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개정 소득세법, 알쏭달쏭 2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적용 케이스별 풀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8 12:12  | 조회 : 593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최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죠.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오면서 주택 매매거래에 있어 가중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020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당장 주택 매매 등의 거래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신 우병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하 우병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최근 아파트값이 올랐다, 전세 물량이 없다, 아파트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연립주택에 수요가 몰린다. 부동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 어때요? 궁금합니다.

◆ 우병탁: 우선은 생각보다 강력한 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내놓고 있고, 공급 대책도 일부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집값 자체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강상태로, 보합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본격적인 안정을 보려면, 정책의 효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사고팔기에 좋지 않은 시점인가요?

◆ 우병탁: 파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종부세 부담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매각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1주택자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혹은 무주택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대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2일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 우병탁: 매년 7월, 그러니까 다음 년도에 적용할 세법 적용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7월 22일에 나왔고요. 크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면서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부세 강화, 법인 투기 근절, 일반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과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이 담겼습니다.

◇ 최형진: 올해는 이전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세율이 인상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 우병탁: 네,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서 구간별로 6에서 4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42% 세율의 경우에는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나눠서 과세 표준 5억에서 10억까지는 같은 42%. 10억 원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45%로 3%포인트 인상시킨 거고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이 10억 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소득세의 세율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즉, 연봉이나 사업소득 과세표준으로 10억을 넘는 건 정말 극소수이지만 집이나 상가,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장기 보유한 것은 특히나 10억을 넘는 경우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연간 소득이 1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부동산 양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고요?

◆ 우병탁: 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작년 12.16 대책에서 이미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는 했는데,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올해로 넘어왔고요. 올해 7.10 대책에서 기존 12.16 대책보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세율을 더 높게 인상하기로 했고, 그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통과까지 되었습니다. 역시 내년부터 적용되는데요. 1주택자 등 일반의 경우에는 0.6에서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   .2에서 6%로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세율 기준으로는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이상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렸던 것보다 종부세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주택자는 평균적으로 올해 내야 할 종부세의 두 배 정도를 내년에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냈던 종부세와 비교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작년에 냈던 금액의 세 배에서 네 배까지 종부세를 낸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이전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9억 이상 1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보유 주택에도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 담겨 있죠?

◆ 우병탁: 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요. 그나마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신 경우에는 충격이 더 큰데요. 우선 개인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6억 원 차감을 법인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세율도 단일 세율로 일반은 3%, 두 채 이상은 6%를 적용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가령 조정대상지역, 서울과 같은 곳에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두 채를 법인 명의로 샀다고 하면 1년에 종부세만 70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 와 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5억짜리 두 채 10억 원 기준으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은 7억 정도를 종부세로 내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거죠. 결국 법인 소유의 주택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정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개인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전에는 분양권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 우병탁: 양도세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 즉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반 청약으로 받는 일반 분양권 두 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포함이 원래 되었지만 일반 분양권은 준공될 때까지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녀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양도세 중과세율도 추가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우병탁: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도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과되는 세율을 10%포인트씩 더 올리기로 했다는 거고요. 현재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52%, 3주택은 최고 62%로 중과세되는데, 내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의 경우에 최고 62%, 3주택은 최고 72%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단기 양도세율도 내년 6월 1일부터는 기존 40, 50%에서 60, 70%로 오르게 되고요. 단기 양도의 경우 명백히 투기 목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세율도 높게 과세를 하는 건데요.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과 달리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단일 세율입니다. 말씀드린 60%, 70%의 세율이 그대로 각자 부동산을 통해서 번 금액의 60%, 70%를 다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결론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늘어난.

◆ 우병탁: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 최형진: 지금부터 부동산 재무, 부동산 세무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구로동에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6년 실거주고요. 지난 12월 21일 부평구에 1억 5000짜리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하셨거든요.

◆ 우병탁: 네, 부평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제가 기억이 불분명한데요. 부평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면 1년 안에 파셔야 하고, 그 새로 사신 집으로 1년 안에 전입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평이 인천 중에서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만 부평이 포함된 지역이 아니면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 최형진: 3년 안에 처분하시면 가능하고요. “집 두 채 중 한 채 아들에게 증여, 주민등록상 아들이 세대주, 모는 동거자일 경우 두 채인가” 이게 먼저 질문이고요. “증여 주소로 아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야 이게 각 한 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 우병탁: 세대 분리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별로 다른데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을 가지고 계신 주택을 팔 때.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떠한 가구, 어떠한 세대가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보통 주민등록에 의해서 자녀와 독립세대로 구분을 해놨다든지, 자녀가 별도의 세대주로 따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 분리를 했든, 안 했든 정작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느냐로 구분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는 부모대로 소득이 따로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소득이 따로 있어서 설사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경제생활 자체를 구분해서 산다고 하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즉 주민등록법상 독립세대로 구분해놨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자녀가 소득이 없어서 실제로는 같이 생계를 한다고 하면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집을 하나의 세대, 두 채인 것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취득세를 판단할 때도 이와 유사한데 세부적인 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세목별로 다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빌라인데요. 2018년 5월경에 구입했고요. 장모님이 거주 중이신데 가로정비재개발 예정이어서 8월 말부터 관리처분 인가됐습니다. 동탄에 84m² 아파트 있고요. 2018년 3월에 새 아파트 입주해서 3년째 거주 중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 빌라 9월부터 관리처분인가 되면 동탄 아파트 1주택인 것이 맞는가요? 동탄 아파트 1주택이 맞다고 하면 양도세 없이 매매가 가능할까요? 양도세 부과되면 내년에 서울 빌라 내년에 완공 짓고 매매하고, 2022년에 동탄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셨네요.

