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식품 전문 변호사 "안산시 유치원 햄버거병, 보상받기 쉽지 않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29 17:16  | 조회 : 216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식품 전문 변호사 "안산시 유치원 햄버거병, 보상받기 쉽지 않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격주로 함께하는 명품 코너죠. ‘진품명품’ 식품의약품 전문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우리가 소위 성지 글이라고 하잖아요. 성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것들이 몇 주 후에 증명되듯이 돼서. 물론 다 안 좋은 사건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며칠 전에 식중독 관련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식중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 4명은 투석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 김태민> 보도 자료가 워낙 많이 나와서 다 보셨겠지만, 일단 202명. 아이들과 교직원을 검사했는데, 절반 이상인 111명이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판명됐고요.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투석을 받고 있는 아이들.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의 원인이 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게 15명. 지금 4명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실지. 정말 안 보내 본 분들을 모르실 거예요.

◇ 김혜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학부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요. 사실 식중독이라는 것이 여름철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당연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며칠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아이들이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고, 이게 완치라는 게 있습니까?

◆ 김태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요.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니까, 회복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저도 같은 나이대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이 햄버거병 아니에요?

◆ 김태민> 일반적으로 햄버거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가 1980년대 미국에서 햄버거 때문에 이 병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병이 햄버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년 전에도 햄버거를 먹고서 아이가 이와 유사한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한 사건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한 정식 명칭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고.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게 햄버거가 원인이었는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피해 보상 관련해서도 그때 뉴스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단순히 햄버거 패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인이 야체에도 있고, 우유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현재에도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흙을 만졌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햄버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햄버거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햄버거 패티로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물, 우유, 채소, 손으로 흙을 만졌을 때 등 아주 다양하다는 것. 그걸 청취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식품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진짜로 남 얘기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을 보통 하면, 그 전에 햄버거병 사건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이기기 쉽지 않죠?

◆ 김태민> 제가 알기로 그 사건도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종결됐고요.

◇ 김혜민> 무혐의가 났고요.

◆ 김태민> 검찰의 형사사건은 무혐의가 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소송에서 누구 잘못이라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조정을 통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각 부처들이 다 모여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도 하면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 김혜민>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들어 야채면 야채, 햄버거면 햄버거. 이게 아니라 그것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식품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 김태민> 지금 원인을 찾으려면 특정 식품이다. 야채다. 아이들이 먹은 국에 들어 있는 야채였다. 아니면 고기 패티를 줬는데, 그 패티 때문이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보존식.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144시간 동안 냉동으로 영하 18도에서 보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이 원인이 됐는지.

◇ 김혜민> 아, 법적으로.

◆ 김태민> 그렇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보존식을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존식이 버려진 상태라 아이들에게 제공된 전체 식재료를 검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것 자체로만 검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버린 음식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 김태민> 추론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100%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거의 보름이 지났고, 아이들의 신체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낼 수도 없는 것이고.

◇ 김혜민> 버린 음식이 뭔가요?

◆ 김태민> 보도자료에 이미 나왔는데요. 10일에 간식으로 제공된 궁중 떡볶이. 11일 점심인 우엉채 조림. 11일 간식인 찐 감자와 수박. 12일 간식인 프렌치토스트. 15일 점심인 아욱 된장국. 15일 간식 군만두와 바나나. 야채도 있고, 군만두 같은 경우는 고기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과일도 있고, 우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어떤 것이 원인인지 잡아내기가 어려운 것이라,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거나 원인을 찾는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이 2018년 감사에도 적발된 곳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태민> 보도 자료를 보니까, 18년도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리가 있어서 적발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구매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관할 때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했고. 원래 100명 이상은 영양사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180명이 넘는 원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그것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5개 유치원을 함께 관리하는 영양사 한 명만 있다 보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서류정리나 이런 것들만 관리하게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8106님은 ‘화가 납니다. 아이들 음식에서 얼마나 남긴다고. 우리 미래의 씨앗들인데, 각자 자기 아이들이고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무사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셨고, 7479님은 ‘저도 엄마로서 아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나 식재료를 싸게 하거나, 보관하는 데 있어서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는 영양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죠?

