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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한 양정숙은 정말 억울할까? 변호사들의 분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7 09:35  | 조회 : 3254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동생 명의 빌려 부동산 매매했는지가 쟁점 
- 총선 후 제명, 석연치 않아 '민주당 內 권력투쟁설'까지

구정모 변호사
- 미투 사건 피고인 무료 변론도 문제
- 정수장학회 출신, 민주당 정부에는 있기 어려운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를 대신해서 새로운 인물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출발새아침 첫 인사 한 번 해주시죠. 

◆ 구정모: 제가 사실 아직은 조찬보다는 야참을 더 좋아하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조찬파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조찬을 더 좋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노영희: 구 변호사님은 원래 전문이나 잘하는 분야가 어떤 거죠? 

◆ 구정모: 주로 형사 분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형사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시군요. 한 번 따끈따끈한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10시에 재심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죠.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한 건지요?

◆ 정태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전제는 뭔가 하면 2016년도에 지금 양정숙 당선인이 그때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시 재산이 4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년이 지난 2020년도에 또 이번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이 92억이 된 거예요. 4년 동안에 43억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는 조사를 해보니 동생들 이름으로 부동산 일종의 투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한 재산 내용도 허위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천을 안 했을 텐데 모르고 하도록 했으니까 추천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는 실권리자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동생들 이름으로 했으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로 고발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정숙 측 변호사는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과 이런 것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어요. 

◇ 노영희: 일단 고발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고 맞고소 이야기도 해볼 건데요. 그런데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공시지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더구나 민주당에서 비례를 받을 때부터 먼저 재산에 대한 신고를 먼저 받고, 이러저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사람은 괜찮은 후보다, 아니다, 결정을 그때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미 한 번 걸러졌다고 봐야 하는데, 이 일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왜 이럴까요? 

◆ 구정모: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연유와 과정을 더 깊게 살펴봤어야 했다.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니까 차명 보유재산을 본인 명의로 회복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기만 한 것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덕적 문제일 수 있으나 그 연유가 만약에 다른 목적의, 예를 들면 세금 탈루라든가, 아니면 과정상에서 위법한 명의신탁 같은 수단이 활용됐다거나, 그런 것은 도덕적 문제가 더 이상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조사팀이 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양 당선인 측의 주장은 43억 재산 증가는 시세가 일단 상승한 게 있고, 또 모친이 사실은 사망을 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리가 3년 동안 미루어져 있다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서 그게 동생들하고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12월 31일 기준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대 계산이 돼서 이게 높이 계산된 측면이 있다. 본인은 법과 규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모두 납부했다. 그리고 원래 이분 집안이 돈이 조금 있는 집안이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양정숙 당선인이 그러면서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맞고소를 했는데요. 맞고소에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정태원: 맞고소한 것은 그거죠. 더불어시민당에서 말하자면 진상조사한 거, 그런 조사 보고서가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결국 쟁점은 그거죠. 실제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냐, 동생들의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팔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한 쟁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양정숙 당선인은 억울한 것이고, 또 동생들 이름을 빌려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도 의심이 간다,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이고, 양 당선자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노영희: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양 당선인의 동생들에게 연락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생들이 누나가 차명으로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들 이름을 써서 재산을 취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양 당선인의 소명하고 다르다. 그런데 나중에 동생들이 말이 또 바뀌어서 누나 말하고 취지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거는 양 당선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 구정모: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 어쨌든 민주당 조사팀에서 판단한 부분은 있는데, 또 소명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말이 바뀌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재심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고발까지 한 마당에 재심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 정태원: 이게 사건의 흐름을 보면 조금 특이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심도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재심 결과도 보기 전에 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것은 4월 7일 날 선대본부 조사팀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게 사실은 명의를 빌려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월 12일 날 직접 나와서 진상조사 대질조사를 했더니 사실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동생들은 내 거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끝났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로부터 열흘 지나서 4월 26일 날 더불어시민당에서 사퇴해라. 그러니까 양 당선인은 나는 억울하다,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겠다, 이랬고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또 제명을 했어요. 사퇴 요구를 계속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명의신탁이 확실하다고 하면 사실은 총선 전에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끝나고 열흘 뒤에 이렇게 또 제명을 하고, 서둘러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다, 그런 설까지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 당선인을 밀었던 강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견제하는 세력이 양 당선인을 공격함으로써 뭔가 영향을 주려고 했다. 설이죠, 설. 그런 설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민주당의 그동안 양 당선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바빠서 미처 못 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겠느냐, 이럴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데 뭔가 절차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국민들이 볼 때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양 당선인 측에서도 상당히 억울하다. 오히려 형사고발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명예롭게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버티기 한다, 이것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본인 주장은 이겁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버티기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해서 국민과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하여간 정치는 복잡하네요. 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정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다 변호사로서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다 말은 들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해야 할 내용이지만 팩트가 무엇인지는 조금 더 볼 여지는 있지 않나. 