◆ 우병탁: 우선 사안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조합원, 기존의 빌라 부분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부분은 원래 집이었던 겁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는 다른 집을 팔 때, 예를 들어 동탄에 있는 집을 팔 때 집 수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2주택이 되시는, 양도세에서는 2주택이 되시는 상황이고요. 다만 빌라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다음에 동탄에 집을 사셨다고 하면 이때에는 재개발이 진행되면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집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집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집이 있을 때 이게 재개발로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임시적으로 살아야 할 집을 예를 들면 동탄의 집을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산 다음에는 원래 재개발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집이 지어진 다음에 1년 안에 잠깐 살았던 집을 팔게 되면 이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동탄의 집이 빌라 가지고 계셨던 것의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먼저 취득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이 상태 대로라고 하면 2주택으로 온전하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 부분은 18년 3월에 먼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이후에 5월에 서울에 빌라를 구입했으니까 2주택으로 치는 겁니까?

◆ 우병탁: 네, 맞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구로동에 6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 6년 실거주고, 지난 12월 21일에 부평구에 1억 5000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를 했다. 기존 아파트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부평 아파트는 작년 12월에 매수했고요. 그래도 이게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 우병탁: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을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한 채를 산 경우에는 작년 12.16 대책에 의해서 새로 집을 산 때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도 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나중에 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 세입자가 지금 말씀처럼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가 있어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임차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가 되게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세금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다른 분은 “7년차 신혼부부에 자녀 두 명, 종합청약 10년차, 무주택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어떤 전략으로 분양을 받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 우병탁: 자녀의 경우 청약, 그러니까 무주택인 상태여서 청약을 시도해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앞으로 있게 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보증 부분이 여전히 낮게,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게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을 계속 노려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심한 경우에는 몇 백 대 1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첨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점수가 현저하게 낮다고 하면 막연하게 청약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반 매입으로 나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런데 신혼부부라든지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즉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청약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역시 시도를 해보실만 합니다.

◇ 최형진: 7년차 신혼부부에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하면 조금 높은 편이죠?

◆ 우병탁: 높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1주택 광주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1주택은 오산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때 오산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단 매매 가격과 매도 가격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될까요?

◆ 우병탁: 우선은 광주 시내에 있다고 하면 2주택이신 상황이 맞고요. 그러면 오산에 있는 집을 파시게 될 때 기본적으로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세율, 최고 42%의 세율이 아니라 2주택 기준으로 52%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고요. 내년 5월 31일 이전에 파실 경우에. 그런데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이 세율이 62%로 10%포인트 더 올라가니까 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집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광주에 있는 집을 먼저 판다고 하면 2주택으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2주택 중과라고 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에는 중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의 집을 먼저 팔 때는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일반 세율 42% 낮은 세율로 양도세를 먼저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오산을 팔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채만 남은 상태니까 일반 세율 역시 42%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비과세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순서를 잘 지켜서 파시게 되면 금액을 떠나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뿐 아니라 매매할 때도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더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주택자인데 지난 7월 7일자로 다른 한 채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런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하셨군요.

◆ 우병탁: 지방세법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됐고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율 1에서 3%보다 높은 8%, 혹은 12%로 높게 중과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7일 날 계약을 하셨고, 아직 잔금을 치르시기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해당되는 취득세 중과세율 부분은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통과 이전에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 계약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신 사실이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시는 분들까지는 기존 세율대로 1에서 3%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10년 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현재가 7억 정도고, 부부 명의고요. 올해 5월 5일 파주에 타운하우스 약 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두 집 다 보유할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셨거든요.

◆ 우병탁: 지금 이제 막 집을 사신 상황이기는 한데요. 두 채 집이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파주, 하나는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은 지금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많이, 한 채를 가지고 계셨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흔히 이야기하는 종부세에서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율 자체는 낮게 적용이 된다. 다만 만일 집이 한 채만 있었다고 하면 종부세 계산을 할 때 9억을 차감을 받으셨을 텐데 이 경우에는 집은 어쨌든 두 채이기 때문에 차감해주는 금액은 9억이 아니라 6억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 대신에 세율은 하나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높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덕양구 화정동에 가격이 7억 정도고 타운하우스가 파주에 있는 게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15억에서 6억을 뺀 부분만?

◆ 우병탁: 아마 말씀하신 금액이 시세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제로는 종부세 계산은 시세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15억이면 지금 공시가격으로는 한 12억 남짓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2억에서 6억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종부세를 일반 세율로 내시면 된다.

◇ 최형진: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 우병탁: 그래도 체감하는 금액은 크기는 할 거예요.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 최형진: “경기도 김포에 실거주하고 있고요. 서울에 아빠와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2가구가 되는지 명의를 아빠 이름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하셨거든요.

◆ 우병탁: 네, 두 채이신데 각각 공동명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계산을 할 때는 0.5, 그러니까 일부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집 수 자체는 두 채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각각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물론 금액은 각자의 집. 예를 들어서 50%씩이라고 하면 0.5 플러스 이쪽 집의 0.5. 금액은 반씩 줄어들게 되는데, 세율 자체는, 그러니까 주택 수 자체는 다주택, 2주택으로 보게 되고. 이때 세율도 역시 2주택에 따른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배 이상 종부세를 더 내게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집을 교차로 증여해주시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의 경우에 증여를 할 때는 공시가격이 3억을 넘는 집은 증여 취득세도 1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아끼자고 증여를 하자면 증여취득세가 종부세 줄어든 것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병탁: 네.

◇ 최형진: 지금까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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