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한문철”경주 SUV사고 민식이법 적용, 특수상해죄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27 19:27  | 조회 : 231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대담 : 한문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한문철”경주 SUV사고 민식이법 적용, 특수상해죄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가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운전자가 200m 넘게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게 봐야하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한문철 변호사(이하 한문철)>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이번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이 CCTV에서 사고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분노를 표시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한문철> 저는 이 영상을 좀 뒤늦게 봤는데요.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 미수, 그런 내용들이 SNS에 있길래 보고 나중에 뉴스도 봤는데, 처음에 옆에서 찍은 영상만 볼 때는 저 차가 일부러 박았나, 일부러 넘어갔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부러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그냥 서로 우연 중에 난 사고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연을 보니까 저 자동차가 자전거를 쫓아가는 중에서 일어났던 저거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급하게 쫓아가던 중에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생각이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들었고요. 그러고 나중에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 보면서도 이거는 더욱 더 교통사고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가해자의 딸이 피해자 아동에게 폭력을 당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도주를 하길래 가해자인 어머니가 쫓아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님은 쫓아간 게 고의로 들이받은 건 아니고, 쫓아가다 보니 받치게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한문철> 그렇죠. 우선 쫓아가는데 5살짜리 딸아이가 9살짜리 초등학생한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깨를 한 번 민 건지, 때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5살 짜리가 울었는지 엄마한테 일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너 왜 그러니, 그랬는데 애가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니까 쫓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럴 때는 놀이터에서 어린 딸이 울고 있거나 맞고 있으면 엄마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는 애를 잡아서 붙잡아 세워서 왜 그랬니 하고 추궁하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잡아야겠구나. 쫓아가는 과정에서 좀 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 속도가 빨라졌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우회전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로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그 CCTV 영상을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접촉은 아니고 쫓아가다가 부딪힌 거로 판단하셨는데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가해자가 내리고 나서 피해자 아이에게 다가가서 구급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혼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고의가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문철> 우선 그거는 내릴 때까지도 엄마는 화가 나있는 상태죠. 엄마는 화가 나서 너 왜 그랬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이 얘가 좀 다치지 않았나 그건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우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일부로 타겟으로 삼아서 일부러 들이받았나. 그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우회전하다 보면 차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핸들을 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와 부딪히게 됐고요. 그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핸들을 다시 반대고 꺾습니다. 만약에 일부러 그랬으면 더 밀었겠죠. 그래서 고의가 안인 것으로 보이고요. 
  
◇ 이동형> 고의가 아니라면 살인미수는 당연히 어렵겠고요.

◆ 한문철> 그리고 설령 일부러 들이받았다 치더라도 저걸로 애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인미수가 되려고 그러면 합당한 살인의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어야할 텐데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특수상해나 일부러 그 어린이를 공격한 거냐, 아니면 교통사고냐 둘 중 하나입니다.
  
◇ 이동형> 특수상해냐, 교통사고냐, 그런데 그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속도가 만약에 높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한문철> 속도와는 무관하죠. 아직도 언론에서 30km 초과했으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데 속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속도가 10km라도 운전자가 잘못했으면 그건 민식이법이에요. 
  
◇ 이동형> 그렇습니까?

◆ 한문철> 우회전하면서 천천히 돌았어야 했는데, 왜 급하게 돌다가 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자전거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대한민국의 경찰은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도 민식이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앞에 가고 있는 걸 알면서 우회전할 때 조심하지 못 했어. 조심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아이가 다쳤으니까 이것은 민식이법이죠. 속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 이동형> 아. 어쨌든 이것은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네요.

◆ 한문철> 적용될 가능성이 아니라, 민식이법이죠. 여기서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일부러 그랬을 때는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고요. 위험한 도로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들이받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민식이법이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고. 운전 중에 일어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면 민식이법이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특수상해나 민식이법이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특수상해와 민식이법 처벌은 어떤 게 더 큽니까?

◆ 한문철> 아무래도 특수상해죄가 더 높겠죠. 특수상해죄가 죄질이 나쁘니까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하면 특수상해죄는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있어요. 한쪽은 벌금형이 있고 한 쪽은 없다는 거. 어차피 가정주부는 공무원될 거 아니니까 공무원 되지 않으면 굳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러 들이받은 것 하고 우회전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와는 전혀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죠. 일부러 그랬으면 구속 가능성도 있고요. 나중에 실형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운전 중에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그러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니까 500만 원 그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CCTV를 본 국민들의 분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 또 그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 한문철> 경찰에서 여론대로 조사하는 건 아니죠.
  
◇ 이동형> 그건 아니지만 말이죠. 

◆ 한문철> 그럼요. CCTV가 있고, 양쪽 말도 듣고 피해자 측에서는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얘기도 들어봐야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런 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맞고서 울고 있으면 부모 누구라도 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멈추라는 데 계속 뛰어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려서 아이한테 당황스러워서 빨리 119 부르고 안고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외상으로 봤을 때 피가 철철 흐르거나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으니까 일단은 차에서 내렸을 때 내가 화가 난 상태이고, 좀 있다가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누그러지면서 상황을 파악할 때는 그때 이미 다른 사람이 119로 신고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해봅니다. 
  
◇ 이동형> 민식이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요. 최근에 민식이법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변호사님도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문철>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에서 다들 민식이법 아주 훌륭한 법이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은 아주 무서운 법이라고 마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습니다. 매우 훌륭하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벌의 정도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0% 잘못한 신호위반 사고라든가, 중앙선 침범 사고라든가 인도 침범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민식이법의 벌금이 현실적으로 한 10배 정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벌금은 그렇다 치고요. 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10이나 15로 가다가도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인도 턱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교사, 그리고 변호사, 이런 분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직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10%밖에 잘못이 없고 어린이가 90%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직장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시험 자체를 못 봐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만큼 맞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내ㅔ 잘못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실행이 될 테니까요.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등교했는데, 스쿨존 안전운전, 아이들으 또 학교에 태워주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한문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예전보다 무척 처벌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조심, 조심할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는 게 제일 좋죠. 애들도 스쿨존 입구에서 내려주고 엄마는 돌아가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갑자기 주차된 차, 정차된 차로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안전 교육이 철저히 시행돼야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한문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