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주식양도세 내는 연간 2000만원 수익자, 600만 투자자중 5%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29 16:21  | 조회 : 166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주식양도세 내는 연간 2000만원 수익자, 600만 투자자중 5%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어제 금융 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로 총 0.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에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 이런 정책 발표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황세운> 주식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와 업계에서 폭넓게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포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증권 거래세는 폐지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세 합리화, 조세 효율화 측면에서 기존의 증권 거래세제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이번에 정부도 그런 주장을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금융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에 증권 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잖아요. 이게 국제 사회에서는 대세라는 거죠?

◆ 황세운> 미국 같은 경우도 증권 거래세는 오래전에 폐지했고요. 양도소득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의 기간 동안 증권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제로 완전히 전환했거든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는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됩니까?

◆ 황세운>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주식투자자분들이 계좌 수 기준으로 600만 정도 됩니다. 이 중 약 5%, 30만 명 정도가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 기준이 1년입니까?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면세가 되는 거고요. 2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로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매년 2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혜민> 네. 2천만 원의 20%면 이게 국제적인 비율로 따지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 황세운> 일본 같은 경우는 20.3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에서 약 40%까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방식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아니면 분리과세를 해서 20% 내외, 보통 15%~25% 정도에서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주식투자라는 것이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2023년에 주식으로 2천만 원을 잃었어요. 3년 뒤인 2026년에 주식으로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황세운> 손해를 보실 때는 당연히 세금을 안 내시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손실을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라면, 2023년에 2천만 원을 잃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년 뒤에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2천만 원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여기서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1,500만 원의 양도소득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요. 따라서 2천만 원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2026년에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2023년에 2천만 원을 잃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안 내고. 2026년에 3,500만 원을 벌었지만, 3,5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2천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1,500만 원만 세율이 적용된다고요?

◆ 황세운> 네. 그렇죠. 1,500만 원만 번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 김혜민> 아, 그러면 세금을 안 물겠네요. 2천만 원부터니까.

◆ 황세운> 그렇죠. 1,500만 원만 벌었으니까, 이것은 또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 김혜민>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 황세운> 3년 동안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 김혜민> 아, 3년 동안만.

◆ 황세운> 2023년에 손실이 났으면 정확히 3년간, 2026년까지 이월이 가능하고요. 만약 2026년까지는 주식으로 추가로 번 돈이 없는데, 2027년에 3,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시면, 2023년에 2천만 원 손실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금융 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지금 개미들은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황세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없던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좋아할 투자자는 당연히 없거든요.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새로운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정 부분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주가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죠. 다만, 이번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 김혜민> 어떤 부분이요?

◆ 황세운> 손익 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김혜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 거죠?

◆ 황세운>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손익 통산이 허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손실의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될 겁니다. 이전까지는 손실의 이월공제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손실의 이월공제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식투자의 파트너 역할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이익에 대해서 상계를 해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투자가 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발전과 투자자 유입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 김혜민> 우리가 세금을 내면 혜택을 받잖아요. 여기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정부에서 손실을 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 황세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 범위도 사실 2천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주식투자로부터 아주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세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 김혜민> 앞서 600만 정도 주식을 하는데, 5% 정도가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대만에서 1989년에 양도소득세 과세 발표했다가 거의 주가가 40% 폭락하면서, 이듬해에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황세운> 네. 그때 대만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시도했었는데, 준비가 부실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발표되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제로의 전환을 철회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반응했고요. 무리하게 세제가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의 양도소득세제로의 전환이 발표됐는데, 실제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대만이 준비가 부실했다는 건, 그 제도 내의 보완책들이 좀 모자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실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세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큰 변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기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도소득세제가 발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투자자의 수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 충격이 급속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해외주식으로 갈아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2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해외주식에서도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일 테니까요.

◆ 황세운> 그렇지만 해외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과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해외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이런 기사가 왜 나는 걸까요?

◆ 황세운> 20%를 이미 내세야 되고요. 더군다나 면세 범위가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외주식은 2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세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면세 범위가 더 작은 해외주식에 굳이 대규모 자금이 몰릴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네. 이런 기사도 잘 읽어 봐야겠네요.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제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해외주식과 동일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제상의 이유로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더 큰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 김혜민> 네. 해외주식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세율도 비슷하고, 오히려 면세범위는 해외주식이 더 작다. 여러분들은 이 팩트를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 양도소득세 밀어붙이겠죠? 이런 반론들이 있지만.

◆ 황세운> 양도소득세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조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조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시는 조세 원칙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트렌드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시기의 문제뿐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황세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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