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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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25일 전단살포? 원천 통제하고 강력 처벌 예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17 20:16  | 조회 : 152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강"25일 전단살포? 원천 통제하고 강력 처벌 예정"

-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법원 아니라는 판결 이미
- 재난안전법에도 규정 마련, 경찰과 협의 예방할 것
- 수거된 불법전단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할 예정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이 와중에, 탈북자 단체는 예정대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페트병에 쌀도 담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응 TF팀을 꾸리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경기도는, 위반할 경우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부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하 이재강)> 안녕하세요. 이재강입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부지사가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인데요. 그만큼 역할이 클 거 같습니다. 오늘 대북전단 살포 현장 점검 다녀오셨다고요.

◆ 이재강> 네. 오늘 오후 1시 경 포천시에 소재한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단장이 소유한 대북전단 및 고압가스 설비의 사용금지를 행정 집행하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부를 통해 이민복 풍선단장이 자택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미리 알았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통지문을 전달하고 고압가스에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 이동형> 그거 떼어내고 그냥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재강> 떼내고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정명령 위험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풍선단장이 전단을 가져오거나 가스를 운반할 시에도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당사자와 통화해서 알리고 안내문을 직접 붙였습니다.

◇ 이동형> 체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렸습니까?
 
◆ 이재강> 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25일 전후로 해서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겠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거처럼 조준해서 또 사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 같아요.
 
◆ 이재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인접한 5개 시군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위험지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 처음인건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군부대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위험구역 설정과 그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해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접경 지역이 상당히 넓어서 새벽 시간이나 뿌리는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와서 뿌리거나 하면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 이재강> 저희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많은 병력이 위험지역에 또 전에 뿌렸던 지역이나 앞으로 한다고 예고한 지역에 철저히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상당히 범위를 넓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비상근무중이시겠네요.
 
◆ 이재강> 네.

◇ 이동형> 그런데 탈북민 단체가 표현의 자유다, 우리는 강행하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 이재강> 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방문했던 대북풍선단장이 2014년에 5천만 원 배상금을 걸고 전단 살포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침해된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설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경기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경찰 간의 원활한 협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이재강>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2014년에 전단살포 때문에 연천군에 북측에서 고사총 사격으로 군사적 무력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법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오늘 행정명령이 집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 부지사님 전에 이화영 부지사님 때부터 경기도가 나름의 라인을 통해 북측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이재강> 네. 이야기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꽉 막힌 대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거 같아요.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시죠.
 
◆ 이재강> 네. 저희들이 21일도 하고 25일도 예고하고 심지어 도지사 관사까지 와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오늘 행정명령 공고도 하게 되었고 만약 일부 단체에서 살포를 감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경찰 협조를 통해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서 고발조치 계호기도 밝혔는데 실제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짘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통행제한 의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채울 수 있고요. 또 신고 없이 전단을 살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합동 점검을 통해 수거된 불법전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낼 예정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라는 말씀이죠. 
 
◆ 이재강> 그렇습니다.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쳤고 충분히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탈북단체들이 예고한 날짜가 21일, 25일 이랬는데 그때까지는 부지사님도 바짝 긴장하고 계셔야겠습니다. 
 
◆ 이재강>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출동 준비 중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제보나 신고 등을 할 수도 있나요?
 
◆ 이재강> 네. 제보나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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