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삼성생명법으로 오히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이용우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9 17:12  | 조회 : 225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삼성생명법으로 오히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이용우 의원)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기업인, 노동자, 물론이고요.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경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시죠.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시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우)>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김혜민> 반갑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여정을 시작한지 이제 열흘 정도 됐어요. 기업인에서 국회의원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고 계신 소회가 궁금합니다.

 

이용우> 기업인은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죠. 근데 바로 그러한 정책을 수용자 입장에서 제가 정책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 때, 과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더 정책의 의도보다도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정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정책의 수용자였는데,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러다보니 그 정책의 의도보다는 이 정책이 펼쳐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계신다. 제가 사실 지금부터 의원님과 할 여러 가지 의원님이 발의한 정책들을 보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불만일 만한 그런 법들을 제정을 많이 하세요. 원망은 안 들으세요? 이거 같은 편이 더 하다 이런 얘기?

 

이용우> 약간 불편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자신이 가진 포지션이 있고, 그에 따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원칙이 뭘까? 이런 거에 초점을 둬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혜민> 원칙과 정의 그리고 시장논리가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정책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마음과 힘을 쏟는 법률들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G 제가 지난주에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삼성이 지배구조와 승계 과정의 굉장히 의원님께서 집중을 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이용우> 제가 승계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도 기업의 누가 주인일까? 주주가 주인이면서 그 주주가 다수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했을 때 그 주주들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요.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제가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사였죠.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사로서 신경을 써야 할 사람들이 주주가 있고요. 여러 주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우리 노동자, 종업원 그 다음에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이 어떻게 조율을 하고 반영을 할까 이 문제. 그리고 잘 모르시겠는 부분이 제 커리어 중에 3분의 1정도가 현대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룹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하고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운용사 이렇게 있었고요. 이러다보니까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은 지금으로 보면 삼성의 비서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옆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에 와서 채권 운용도 했고 자산 운용사 CIO를 했었거든요. 제가 고객의 돈을 맡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데 그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주를 주주답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를 주주로서 제대로 대접을 한다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거고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도 자본시장을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왜 자본시장의 돈이 안 흘러가느냐, 부동산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주주를 초대를 해놓고 그 주주한테 적합한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있다 이걸 제대로 굴러가야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런 거의 일환이 하나 예시로서 삼성그룹이 되는 거죠.

 

김혜민> 삼성에 꼭 타깃을 맞췄다라기 보다는 의원께서 그동안 해왔던 커리어들이 집중했던 게 주주들의 이익, 또 기업인으로서 기업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 여러 계층의 이익을 생각하다보니 결국은 주주들이 튼튼하게 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셨고 그러다보니 삼성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요,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던데. 삼성생명법을 발의하셨어요.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용우> 삼성생명법은 보험법인데요. IMF때 우리나라 위기의 근원을 IMF가 지정했던 사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나 상품들이 시가평가가 안 되어있었다. 그 당시에 투신사가 채권을 15% 조달을 해놓고 실제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투신사가 부실화됐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은 시가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 게 생명보험에서만 예외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명보험의 자산운용 감독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것들 계속해서 지적,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생보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만의 것이 아니고 계약자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할 때 준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못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로 고객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두 개 업종이 더 있습니다. 은행도 주주의 만의 것이고, 예금자 보호가 있고, 고객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자산 운용사의 경우죠. 자산 운용사도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김혜민> 생명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주주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험사가 특정회사 자산에 몰아 투자했다가 부실이 나면 고객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사만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로 바꿔야 한다. 지금 그 내용이 삼성생명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3%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용우>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투자집중 리스크라고 합니다. 장바구니를 한 곳에 집중해서 담았을 때 그것에 변동이 많이 생긴다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한 종목에 대해서 10%를 넘지 마라, 다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에 대해서 얼마 이상을 넘지 마라, 근데 그 계열사가 잘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안 좋아졌을 때 생보사 고객의 이익을 침해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라하는 부분입니다.

 

김혜민> 자신의 계열사를 3%이상을 주식은 취득하지 말라라는 게 삼성생명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우> 그건 시가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금액보다도 사실은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유예기간을 5년 두었습니다. 근데 실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거래량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혜민>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식의 양이 많으니까 지금 제가 가격을 여쭤본 게 언론에서 20조다, 27조다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삼성생명의 주식 매각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시장에 주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국내 증시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용우> , 아이러니한 게 삼성생명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냈고 그것이 이슈가 되니까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리스크가 한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파는 게 아니라 몇 년도의 걸쳐서 블록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해왔던 과정입니다.

