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박주민”임대차3법, 초기엔 혼란 많겠지만, 서민주거 안정화 시킬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30 19:57  | 조회 : 365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730(목요일)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당대표 선거 위해 이재명 만나진 않을 것!”

- 현재는 당권 집중 서울시장 출마 생각 없다

- 공수처 한달 정도 야당 기다리다...결단!

- 친문이 어딨나? 친문표 박주민 쏠림? 하하하하!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른바 임대차3으로 불리는 법안 가운데, 두 가지 법안이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8월부터 즉시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의 거침없는 단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 민주당 당권 주자로 뛰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늘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 가운데 두가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근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건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연장 가능한 법안이었는데. 오늘 통과된 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박주민> 오늘 통과된 법은 2+2로 부르는 안입니다. 2년을 하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한번 행사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임차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동형> 계약갱신청구권이죠?

 

박주민> . 전에는 무조건 2년 한번을 보장해줬었는데 한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2로 총 4년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이고요.

 

이동형> 그런데 만일 2년 살고 나서 집 주인이 자신이 살겠다. 집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 그때도 설명해드렸지만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제대로 차임을 내지 않는다든지 빌린 집을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갱신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주실때도 제가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동형>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전세라고하면 보통 2년이라고 생각하는데 2+2 법안이 통과되면 기본 4년은 생각하고 들어가시겠군요.

 

박주민> . 이번에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4년 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2년 더 살겠다고 갱신 청구할 때 집주인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와 권한이 있다.

 

이동형> 그럼 보통 계약 끝나기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겁니까?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박주민> 지금 통보하도록 조항이 만들어져있고요. 그래서 통보기간 내에 통보만 하면 갱신 청구를 한 셈이 되는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거절사유가 있어서 거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살게 되는 거죠.

 

이동형> 오늘 법이 통과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 되는겁니까?

 

박주민> 그 법이 시행되는데 현재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법 적용 시점이었습니다. 적용시점은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도 다 적용 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주민>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관계가 다 끝나고 난 상태를 되돌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부진정 소급효라고 말씀합니다. 부진정 소급효인 경우에 엄밀히 말하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서 현재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동형>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소위 말하는 반전세에 살고있는데 계약이 11월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 이야기하면 더 살 수 있는 겁니까?

 

박주민> 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더 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갱신청구는 보통 아시겠지만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내에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동형>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통과된 게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것은 5% 이상은 못올리게 하는거다. 맞습니까?

 

박주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한도 이긴 한데요.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 5%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이동형> 어쨌든 5% 이내로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잖습니까?

 

박주민> . 5% 이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 법안은 같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죠?

 

박주민> 사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통과시키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 우선 좀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거고요. 84일에도 본회의가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법의 경우에는 84일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박주민> 어떤 분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많았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1989년의 작업이 있었을 때 초기에는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2-3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잦은 임차인 부채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요인이었다라고 분석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지도 몰라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지난 주말에 일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임대차3법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거는 뭐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 위헌 시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산권의 한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요.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미국. 일본이라든지 해외 입법내용을 보면 2+2정도가아니라 그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아예 기한에 정함이 없는 식으로 임차 계약을 채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입법례를 비교해봤을 때도 이번 법이 위헌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여당이 지금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도 아마 개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다수당의 폭거다. 더 나아가서 독재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당 대표까지 출마 준비하고 계시니까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박주민> 사실 이번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걸 보고 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느냐 소위로 법안을 넘겨서 소위에서 보다 내실있게 검토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법사위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법사위에서는 소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쪽에서 소위 구성에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하셨어요.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소위로 넘겨라 라고 뒤늦게 이야기 하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거거든요. 대신에

전체 회의에서 출석한 법무부장관과 국토부 차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었고 그리고 이미 법무부에서는 201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한 바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20대 때도 지금 개정안 통과된 것처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야당과 대화가 없었다. 또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장수도 180 이고 전체 국회의원수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앞으로 21대 국회가 마칠 때까지 내내 여야가 이렇게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드는데 당대표 지금 출마 준비하고 계시니까 만약당대표가 되시면 이 구도를 계속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대화, 협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박주민> 물론 국회의 구성원이자 상대방인 미래통합당 야당과 대화는 계속 해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경과나 배경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소위구성에 대해 재대로 협상을 안 해주셔서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또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요구까지 다 따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당과 대화는 하겠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권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럴 때 가끔은 이렇게 좀 신속한 법안처리라든지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176석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려서 좀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만약 당 대표가 되시면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생각이십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시점인데 그래서 여당 지지자들은 법이라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주민> 공수처에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법안을 새로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법안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따른 협조를 하는겁니다. 국회가.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는 것은 저는 안될 것 같고요. 야당하고도 충분히 협상을 당 대표가 되면 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지연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이미 시행된 법에 따른 협조를 국회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야당과 협상을 해보고 그래도 진짜 안 된다고 하면 결단을 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오늘은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났습니다. 지난 27일엔 김부겸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났고요. 김부겸-이재명 연대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급하게 경기도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이재명 지사 안 만납니까?

 

박주민> 하하하 선거를 위해서 일부러 만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러나 어차피 저도당 대표를 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중요한 분이시니까 필요하면 만나겠죠. 그런데 선거를 위해서 만나고 인위적으로 만나는 이런 그런 고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어쨌든 제3의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등장하면서 선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문표가 박주민에게 쏠리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문표가 최대표인데.

 

박주민>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이셨고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으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비문이다, 누가 친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그래도 어쨌든 친문표는 나한테 쏠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박주민> 하하하 그런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이걸 발판 삼아서 서울 시장 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박주민>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전당대회에 올인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주민> 전당대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울시장에 대해서 생각 없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한편으로 이번 전당대회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가 조금 과열되서 당권주자들끼리 너무 상처 주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과거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자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당을 바꿔서 지금의 야당에서는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 세게 붙었잖습니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겠냐 우려하는 분도 좀 있거든요

 

박주민> 저희들 뭐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없고 선의의 경쟁, 당의 비전이라든지 정책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한 경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후발 주자인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같은 40대 젊은 기수를 내세워서 최고의원에 출마한 이재정 의원이 이번에 최고 의원에 나가는데에서 컷오프 되었거든요. 다들 이변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원래 이재정,박주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 많단 말이죠. 이재정 후보의 낙마는 박주민 의원에게도 약간은 충격이겠습니다.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최고의원이 된다면, 나중에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호흡을 맞추기 좋은 상황이 되었을텐데 그게 안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당대표 되는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재정 의원을 응원하셨던 것 같아요. 응원 하셨을텐데 적잖이 충격을 준 것 같고 좀 아쉽죠. 많이 안타깝고요.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감사하고 당대표 선거 임박해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