◆ 김태민> 네. 맞습니다. 학교급식법.

◇ 김혜민> 이건 영양사와 만들어 주시는 조리사가 다른 거잖아요?

◆ 김태민> 네. 다른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 김태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영양사가 있다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관리하는 직원의 유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초∙중∙고는 영양 교사, 아예 선생님처럼 교육청에서 채용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5개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고용하지 않아도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 김혜민> 엄마로서 화나려고 그러네요.

◆ 김태민> 저도 사실 어린이집에 3명을 보내고 있거든요.

◇ 김혜민> 자라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에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양사를 두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에요?

◆ 김태민>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영양사를 비영리로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면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법으로 법이 다 달라서요. 고용해야 된다는 법도 있지만,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고용하지 않아도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관련 부서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죠?

◆ 김태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맞는데, 실질적인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니까.

◇ 김혜민> 아니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부처가 다 다른 것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아이는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가잖아요.

◆ 김태민> 보통 그렇게 가죠.

◇ 김혜민> 아이는 가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급식을 먹고, 교육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유치원도 잘못이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새는 것이잖아요. 구멍이 생기는 거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5275님이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결국 돈 문제인데, 빨리 법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김태민>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하던지, 아니면 특정 한 개의 법을 우선시해서 이 법이 중요하니까 이 법을 따라라.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50만 원, 100만 원 내면 끝나게 되니까. 이게 또 어린이집, 유치원이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식품 공장처럼 영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에 과징금. 결국 돈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립 유치원에 있어서는 돈으로 처벌받도록 빨리 만들어야, 처벌받는 것보다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돈이 더 절약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김혜민> 저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 벌금이 낮아서 영양사를 쓰는 비용보다 벌금이 덜 들어간다면 영양사를 안 쓰겠죠.

◆ 김태민> 그래서 과징금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 김혜민> 과징금도 높이고, 이것은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 김태민> 두 가지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문제가 있는 식재료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4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업무상 과실치상,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하도록 이미 어머니들이 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사례를 보면 보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하로 초범이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나중에 재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거든요? 아마 관리 부실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에서 신속하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관리 부실 문제만, 지금처럼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혜민> 아이들 병원비나 입원비는 어떡해요?

◆ 김태민> 그런 게 물론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 문제처럼 투석까지 받는, 그러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도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 비추어보면 배상받는 것도 소송하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이거든요. 유치원에서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또 1년, 2년 걸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또 지연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부모님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항상 법이, 제가 꼭 변호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을 촘촘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빠르게 개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보도만 이렇게 나고 사건이 지나가서 잠잠해지면 끝입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전문가에게. 제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촘촘하게, 그리고 빨리빨리. 이것이 정말 촘촘하고 빠르게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형마트에서 파는 회를 먹고 저희 가족 5명이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요. 항의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 선심 쓰듯이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YTN PD라고 말했더니 그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업에서 찾아오고, 손해사정사가 와서 다 조사해가고. 그래서 그때 위로금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YTN PD라고 하니까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나 일반 고객들 같았으면 선심 쓰듯이 상품권 보내 드릴게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일 겪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의논하든지, 사실 의논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죠.

◆ 김태민> 맞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대기업의 이런 식중독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거의 다 무혐의 처분이었죠?

◆ 김태민> 그렇죠. 3년 전에도 풀무원푸드머스에서 제공한 냉동 케이크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제조업체와 계란 유통업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실제로 대기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2006년 인천에서 천 명 이상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원인 불명으로 해서 CJ푸드시스템. 지금은 CJ프레시웨이인데,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피해나 갈 구멍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식중독 문제, 이 식품의 문제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환자 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움직이고, 언론도 움직이지만, 만약 5명, 10명 정도의 소규모로 발생하면 학부모들 또는 소비자들이 대응해서 싸우기도 어렵습니다.

◇ 김혜민>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법이 촘촘해야죠. 8706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아빠입니다. 들을수록 화가 나네요. 법이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8619님 ‘국회에서 작년에 유치원 법도 반대한 곳이 있었죠.’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2018년도 감사에 걸린 유치원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나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 네 명의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태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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