 

김혜민>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신 거고, 사실 실제 시장의 시그널은 오히려 올랐다, 주식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생명 보험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고요.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열사 주식의 취득은 3%로 제한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게 되니까 삼성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용우> 지배구조 바뀐다기보다 지금 한 가지 교정을 해야 될 거는 3%를 제한하자는 거는 이미 법에 있는 거고요. 그걸 평가를 시가로 해야 된다. 분자하고 분모가 하나는 시장가고요, 하나는 시가예요. 어떤 비율을 할 때 아래 위가 똑같은 비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 나간다고 지배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본 특성을 보면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배구조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저 사람한테 회사를 맡겨서 잘하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을 못한다고 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자본시장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거든요. 내가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시장에서 항상 평가받는 사람이다, 실적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시죠.

 

김혜민>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시장에 나온 삼성전자의 지분을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사서 KT나 포스코처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우> 국민연금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작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의 경우에도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삼자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 나와서 펀드매니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을 때 다 규정위반에 걸립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논의를 해서 하는 거 자체가 그 회사의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R&D인력과 경영진, 마케팅 조달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자체가 더욱 큰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김혜민>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삼성생명법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어봤고요. 지금 8152님 문자로 이용우 의원님 우리 고양시 의원님이라고, 뭔가 혁신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표를 행사하셨다고 이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미 표 행사하신 거니까? 그렇게 지지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법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내신 것 중에 하나가 주주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장회사법 맞죠? 공정과 주주 평등 원칙 실현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용우> 상장회사법은 원래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 그 전의 있던 증권거래법에 있던 조항들을 일부는 상법으로 갔고 일부는 자본시장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장회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 회사보다 더 특수한 회사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회사고, 주주를 초청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주를 초청했으면 주주한테 그런 대우를 해달라 그런 건데 그 내용을 국회와 행정부와 국민들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내 의사를 반영하라고 그렇게 뽑는 게 바로 주주총회가 그겁니다. 주주가 다 한 표씩 행사해서 이사를 뽑는 거죠. 국회의원인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의사록이나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듯이 제가 사외 이사라든지 이사가 돼서 했으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경영진 집행임원들한테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부거든요. 사외이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감시를 하지 않고, 둘이 결탁을 하거나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행위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저 회사를 사야 되겠다 그럼 왜 사는지, 무슨 이유로 사는지 공개하고 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장회사법의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회사나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대여섯 명 이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기 때문에 회사법의 원리가 되는데 많은 주주들을 초청한 상장회사의 경우에서 많은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저 회사에서 무슨 결정을 냈는데 왜 했는지도 몰라 이러면 그게 뭐 주주의 권리, 결과적으로 나의 권익을 침해한 거야,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런 것 당연히 물어보는 절차, 사외이사는 어떤 걸 공개해야 되고, 집행임원이 공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자산의 처분이나 M&A 경우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될 건가, 그래야지만 그 시장을 계속 또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김혜민>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나는 주주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계속해서 강조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회사법도 의원님은 대주주의 배임이나 일탈을 예방하고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이 상장회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고 언론에서는 동상이몽이라는 얘기까지 썼어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이용우> 김병욱 의원님이 법안 준비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준비한다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주주의 편에서 보느냐 아니면 나왔던 회사의 입장, 상장회사의 경우에 그런 것들 다 공개하고 하는 게 다 비용이 드는 겁니다.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어디까지 어떤 사안에서 1아니면 0이 아니고 중간의 어디 정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회사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시장의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조금씩 한걸음, 한걸음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쭉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김혜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아니고 1이 아니라 그 중간을 찾아간 거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인 출신인 의원님이 정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생경제 꼭 한 번 모시고 의원님께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는지 알고 싶었고요. 지금 제가 의원님 나오신다고 공부를 하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글로벌 경쟁도 버거운데, 여권이 부채질하는 삼성생명법’ ‘반기업 몰매에 골병드는 삼성이렇게 언론들이 쓰기도 하고. 사실 삼성건이 나가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려를 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기업을 힘드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용우> 그게 기업을 흔드는 게 아니고 기업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들 엘리엇도 그랬고요. 엘리엇이 그때 SK인가요? KT&G, 이런 경우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었냐면 그 회사의 주가들이 올라갔었고요. 그 회사들이 발표한 게 주주를 어떻게 대접을 하겠다, 누구를 더 공개하고,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게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내가 주주로 들어갔는데 나한텐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더욱 경제가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김혜민>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용우>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지난번에 주목했던 구절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한 자료를 보면 특정 자명회사의 원고를 대신 써주고, 이게 왜 검찰에서 발표문에 들어갔을까, 바로 똑같은 이런 법안에서 보시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여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하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혜민> 주주와 근로자가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궁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주주와 근로자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이 아마 이용우 의원이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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