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이수정”안인득 출소가능 감형, 심신미약 이렇게 쉽게 인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24 18:27  | 조회 : 149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수정”안인득 출소가능 감형, 심신미약 이렇게 쉽게 인정?”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한 건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도 많고요.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감형이 됐는데, 감형이 된 이유는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이겠죠?

◆ 이수정> 네.

◇ 이동형> 그런데 유족이나 이런 분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맞으나 범행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느냐? 그것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사형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당시에 범행의 특이성이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본인이 뛰쳐나오는 사람들 중에 목표로 삼은 사람을 골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 종류의 합리적인, 이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서 이상하기는 한데,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하기가, 선별적으로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정신 상태는 조현병이 있다고 보이나, 문제는 조현병이 범행 당시에 범죄 행위의 여러 가지 취약 원인을, 판단력의 미비나 이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행동 통제를 못 하게 된다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일으켰느냐가 논점이 됐던 것이거든요. 1심에서는 조현병이 있다고 하여, 우발적인, 무계획적인 범죄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목표한 희생자들만 공격한, 이성적인 판단을 여전히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항소심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2심 재판부는 범죄 행위 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봐서 감형했다는 건데, 그런데 검찰이나 유족들의 말은 범행 당시에 일단 방화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나 머리 등 급소만 찔렀는데, 이게 어떻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것이냐?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잖습니까?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법원 가서도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 이수정> 네. 사형선고가 나는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인명피해를 3명 이상 내면, 별반 차이 없이 지금까지 다 나왔었는데, 문제는 5명은 살해했는데 사형선고가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형사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예의주시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우리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형과 무기징역이 어떤 차이가 있죠?

◆ 이수정> 만약 종신형이 있으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종신형과 다름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면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사형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분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이더라도, 25년 정도 있으면 대부분 출소를 하다 보니까, 말은 무기로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게 되어 있지만, 무한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 이동형> 무기징역이라고 선고가 되지만, 많은 수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25년이나 30년 정도가 되면 가석방이나 이런 경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우리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 이수정> 네.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하냐? 이것은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지금 대검찰청 소속 심리 분석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치료 감호소 전문의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는데, 이런 엇갈린 의견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결국은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감정했느냐가 다툼이 있는 것인데요.

◇ 이동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요?

◆ 이수정> 네. 조현병이 있다고 하여,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환각이나 환청 증상이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특정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 영미권 국가 같으면 조현병이 있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케이스로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전례들이 많지 않고,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사형선고를 과연 조현병 환자에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재판부의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교수님이 이전 인터뷰에서 안인득 심리상태에 대해서 편집성 조현병이라고 하셨는데, 편집성 조현병을 일반 조현병과 어떻게 다른 것이죠?

◆ 이수정> 편집성 조현병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 다수였잖아요.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만나 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서, 안인득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이동형>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도.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스토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를 미리 제지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인명피해가 나게 제재를 안 하더니,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인명피해가 나고 나서도 ‘또 사법제도가 우리를 배신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자다. 라는 인식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 이수정>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아주 극소수의 편집성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 이수정>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병식이 없거든요.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기까지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피해망상 정도는 있으나, 범행 당시에는 틀림없이 냉철한 의사결정을 한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조현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신미약을 쉽게 인정해줘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거죠.

◇ 이동형> 치료를 중단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 이수정> 네. 그래서 치료 간호법에 보면, 치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지자체장이 강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조치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채, 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 이동형> 어쨌든 여론에서는 심신미약일 경우 감형하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정말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한 상황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다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마치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건을 벌인 것처럼 처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에 어떤 행각을 보고 따져야 한다는 논거인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스토킹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법으로는 스토킹했다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형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스토킹을 하다가 접근금지를 받았음에도, 나중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다양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몇몇 의원들이 안을 내기도 합니다만, 잘 통과되지 않는 것 같아요.

◆ 이수정>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여러 의원들이 의원 입법을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스토킹 방지법이 무조건 구애자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습적으로 아닌 것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 없이 사귀지도 않는데 사귄다고 주장하면서 마구 여성들을 쫓아다니거나, 파트너 관계에 있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도, 포기를 못 하고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제한된 경우에는, 상습 스토킹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 하는 법안을 현재 여러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