원 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원으로 법에 규정되어있는 한국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두 분으로 야당 몫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동형> 김용민 의원도 비슷한 법을 발의한 것 같은데요.

 

박범계> 김용민 의원께서는 국회가 여야를 다 없애고요. 국회가 추천하는 4인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후속 절차를 어떻게 4인을 뽑을 거냐라는 후속 절차가 남겨져 있죠. 그 법안도 뭐 괜찮은 법안인데요. 제 법안은 훨씬 더 단순 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동형>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거니까 만약 공수처 출범에 협조를 하면 그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생각해보겠다 이거 잖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내신 이 안하고 다른 이야긴데, 지금 의원님이 내신 안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박범계> 당론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우리 법사위원들 아닌 일반 다른 상임 위원들 한 20여 분 바로 동의 받아서 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결국은 협상 전략상에 이러저러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제 법안의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액션이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박범계> 전혀 안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을 먼저 진행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사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 그리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통령과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은 물론이고 3급 이상 청와대 행정관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판검사, 국회의원도 다 포함되는데 결국은 특별감찰관보다 훨씬 큰 다 포용하는 공수처 제도가 도입되면 특별감찰관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주장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특별감찰관을 저희가 추천해서 임명하게 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작 공수처에서 중요한 것은 판검사와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인데 그거를 빼려고 하는 생각 아니신가 그러면 동의하기 어렵죠.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형> 타임라인상 보면 정기국회입니다만, 끝나면 또 국감이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올해가 가버리는데 내년으로 가면 또 대선정국이고 그러면 공수처이야기는 쑥 들어갈 것이고. 그럼 올해 안에 어떻게든 공수처를 해야 한다, 특히 여당지지자들 사이에선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야당과 협상이 안 되면 의원들 안이나 김용민 안을 올리겠다, 그리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뜻인 거죠?

 

박범계> 내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결단해서 낸 겁니다. 9월이냐, 왜 어제였느냐 지금 9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10월에 아시다시피 국감기간으로 들어가고 예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9월 중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못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사위원들의 대다수의 생각들은 공수처야말로 국민들 공감이 있는 것이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통과시킨 법인데 이번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결단을 내고 도달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만일 의원님 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야당이 당연히 반발할 건 불 보듯 뻔한 거고요. 또 보수언론에서도 협치를 안 한다, 일방통행이다, 심지어는 신독재다 이렇게 또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부담될 텐데요.

 

박범계> 맨날 나오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동형 앵커님이 일부러 그런 질문하셨는데. 원칙 있는 협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공수처가 어떤 공수처입니까? 저희들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촛불혁명과 함께 집권의 정당성이고 명분이고요. 저희 민주당의 DNA인데 그것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작년에 어렵게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물러선다면 그런 협치는 그건 뭘까요?

 

이동형> 공수처가 어쨌든 검찰 개혁의 일환 아니겠어요? 검찰의 막강한 힘을 뺀다는 건데.

 

박범계> 뺀다는 게 아니고, 잘 견제와 균형을 하자.

 

이동형> 그래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퇴도 그렇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도 그렇고 검찰 개혁의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들의 주장이 아니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 같은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박범계> 공수처라는 게 반드시 집권층의 유리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공수처의 대상이 우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어디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검찰이 시소에 따라서 때때로 다 고무줄처럼 엿가락처럼 기준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검찰 내부의 비리도 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공수처를 얘기하는 것이지 당장 뭐 우리 민주당한테 공수처가 도입된다고 해서 떡이 떨어집니까? 밥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의명분이죠.

 

이동형>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인데.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범계> 정청래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악의적 보도인 경우죠. 법적으로 따지면 고의보다 훨씬 더 과중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 일각에서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반응하실 필요가 없고. 악의적 보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악의적 보도는 고의적인 것 보다는 훨씬 더 중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동형> 그럼 같은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11억 논란 아시죠? 그거는 본인이 단순 실수라고 밝혔는데, 해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시간차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수석대변인 맡은 것이 331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6, 27일 양일 간 그전에 재산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사표를 내서 비례대표 공천 시작한 그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빠서 누락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동형> 곤란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죠.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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