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쉬지않고 일했다면 챙기세요 "휴일수당"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23 10:55  | 조회 : 115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사무소 노무사

- 근로자의 날 일하면...월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 150% 받을수 있어
- 시급제 근로자, 일급, 휴일근로 수당, 가산 수당 등 총 250% 받아야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노무사님과 ‘알.돈.노’를 진행하면서 휴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휴일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 김효신: 법정휴일은 사실 지금 주휴일과, 그러니까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 쉬도록 할 수 있는 주휴일이고요. 그리고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원래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우리 소위 말하는 달력상 빨간날. 관공서 휴일도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이제 곧 근로자의 날인데, 법정휴일이니까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겠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최형진: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수당으로 대신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김효신: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크게 말씀드려서 급여의 계산형태가 월급제이신 분과 시급제이신 분들로 나눌 수 있거든요. 월급제이신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시면 별도로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에 10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급제 근로자를 말씀드리면, 시급제 근로자 분들은 철저하게 일하지 않으면 계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게 되면, 만약에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면 그냥 추가적으로 100%, 하루의 일급. 통상 일급을 지급해주시면 되고, 일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100%, 당연히 받게 되는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100%, 그다음에 가산 50% 해서 총 2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되는 거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인데 가산만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877번님, “회사원 전체가 하루를 쉬어서 대체근무를 하는데요. 토요일이 아닌 빨간날에 해도 되는 건가요? 추가 수당은 없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대체근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빨간날이 우리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이 빨간날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체가 가능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간날 중에 며칠이나 다른 빨간날 전체를 우리는 휴일로 지정해 놨다, 그러면 휴일에 가서 일하는 거니까 대체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휴일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최형진: 오늘 온 사연들은 조금 깁니다. 2340번님, “시설을 위탁하는 법인이 바뀌게 돼서 대표자와 법인등기번호는 바뀌었으나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3년 근무한 직원의 급여가 하향 조정됐고 그로 인한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 바뀌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한 달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으니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이 변동되었다는 거라고 변동됨으로써 급여가 햐항 조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 경우에 급여가 하향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의 요건은 1년에 2개월 이상 그 급여 하향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셔서 한 달짜리 계약직으로만 채용하신다고 하시면, 그 한 달이 끝나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실업급연은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 달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22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최대 26일인데요. 다만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타 회사에서 이직했으면 이게 다 동산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료의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은 된다.

◇ 최형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김효신: 그래서 앞의 부분은 제가 지금 애매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뒤에 계약만료로 되는 것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7746번님,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에 줬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1년을 안 줬습니다. 사장님은 지나간 것은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장님 포함 6명이 근무하는데 연차를 주지도 않습니다. 다들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해직 당할까 봐 다들 말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 김효신: 네, 먼저 상여금이 분기 당 한 번 나오는 사업장 같습니다. 이 상여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사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없이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에 해당돼서 지나간 것, 3년 이내의 것은 아직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명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연차 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전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의 위협에 있어서 사실 말씀을 못하시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6명이 말씀해주시고, 사장님한테 말씀해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 최형진: 연차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셔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 김효신: 그렇죠. 법대로만 말씀드리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못 받으신 부분은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연차에 대해서는 확보하실 수는 있어요.

◇ 최형진: 근로자의 날 관련한 문자가 왔는데요. 2107번님,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니라서 사실상 근무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날도 빨간색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공무원 쉬는 날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달력의 구조는 철저하게 관공서의 휴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경일이라든지, 관공서 휴일에 대해서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5월 1일은 우리는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5월 1일 날 우리 은행이나 일반 사기업들은 다 쉬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동사무소에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빨간날이 아니더라도 5월 1일 날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시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가산수당 50%까지 더 받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0130번님께서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수당 지급을 받을 수가 없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일반 급여가 나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사실 근로기준법 비교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더 후한 부분들이 있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2842번님, “며칠 일하고 인수인계 없이 그만두면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퇴직하고, 그래서 무단결근하고 해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으로 돌아가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구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회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네, 1192번님, “18년 11월에 입사했고요. 주 5일 근무에 9시에서 6시까지 이야기하고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휴일 근로수당과 잔업수당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갑자기 토요일 근무를 월 2회 하라고 해서 수당 지급이 되냐고 했더니 급여 명세에 있는 내용이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게 맞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거는 우리 질문자 분께서 주 5    일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은 적혀 있지만 임금의 계약 형태가 아무래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들어가 있고, 사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존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맺어진 계약의 포괄임금 계약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회사 말이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급여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계약서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체결된 경위를 보면 주 5일제 근무하시기로 하고 그냥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임의대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강제로 하는 경위가 마련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포괄임금제가 유효냐, 무효냐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상식적으로 주5일 근무하게 하고 주말에 근무시키면 돈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포괄임금제 역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 같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170번님, “안녕하십니까. 근로장려금은 가족 합계수입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개인수입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나 외벌이 부부에 대한 근로소득의 합산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1102번님,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4대 보험 미가입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개인 사정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사실 노동청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4대 보험 미가입 부분을 따로 떼어놓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4대 보험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게 불거지면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데 사실 먼저 4대 보험의 최초 가입에 의무는 사업장에 쥐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은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4대 보험은 4대 보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8436번님,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도록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데 근로자의 날은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 휴가는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금 지급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1:1이 아니라 1:1.5. 역시나.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안녕히 계세요.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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