◇ 노영희: 다들 판단을 보류하는 쪽으로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변호사님답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양 당선인한테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했다,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 구정모: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보면 당시에 미투 사건의 변호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을 변론한 것은, 변호사들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형수가 무료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것도 문제지만 또 무료 변론을 했다는 점까지가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미투 사건은 그런데 양정숙 당선인의 친척이 어느 대학의 교수님인데 미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서 본인의 친척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정태원: 그런데 양 당선인이 사실은 무료 변론들도 많이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윤리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미투의 가해자를 변론하면 여성 유권자가 이탈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선거 전략상. 그래서 이것을 변호에 대해서 우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수건, 아주 흉악범이건 헌법상의 권리이고, 또 돈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비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선거 전략을 짬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조금.

◇ 노영희: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과의 여러 가지 뇌물설이 있었던 그 진경준 검사장을 변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다고 진경준 검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헌법상 정해진 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다른 불법이 있었든지 비윤리적인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안 맞고,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변호사님도 형사사건 많이 하지만 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구정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도 걸어온 행보라든가,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해온 것을 앞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미투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했다. 

◇ 노영희: 그렇거나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했거나?

◆ 구정모: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무료 변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무료 변론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이런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 내지는 이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한다든지,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지반이 있어야 무료 변론을 하는 것이고,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바쁜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 상반되는 것에 일정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당 입장에서는 그거더라고요. 변론한 것도 좋지만 변론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진경준 검사장 변론한 것은 그 기수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그리고 본인은 이름만 올라간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와서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정태원: 아마 그런 비난이 있을까 봐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을 했던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죠. 예를 들어 무료 변론을 한 것은 이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변호비를 따로 받기가 어려웠다. 변호사의 임무라는 것은 죄 지은 것만큼 벌 받게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내가 변호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변론을 했다고 하면 당신 이런 나쁜 놈들을 변호하다니, 이렇게 될까 봐 이름만 걸쳤다고 그렇게 둘러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 삼청회 활동에서 부회장으로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뭔가요? 정수장학회가 원래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로부터 운영권을 강제로 헌납 받아서 만든 단체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정체성이 안 맞는다, 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 구정모: 사실 그렇죠. 정수장학회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름이 5.16 장학회잖습니까? 시간상으로 멀리 갈 것도 없고, 정수장학회의 가장 최근 이사장님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세 분을 보면요. 8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요. 9대 이사장이 측근으로 분류된 최필립, 이 사람이었고, 10대가 지금 이사장인데요. 김삼천 이사장. 역시 친박 인사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결국, 지금은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촛불로 세워진 정부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도 보니까 며칠 전에 정수장학회 출신인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 검증이 부실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정수장학회 출신은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 정태원: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학점도 좋아야 하거든요. 저는 정수장학회 회원이 못 됐는데, 그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성적이 좋아야 하고, 또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싫다, 이런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정수장학회의 회원이 된 것은 맞는데, 문제는 간부활동을 했으니까 결국 당신이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와 관련해서 또 당선인은 김성호 전 장관이 본인을 초대해서 잠깐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실은 일단 형사고발이 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으로 믿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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